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4-17 시행 2017-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쓸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연 %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 수 사 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 환 기 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 환 기 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 환 기 간 부터 까지( 년간)
 (※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17. 4.1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2017. 4.17>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0. 8. 14>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14>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삭 제 <2017. 4.17>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0. 8. 1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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