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체계도

통합방위 지원본부통합방위 지원본부통합방위 지원본부통합방위 지원본부
본부장 : 부구청장본부장 : 부구청장본부장 : 부구청장본부장 : 부구청장
(통합방위 종합상황실)(통합방위 종합상황실)(통합방위 종합상황실)(통합방위 종합상황실)(통합방위 종합상황실)(통합방위 종합상황실)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군․경․소방합동상황실군․경․소방합동상황실군․경․소방합동상황실군․경․소방합동상황실
실장:자치행정국장 반원:기획예산과장 각 지원반장실장:자치행정국장 반원:기획예산과장 각 지원반장실장:자치행정국장 반원:기획예산과장 각 지원반장실장:자치행정국장 반원:기획예산과장 각 지원반장․7873-3대대 정작과장 ․부평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7873-3대대 정작과장 ․부평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7873-3대대 정작과장 ․부평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7873-3대대 정작과장 ․부평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실장:자치행정국장 반원:기획예산과장 각 지원반장실장:자치행정국장 반원:기획예산과장 각 지원반장실장:자치행정국장 반원:기획예산과장 각 지원반장실장:자치행정국장 반원:기획예산과장 각 지원반장․7873-3대대 정작과장 ․부평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7873-3대대 정작과장 ․부평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7873-3대대 정작과장 ․부평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7873-3대대 정작과장 ․부평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실장:자치행정국장 반원:기획예산과장 각 지원반장실장:자치행정국장 반원:기획예산과장 각 지원반장실장:자치행정국장 반원:기획예산과장 각 지원반장실장:자치행정국장 반원:기획예산과장 각 지원반장․7873-3대대 정작과장 ․부평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7873-3대대 정작과장 ․부평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7873-3대대 정작과장 ․부평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7873-3대대 정작과장 ․부평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장:총무과장 반원:기획조직담당 총무담당 자치지원담당반장:총무과장 반원:기획조직담당 총무담당 자치지원담당반장:자치행정과장 반원:예산담당 민방위담당 경리담당반장:자치행정과장 반원:예산담당 민방위담당 경리담당반장:자치행정과장 반원:예산담당 민방위담당 경리담당반장:자치행정과장 반원:예산담당 민방위담당 경리담당반장:도로과장 반원:도로행정담당 교통안전담당반장:도로과장 반원:도로행정담당 교통안전담당반장:도로과장 반원:도로행정담당 교통안전담당반장:도로과장 반원:도로행정담당 교통안전담당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재난관리담당 복지기획담당 보건행정담당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재난관리담당 복지기획담당 보건행정담당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재난관리담당 복지기획담당 보건행정담당
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
반장:경제지원과장 반원:생활경제담당 유통식품담당반장:경제지원과장 반원:생활경제담당 유통식품담당반장:경제지원과장 반원:생활경제담당 유통식품담당반장:경제지원과장 반원:생활경제담당 유통식품담당반장:홍보담당관 반원:전산정보담당 정보통신담당반장:홍보담당관 반원:전산정보담당 정보통신담당반장:홍보담당관 반원:전산정보담당 정보통신담당반장:홍보담당관 반원:전산정보담당 정보통신담당반장:문화관광과장 반원:홍보담당 문화예술담당반장:문화관광과장 반원:홍보담당 문화예술담당반장:문화관광과장 반원:홍보담당 문화예술담당반장:문화관광과장 반원:홍보담당 문화예술담당
구 분임 무
통합방위 지원본부(장)•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감독 • 통합방위 지원본부 대표, 사무 관장, 구성 및 운영 지휘․감독 • 통합방위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 각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휘․감독 • 군․경합동상황실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 각 분야별 지원반의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장)• 각종 상황 파악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통제 •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소요 파악 및 지원 지시 •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 수립․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 각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 조정․통제 • 군․경 작전상황 및 정보를 파악하여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전파 •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원 상황을 군․경합동상황실에 통보
군․경합동상황실(장)• 정보지원계획 수립․시행, 경보발령 및 전파 • 군․경 작전상황 분석, 판단 건의 및 조치 • 주민신고 업무 및 통신망 조정․통제 협조 •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총괄지원반(장)•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구 분임 무
인력․재정 동원지원반(장)•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관장 •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 실비 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 제기 •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 주민 통제업무 관장 • 예산지원 계획 수립․시행 •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예산 결산 •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장)•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방위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관장 • 차량 통제
의료․구호지원반(장)• 의료구호, 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 • 의료․구호조 편성․운용 및 의료시설․요원 지정․통제 •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 작전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
보급․급식지원반(장)•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작전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 •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 농수산 물자 동원집행 준비
구 분임 무
통신․전산지원반(장)• 통신지원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 • 통합방위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 관․군․경 정보공유 체계 구성 및 유지 •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 국가동원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홍보지원반(장)• 홍보 및 계몽계획 수립․시행 •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운영 •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5., 2025. 11. 10.>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체계도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

[별표 2]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체계도

통합방위 지원본부통합방위 지원본부통합방위 지원본부통합방위 지원본부
본부장 : 동 장본부장 : 동 장본부장 : 동 장본부장 : 동 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
행정민원(복지)담당 외 2명행정민원(복지)담당 외 2명행정민원(복지)담당 외 2명행정민원(복지)담당 외 2명민방위 담당직원 외 2명민방위 담당직원 외 2명민방위 담당직원 외 2명민방위 담당직원 외 2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체계도

 주) 1.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2.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6, 2018. 1. 2, 2024. 7. 15.>1. 삭제 <2024. 7. 15.>2. 삭제 <2024. 7. 15.>3. 삭제 <2024. 7. 15.>4. 삭제 <2024. 7. 15.>5. 삭제 <2024. 7. 15.>6. 삭제 <2024. 7. 15.>7. 삭제 <2024. 7. 15.>8. 삭제 <2024. 7. 15.>9. 삭제 <2024. 7. 15.>10. 삭제 <2024. 7. 15.>11. 삭제 <2024. 7. 15.>12. 삭제 <2024. 7. 15.>13. 삭제 <2024. 7. 15.>14. 삭제 <2024. 7. 15.>② 의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5.>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7. 15.>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2.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3. 7873-3대대장4. 국군 제317방첩부대원5.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6. 인천부평경찰서장7. 인천삼산경찰서장8. 인천부평소방서장9. 인천보훈지청장10. 부평구 재향군인회장11. 부평우체국장12.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기획관리실장13. 예비군 부평구 지역대장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제1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 삭제,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7. 15.>] <개정 2024. 7. 15.>⑤ 의장은 제3항제1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제4조(협의회 회의 등)

제4조(협의회 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15.>④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개정 2024. 7. 15.>2. 작전담당 간사 : 7873-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 7. 15.>3. 예비군담당 간사 : 7873-3대대 <개정 2024. 7. 15.>4. 경찰담당 간사 : 인천부평경찰서 및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4. 7. 15.>5. 소방담당 간사 : 인천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개정 2024. 7. 15.>6. 일반 간사 : 부평구 재향군인회 사무국장7. 총무담당 간사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통합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제3항에서 이동 <2024. 7. 15.>]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 등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등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

제7조(지원본부)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③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구청 내에 둔다.④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동 지원본부)

제8조(동 지원본부)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동 지원본부는 지원본부의 사무를 분담한다.③ 동 지원본부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4. 7. 15.>④ 동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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