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남동구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28.)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조·보좌하고, 과장ㆍ센터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조하며, 동장은 남동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일부개정 2022.10.28.)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구청장 밑에 홍보실, 감사실을 둔다. (일부개정 2022.10.28.)
제4조(홍보실)
제4조(홍보실)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22.10.28.)② (삭제 2024.7.8.)(제목변경 2022.10.28.)
제5조(감사실)
제5조(감사실)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조(정책기획국)
제6조(정책기획국) 정책기획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25.3.10.)
제7조(행정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25.3.10.)
제8조(재정경제국)
제8조(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ㆍ생활경제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농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25.3.10.)
제9조(안전교육국)
제9조(안전교육국) 안전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3.10.)
제10조(복지국)
제10조(복지국)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사회보장과장ㆍ노인정책과장ㆍ장애인지원과장ㆍ아동복지과장ㆍ보육정책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제9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3.10.)
제11조(환경교통국)
제11조(환경교통국) 환경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청소행정과장ㆍ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동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제10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3.10., 일부개정 2026.1.1.)
제12조(도시국)
제12조(도시국) 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재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3.10., 일부개정 2026.1.1.)
제13조(실ㆍ과의 분장사무)
제13조(실ㆍ과의 분장사무) 남동구 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제12조에서 이동 2025.3.10.)
제14조(보건소)
제14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3.10., 일부개정 2026.1.1.)
제15조(사무분장)
제15조(사무분장)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제14조에서 이동 2025.3.10.)
제16조(소장의 직급)
제16조(소장의 직급)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5.3.10.)
제17조(사무분장)
제17조(사무분장)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제16조에서 이동 2025.3.10.)
제18조(동장의 직급)
제18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 4와 같다.(제17조에서 이동 2025.3.10.)
제19조(사무분장)
제19조(사무분장)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제18조에서 이동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