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연번품목별규격수수료(원)
1거울반신거울, 대(1m 이상)5,000
1거울반신거울, 소(1m 미만)2,000
2다리미판모든 규격2,000
3돗자리대자리를 제외한 모든 규격5,000
3돗자리대자리10,000
4매트리스(침대) (라텍스, 메모리폼매트 포함)1인용8,000
4매트리스(침대) (라텍스, 메모리폼매트 포함)2인용9,000
4매트리스(침대) (라텍스, 메모리폼매트 포함)유아용3,000
5문갑(거실장)유리(부착)문갑를 제외한 모든 규격6,000
5문갑(거실장)유리(부착)문갑10,000
6돌문갑3단분리형 중앙(개당)10,000
6돌문갑3단분리형 좌우양쪽(개당)5,000
7문짝철재5,000
7문짝목재4,000
8문틀대(높이 1.6m 이상)5,000
8문틀소(높이 1.6m 미만)3,000
9바둑판대형(두꺼운 판)2,000
9바둑판소형(얇은 판)1,000
10밥상대(길이1.2m이상), 4인용이상4,000
10밥상소(길이1.2m미만), 4인용미만3,000
10밥상다과상2,000
11방충망대(문)4,000
11방충망소(창문)3,000
12변기모든 규격5,000
13병풍모든 규격5,000
14빨래건조대, 옷걸이(행어)모든 규격3,000
15서랍장(서랍포함)5단 이상(3단양수 포함)8,000
15서랍장(서랍포함)5단 미만6,000
15서랍장(서랍포함)미용실, 금은방용10,000
16세면기모든 규격5,000
17소파(분리기준)1인용(개당)5,000
17소파(분리기준)2인용(개당)6,000
17소파(분리기준)3인용(개당)10,000
17소파(분리기준)4인용(분리불가)11,000
17소파(분리기준)4인용(2인용 두개)12,000
17소파(분리기준)유아용(1인)3,000
17소파(분리기준)유아용(2인)4,000
17소파(분리기준)보조소파(스툴)5,000
17소파(분리기준)소파테이블3,000
17소파(분리기준)카우치(1인용)10,000
17소파(분리기준)소파베드9,000
18소화기3.3kg 이하3,000
18소화기10kg 이하5,000
18소화기20kg 이하7,000
19다용도 수납장전자렌지, 쌀통용4,000
20스탠드벽시계모든 규격5,000
21일반벽시계모든 규격3,000
22식탁6인용 이상7,000
22식탁6인용 미만6,000
22식탁6인용미만(대리석)10,000
22식탁6인용이상(대리석)12,000
22식탁아일랜드(나무)10,000
22식탁아일랜드(대리석)15,000
23신발장(쪽)대(높이 2m이상)10,000
23신발장(쪽)중(높이 2m미만)6,000
23신발장(쪽)소(높이 1.5m미만)3,000
24싱크대(싱크대 찬장 포함)대(1m이상)6,000
24싱크대(싱크대 찬장 포함)소(1m미만)4,000
24싱크대(싱크대 찬장 포함)상부장(플랜장,후드)5,000
25실내운동기구자전거(플라스틱), 런닝머신10,000
25실내운동기구스피닝 자전거(금속류)20,000
26아이스박스대(길이1m이상)5,000
26아이스박스중(길이50cm∼1m미만)3,000
26아이스박스소(길이50cm미만)2,000
27액자대(대각선1m초과)5,000
27액자중(대각선0.5m∼1.5m)3,000
27액자소(대각선0.5m미만)2,000
28여행용가방대(화물용)5,000
28여행용가방소(기내용)3,000
29오르간모든 규격6,000
30옥돌자석매트(자석요)모든 규격11,000
31욕조모든 규격10,000
32유리(쪽당)식탁 및 책상유리3,000
32유리(쪽당)대(120cm이상)5,000
32유리(쪽당)강화유리(샤워부스칸막이 등)10,000
33유모차(보행기)모든 규격3,000
34의자모든 규격4,000
35자전거대(어른용)5,000
35자전거소(어린이용)4,000
35자전거소(유아용, 유모차겸용)3,000
36장롱(쪽당)프레임(틀)5,000
36장롱(쪽당)너비 120cm 이상11,000
36장롱(쪽당)너비 90cm ~ 120cm 미만10,000
36장롱(쪽당)너비 90cm 이하8,000
37장식장, 진열장높이 90cm 이상8,000
37장식장, 진열장높이 60cm ~ 90cm 미만6,000
37장식장, 진열장높이 60cm 미만3,000
38장판5m이상5,000
38장판5m미만4,000
39책상사무용10,000
39책상독서실 책상7,000
39책상양수(양서랍)7,000
39책상편수(외서랍, 무서랍)6,000
39책상컴퓨터책상5,000
39책상상판3,000
40책장(책꽂이)대(3단 이상)6,000
40책장(책꽂이)소(3단 미만)5,000
41침대머리모든 규격3,000
42침대매트판나무(개당)5,000
42침대매트판플라스틱(개당)2,000
42침대매트판서랍형(개당)5,000
43침대틀돌침대(돌 포함)12,000
43침대틀1인용3,000
43침대틀2인용(퀸사이즈 포함)4,000
43침대틀유아용(신생아용)5,000
43침대틀2층 침대틀10,000
43침대틀범퍼침대10,000
43침대틀간이침대(라꾸라꾸)10,000
43침대틀모텔용12,000
44카펫대(길이2.5m이상)12,000
44카펫중(길이1.5m∼2.5m미만)7,000
44카펫소(길이1.5m미만)7,000
44카펫소(길이1.5m미만)5,000
45캐비닛모든규격5,000
46탁자10인용 이상9,000
46탁자10인용 미만5,000
47피아노대형(그랜드)12,000
47피아노일반(업라이트), 전자피아노11,000
47피아노전자피아노 구형(소형)6,000
48항아리(화분)대(70cm초과)5,000
48항아리(화분)중(40cm∼70cm미만)4,000
48항아리(화분)소(40cm미만)3,000
49협탁모든 규격2,000
50화장대(거울별도)업소용10,000
50화장대(거울별도)가정용6,000
※ 이 목록 이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이나 규격 등을 이 목록의 품목 및 규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목록 이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이나 규격 등을 이 목록의 품목 및 규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목록 이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이나 규격 등을 이 목록의 품목 및 규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목록 이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이나 규격 등을 이 목록의 품목 및 규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2-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제외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제외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제외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제외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제외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9조제1항제4호 관련)

