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장례 대상자 선정, 장례수행자 등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망일자 및 안치장소사망일자 및 안치장소사망일자 및 안치장소◦사망일자: ◦안치장소:◦사망일자: ◦안치장소:◦사망일자: ◦안치장소:◦사망일자: ◦안치장소:◦사망일자: ◦안치장소:◦사망일자: ◦안치장소:
장례 수행자장례 수행자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성 명: ◦생년월일: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례일자: ◦안치장소:◦장례일자: ◦안치장소:◦장례일자: ◦안치장소:◦장례일자: ◦안치장소:◦장례일자: ◦안치장소:◦장례일자: ◦안치장소:◦장례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 등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신청인은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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