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 사실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2)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원
(3)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1건2,000원
(4) 휴·폐업 사실 증명1건5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400원
(2) 토지대금완납증명1건3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전자민원 (인터넷) 무료
(1) 세목별 과세 증명1건800원전자민원 (인터넷) 무료
전자민원 (인터넷) 무료
4. 회계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증명1통300원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통300원
(3) 건설공사(용역) 기성실적 증명1통300원
5.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원1필지800원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4)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300원
(5)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1통1,300원
6.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토지(임야)대장1필지 1장 초과마다400원 100원
(1) 토지(임야)대장1필지 1장 초과마다400원 1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2)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1건500원
(3) 건축물관리대장1건4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1개년1필지600원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1필지800원
(6) 주민등록 등․초본1건2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1건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1건300원
- 관외1건3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1건500원
- 관외1건1,500원
(10) 농지원부1건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1건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1건500원
- 제적초본1건300원
(12) 검정고시 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1건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1건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1건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1건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고등학교)1건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1건무료
(15) 장애인 증명서1건무료
(16) 수급자 증명서1건무료
(17) 병적증명서1건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1통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삭제>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1건600원
(3)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1건20,000원
(4) 법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1건30,000원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1건800원
(6)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1건10,000원
(7)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1건800원
(8)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원
(9)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10) 기타 각종 인ㆍ허가 신고필증 재교부1건500원
2.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1건10,000원
(2) 공연장 변경 등록1건5,000원
(3)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4)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1건10,000원
(5) 게임제공업 허가1건25,000원
(6) 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1건5,000원
(7)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1건25,000원
(8)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1건5,000원
(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5,000원
(1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1건5,000원
(11)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5,000원
(12)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1건5,000원
(1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25,000원
(1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1건5,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25,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1건5,000원
(17) 게임제작업ㆍ배급업 등록1건25,000원
(18) 게임제작업ㆍ배급업 등록사항 변경1건5,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9) 복합유통ㆍ제공업 신고1건20,000원
(20) 복합유통ㆍ제공업 신고사항 변경1건10,000원
(2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60,000원
(2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50,000원
(2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30,000원
(2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15,000원
(25)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1건30,000원
(26)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27)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1건신고 30,000원 변경 10,000원
(2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2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사항 변경1건10,000원
(30)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 상영업자 신고1건20,000원
(31)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 상영업자 변경신고1건10,000원
(32)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 상영업자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33)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1건20,000원
(34)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35)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원
(3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3. 건설 및 도시계획관계
(1) 사도개설허가1건500원
(2)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1,000원
(3)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원
(4)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500원
(5)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500원
(6)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원
(7)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300원
(8) 환경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300원
(9) 환지예정지 변경(분할, 합병)신청1필지300원
(10)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1건500원
(11) 도시계획선 명시도1필지5,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열람
가. 일반발급1필지1,000원
※ 칼라 발급1필지1,500원
나. 열람1필지100원
4. 보건사회관계
(1)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개설 허가1건100,000원
(2) 의료기관(병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1건40,000원
(3)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의 개설신고1건40,000원
(4) 의료기관(의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신고1건20,000원
(5) 부속 의료기관(병원급) 개설허가1건100,000원
(6) 부속 의료기관(병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1건40,000원
(7) 부속 의료기관(의원급) 개설신고1건40,000원
(8) 부속 의료기관(의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신고1건20,000원
(9)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1건10,000원
(10)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11) 안경업소 개설 등록1건10,000원
(12)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5.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6. 수산업관계
(1)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 정치망어업)1건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공동어업용)1건7,5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1건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7)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 신청1건1,000원
(8) 연안어업 허가신청1건2,500원
(9) 근해어업·구획어업 허가신청1건4,500원
(10) <삭제>
(11) 어업허가 유예신청1건1,500원
(12) 한시 어업허가 신청1건2,000원
(13) 한시 어업허가 연장신청1건2,000원
(14) 어업신고1건1,500원
(15) 어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원
(16)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원
(17)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18)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1건800원
(19) (허가)어업 휴업신고1건1,000원
(20) <삭제>
(21) (허가)어업 개시 신고1건1,000원
(22) 어구·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1건3,000원
(23) 포획‧채취 금지해제 허가신청1건3,000원
(2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1건2,000원
(2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1건1,000원
(26)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27)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
(28) 증서 등 재발급 신청1건1,000원
(29)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원
(30)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원
7.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1건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3)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1건2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조건부 등록)1건10,000원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원
(6)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조건부 등록)1건30,000원
8. 농업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9. 환경관계
(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2)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3) <삭제>
10. 교통관계
(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1건1,500원
(2) 차고지 설치 확인서1건6,0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1건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1건1,500원
(5)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2. 각종 인 ․ 허가 및 신고사항

[별표3]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도면․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 관련)

[별표4]

8cm
8cm
위 증명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위 증명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위 증명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
위 증명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위 증명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위 증명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2.5cm2.5cm
위 증명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위 증명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위 증명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남동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남동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3.)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3.)

제4조(삭제)

제4조 (삭제)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6. 28.)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 6. 28.)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 6. 28.)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남동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3. 8., 2019. 6. 28.)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12.23.)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단서삭제 2021.12.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남동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일부개정 2015. 7. 31., 개정 2021.12.23.)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3.)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3.)7.「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3.)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8호에서 이동 2021.12.23.)11.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9호에서 이동 2021.12.23.)12. 정보공개 수수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 6. 28., 10호에서 이동 2021.12.23.)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다.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 6. 28.)② 제1항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12.23.)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