비고. 품목별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별표 2-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별표 2-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제9조의2 관련)
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가. 요구 규격: 인력 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나. 구 조: (1) 용기 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 단,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설치기준
 가. 요구 규격 
 - 크 기: 인력 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 품 목: 종이류(박스류 별도), 병/고철/캔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병, 비닐류 등 최소 5개 품목 이상 수거함을 말한다.
 - 기 타: 종이류, 박스류 수거함 빗물 투입 방지 구조
 ※ 분리수거함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몸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 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안내 부착
 ※ 단, 별도 보관장소를 갖추어 내용물을 수시 수거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경우 세대수와 무관하게, 각 품목별 하나의 수거함을 한 세트로 묶어 설치할 수 있다.
3.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가. 요구규격
 - 개별수거용기: 2리터, 3리터, 5리터
 - 공동수거용기: 60리터, 120리터
 - 무선주파수인식(RFID)방식 종량제(감량화) 기기
 나. 구 조 
 (1)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공동수거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3)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가 흘러나올 경우의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시설을 갖춰야 한다.
4. 보관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수거함)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폐기물 수거 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보관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보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별표 3]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산정
 

【주】
 1) 봉투단가 = 수집․운반․처리비(원) ÷ 봉투판매총용량
 가. 수집․운반․처리비 :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또는 직영비, 매립지반입료, 
 적환장․재활용선별창고등 각종 대행료
 ※ 기준년도 : 봉투가격 적용년도의 전년도
 (전년도 1월∼10월 비용 + 11월∼12월 예상비용)
 나. 봉투판매총용량 = 전년도 봉투판매 총용량
 2) 판매수수료 = 봉투단가(ℓ당) x 수수료자립도(목표율) x 봉투규격(ℓ) x 0.09
 3) 봉투제작비 = 폐기물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 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의 소숫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 별도처리용봉투 판매가격의 산정

