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회계에 관한 증명
(1)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통1,000원
(2)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통1,0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1통800원
(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3)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3.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증명1통400원
4. 기타 제증명
(1)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증명1통600원
(2)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3)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 사실증명1통1,000원
(4) 기타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500원
5.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1)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1통1,300원
6. 토지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가) 일반발급(확인도면 포함)1필지1,000원
(나) 칼라발급1필지1,500원
7.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토지(임야)대장1필지400원
1장 초과마다1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2)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1건500원
(3) 건축물관리대장1건4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1개년1필지600원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1필지800원
(6) 주민등록 등․초본1건2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1건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1건200원
- 관외1건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1건400원
- 관외1건1,200원
(10) 농지원부1건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1건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1건500원
- 제적초본1건300원
(12) 검정고시 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1건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1건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1건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1건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고등학교)1건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1건무료
(15) 장애인 증명서1건무료
(16) 수급자 증명서1건무료
(17) 병적증명서1건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1통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 행정 관계
(1)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건50원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1,000원
2. 문화 체육관계
(1) 공연장업등록1건10,000원
(2) 공연장업변경등록1건5,000원
(3) 음악산업관련업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나)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원
(다) 음악산업관련업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1건10,000원
(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5,000원
(마)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바)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사)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4) 게임산업관련업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원
(나) 게임제작업 또는 게입배급업 등록1건20,000원
(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0,000원
(라) 복합유통게임장업 등록 또는 신고1건20,000원
(마) 게임산업관련업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1건5,000원
(5) 비디오물관련업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원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다)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라)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6)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1건30,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 변경신청1건15,000원
(8)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1건5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9) 일반유원시설업 변경1건15,000원
(10) 기타 유원시설업1건30,000원
(11)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1건15,000원
(12)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13)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14)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1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16)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17)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8)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원
(1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원
(2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1건30,000원
3. 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신고1건6,000원
(2)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3,500원
(3) 세척제 제조업 신고1건20,000원
(4)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 기타위생용품 제조업신고1건6,000원
(6)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1건3,500원
4. 수산업관계
(1) 연안어업 허가신청1건2,500원
(2) 구획어업 허가신청1건4,500원
(3) 어업허가 유예신청1건1,500원
(4)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원
(5)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1건1,500원
(6)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1,000원
(7) 수산물가공업 신고1건1,000원
(8) 수산물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9) 어획물 운반업 등록1건5,000원
(10)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1건3,000원○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1건1,000원○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1건2,000원○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1건1,000원○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4) 근해사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1건1,600원○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5) 근해사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1건800원○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6)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1건2,000원○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7)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1건1,000원○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1건800원
(19)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20) 관상어 양식업 신고1건1,000원
5. 도시계획 및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5,000원
(2)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3,000원
(3)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1건1,000원
소유권변경)
(4)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500원
6. 부동산중개업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1건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1건30,000원
(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1건800원
(5)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1건800원
재교부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7. 보건사회관계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료기관,1건40,000원
조산소개설신고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료기관1건20,000원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함)
(3)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1건3,000원
(4) 치과기공소 인정신청1건10,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원
(6)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종합병원 제외)1건100,000원
(8)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허가에 한함)1건40,000원
(9)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8. 에너지 관계
(1) 주유소 등록1건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주유소)1건20,000원
조건부 등록신청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소)1건10,000원
조건부 등록신청
9. 교통 관계
(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1건1,500원
(2) 차고지설치 확인서1건6,0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원
(5)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원
10. 농업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11. 환경 관계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2. 각종 인 ․ 허가 및 신고사항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제3조 관련)

[별표 3] 고무인 규격

[별표 3]
수수료의 면제
<고무인 규격>
 

 8㎝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2.5㎝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5, 2008.1.11, 2013.02.28, 2018.05.2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청구 등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08.1.11, 2013.02.28>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7.3.5, 2013.02.28>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제3조의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3.5, 2008.10.2., 2010.7.5. 2015.5.4>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10.2, 2010.2.23, 2010.7.5.>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10.2, 2010.7.5>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11.15.>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10.2.2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에 관한 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는 제외한다.<개정 2015.5.4, 2018.5.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3.02.28, 2015.11.1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7.10>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3.02.28, 2015.5.4, 2017.7.10>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7.10>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7.7.10>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7.7.10>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7.7.10>8.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제5호에서 이동 2017.7.10>9.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제6호에서 이동 2017.7.10>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3.02.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2.23], <개정 2015.5.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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