【주】
 1) 처리단가 = 정부고시단가 (225원/kg : 발열량 3,000kcal∼5,000kcal)
 2) 봉투규격 = 30ℓ(12kg÷0.4), 60ℓ(24kg÷0.4), 125ℓ(50kg÷0.4)
 ○ 환산계수 0.4는 무게단위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여 봉투비용을 산정하기 위
 한 산식
 3) 통상 무단투기된 사업계폐기물 처리시 처리금액의 65% 수준으로 정함.
 4)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및 가격

구 분봉투 용량봉 투 규 격 (㎝)봉 투 규 격 (㎝)봉 투 규 격 (㎝)봉투 가격
구 분봉투 용량쓰레기 담는 부분 (가로×세로)묶는 부분을 포함한 총길이묶는 부분을 포함한 총길이봉투 가격
구 분봉투 용량쓰레기 담는 부분 (가로×세로)일반형 봉투끈삽입형 봉투봉투 가격
일반용봉투5ℓ26×3246.539230
일반용봉투10ℓ33×4056.549440
일반용봉투20ℓ42×5069.562870
일반용봉투50ℓ56×6791.5852,170
일반용봉투75ℓ65×76103.5993,250
재사용종량제봉투3ℓ22×2639.533140
재사용종량제봉투10ℓ36×37--440
재사용종량제봉투20ℓ45×46--870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20ℓ42×5069.5621,680
공공용봉투50ℓ56×6791.5852,170
공공용봉투75ℓ65×76103.5993,250
별도처리용봉투 (가연성전용)30ℓ48×57-711,840
별도처리용봉투 (가연성전용)60ℓ60×72-903,660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 (PP포대)10kg35×45--2,500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 (PP포대)20kg45×7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25. 3. 10.>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가격

[별표 7]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

40Cm청 색 검정색 녹 색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
3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7]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되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 녹색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 녹색,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8]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별표 8]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제6조 관련)
1.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9]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9] <개정 2025. 3. 10.>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6조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2호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3호․제4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2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된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3호․제4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10일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제6호서식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지급대장

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결재결재결재
연번성명생년 월일주소전화 번호일시금액일시금액은행명 (계좌번호)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①일련번호②관할 시․군․구청②관할 시․군․구청②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상 호④허가번호④허가번호
운반자⑤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차량번호⑦운반일자⑦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운반장소
운반자⑨폐기물종류⑩위탁 량⑩위탁 량kgkg
처리자⑪상 호⑫허가(신고) 번호⑫허가(신고) 번호⑫허가(신고) 번호
처리자⑬시설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처리자⑭시 설 명⑮ 반입 일자⑮ 반입 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입량반입량
확인운반자운반자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업소
확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0. 10. 14>
 (앞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뒷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 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④,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의 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우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⑫,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어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련 번호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보관량 (kg)비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 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입량반입량운반자 확 인인계서번 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 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번 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0. 10. 1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작성요령〉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 건설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출자배출자배출자배출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비고
일련 번호성명 (상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0. 10. 1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

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③업종③업종
④허가번호④허가번호④허가번호제 호제 호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
⑦시설 및 장비 명세⑦시설 및 장비 명세시설․장비명시설․장비명시설․장비명시설․장비명규격(능력)규격(능력)규격(능력)규격(능력)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⑦시설 및 장비 명세⑦시설 및 장비 명세
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
폐기물 종류성상성상수탁내역수탁내역수탁내역수탁내역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보관량 (톤)
폐기물 종류성상성상배출자소재지소재지수탁량 (톤)소계재활용자재활용자재활용자중간처리업소최종처리업소최종처리업소공공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해양 투기자보관량 (톤)
총계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 생활페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

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③업종③업종
④허가번호④허가번호제 호제 호제 호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⑥영업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
⑦ 시설 및 장비 명세시설․장비명시설․장비명시설․장비명규격(능력)규격(능력)소재지소재지설치 승인일자설치 승인일자설치 승인일자사용 개시일자사용 개시일자사용 개시일자사용 개시일자자본금자본금
⑦ 시설 및 장비 명세
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
폐기물 종류성상성상수탁내역수탁내역수탁내역수탁내역중간처리량(톤)중간처리량(톤)중간처리량(톤)중간처리량(톤)중간처리량(톤)중간처리량(톤)중간처리량(톤)중간처리량(톤)중간처리량(톤)보관량 (톤)
폐기물 종류성상성상배출자소재지수탁량 (톤)수탁량 (톤)소계파쇄․분쇄파쇄․분쇄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소각그 밖의 처리 방법그 밖의 처리 방법그 밖의 처리 방법보관량 (톤)
총계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비용”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및 직영비와 수도권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 또는 소각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2. “별도처리폐기물”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가전제품류·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별표 2-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5. “적환장”이란 생활폐기물과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생활폐기물 등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 및 이적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7.1.5>7.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가정에서 이사·집수리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폐기물 및 가내수공업·소규모 공사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벽돌·모래·타일·폐토사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봉투로 정상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3. 8. 5[제목개정 2025. 3. 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자연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4>③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연간 청소행정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5><개정 2019. 4. 22>

제4조(청결유지 조치)

제4조(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쓰레기 제거, 주변환경의 원상회복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9. 4. 24, 2016. 11. 7>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제5조(청결유지 이행)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을 성상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0. 10. 14>③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형폐기물 또는 별도처리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예상 발생량과 반입수수료의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여 매립지 또는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등(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납부할 반입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따로 정한 반입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다수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매립지 반입가능품, 별도처리품, 재활용가능품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0. 10. 14>④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설치자에게 개선·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수집·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2. 음식물류 등의 부패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및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8조·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구청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로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12., 2025. 3. 10.>1. 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여 제14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쓰레기봉투(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 밀도는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개정 2025. 3. 10.>가. 50리터: 13킬로그램나. 60리터: 15킬로그램 <신설 2025. 3. 10.>다. 75리터: 19킬로그램 [나목에서 이동 <2025. 3. 10.>]2. 별도처리폐기물은 제14조에 따른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3.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이하 “인터넷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5.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6. 가정사업계폐기물은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pp포대)에 담아 배출한다. <개정 2025. 3. 10.>7.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0.>② 구청장은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품목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에 관하여 조례가 정하지 아니 하였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제9조의2(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보관)

제9조의2(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보관)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보관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2.>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4, 2016. 11. 7>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①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배출 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자는 수수료가 포함된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또는 쓰레기봉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대형폐기물의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산지불하는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거가 용이 하도록 배출한 연탄재, 폐농약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4, 2025. 3. 10.>②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목표를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표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7. 대행료 지급,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9.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대행계약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2. 생활폐기물의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고지대 또는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타종식을 병행할 수 있다.3.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자가 실제 보유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이의 확보계획, 기술력향상계획, 경영합리화노력, 비용의 절감계획, 성실도, 청소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대행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1.5>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급여명세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근로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환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지급한 대행료를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지출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④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한 대행료의 환수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1.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문 신설 2020. 12. 21.>

제13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제13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① 구청장은 재래시장 등과 같이 각각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고,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1일 평균300㎏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 운영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60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 2010. 10. 14., 2020. 12. 21.>③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7.1.5, 2025. 3. 10.>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별도처리용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및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로 구분하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5, 2013. 8. 5, 2025. 3. 10.>1. 일반용봉투는 사업장폐기물 이외에 생활폐기물처리용으로 성상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 8. 5, 2025. 3. 10.>2.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매입하여 가연성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3. 8. 5>3. 별도처리용봉투는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3. 8. 5>4. 공공용봉투는 도로변·골목 등 공공장소에서 청소할 경우에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3. 8. 5>5.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로는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2007.1.5, 개정 2013. 8. 5>6.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는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신설 2013. 8. 5>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폴리에스테르로 하고,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분홍색,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는 별도의 설계설명서에 의하며, 별도처리용봉투는 황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하며, 투명 또는 엷은 색깔로 제작한다.<개정 2013. 8. 5, 2025. 3. 10.>③ 생붕괴성 쓰레기봉투를 제작·사용할 경우에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① 규격·종류별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봉투가격의 산정은 별표 3의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인터넷 신고필증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 4. 24>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인터넷 신고필증(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09. 4. 24>② 쓰레기봉투에는 자치단체명, 봉투용량,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표기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및 인터넷 신고필증에는 자치단체명,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의 연락처 등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7.1.5, 2009. 4. 24>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5>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재질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5. 3. 10.>⑥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용량별 규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7.1.5>

제17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제17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① 구청장은 구민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게 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인터넷 신고필증을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② 쓰레기봉투 등의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민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1. 고철·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소2. 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3. 다방, 유흥업소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4. 그 밖에 구청장이 쓰레기봉투 등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 8. 6, 2016. 11. 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망을 운영하는 전산수납센터에 판매대금에 대한 일정률의 전산수수료를 지급하고, 제2항에 따라 지정판매소에 대하여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한다.<개정 2009. 4. 24>④ 지정판매소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품목을 종류별·규격별로 항시 비치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아파트관리사무소, 주민편의시설에서는 일반봉투를 판매 할 수 없다.<개정 2012. 8. 6, 2020. 12. 21., 2025. 3. 10.>⑤ 전입자는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7> <개정 2019 .4. 22., 2020. 12. 21.>⑥ 구청장은 쓰레기배출 자가 매입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등을 타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받고자 하는 봉투가 용량별 10매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봉투를 매입한 지정판매소로부터 전량 판매가격으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자의 과실로 손상된 봉투에 대해서는 반환금액에서 판매이윤과 봉투제작 비용을 공제할수 있다. <개정 2009. 4. 24., 2021. 7. 12.>⑦ 삭제 <2025. 3. 10.>⑧ 구청장은 특정품목에 대한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정판매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지정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7.1.5>

제17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준수사항)

제17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준수사항)① 지정판매소는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2. 규격별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5. 쓰레기봉투 등의 현금교환6.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실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11. 7]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업무 위탁)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업무 위탁)① 구청장은 적정능력을 갖춘 공기업 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등에 쓰레기봉투 등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쓰레기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여부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 및 운반 장비 보유여부와 소요인력 확보여부3. 그 밖에 전문성 및 안전성에 관한 객관적 신뢰도 등④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급대행자의 봉투수불 현황 또는 판매대금 납입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7.1.5>

제19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제19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① 공급대행자는 지정판매소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판매소에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일정 범위의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배달 일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배달 할 수 있다.② 공급대행자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지정판매소로 하여금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대금을 온라인을 통한 자동이체 방법으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대행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판매대금은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익일 오전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 오전까지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③ 공급대행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와 지시사항의 이행 및 수시 확인·감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검사 등)

제20조(보고·검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1. 허가요건 구비실태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 민원발생처리 기록 및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실태5.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봉투의 무상지급)

제21조(봉투의 무상지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봉투 등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5, 2007.6.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개정 2015. 12. 31>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3. 삭제 <개정 2009. 4. 24>4. 삭제 <개정 2009. 4. 24>5. 삭제 <개정 2009. 4. 24>6.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7.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반장 <신설 2016. 11. 7>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개정 2016. 11. 7>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등의 용량은 1인당 매월 20ℓ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그 지급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5, 2008. 2. 22>

제22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22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09. 4. 24, 2016. 11. 7, 2019. 4. 22>②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 11. 7>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 11. 7>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 11. 7>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 11. 7>

제27조

제27조 삭제 <2016. 11. 7>

제28조

제28조 삭제 <2016. 11. 7>

제29조(권한위임)

제29조(권한위임) 구청장의 권한중 제21조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0조(포상금 등 지급)

제30조(포상금 등 지급)①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규의 위반으로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징역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②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지급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0.>③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기관이나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 6. 5>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