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7 시행 2022-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지연등
○ 겸직 거짓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거짓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징계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역구지역구
성 명한글선거 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ㆍ단체명
겸 직 내 용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 내역
겸 직 내 용분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 여부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택일)연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택일)월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속·비속,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속·비속,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속·비속,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속·비속,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속·비속,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속·비속,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속·비속,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속·비속,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속·비속,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속·비속,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09. 10. 1> <개정 2017.3.6>

제2조(의원윤리강령의 준수)

제2조(의원윤리강령의 준수)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3.6>1. 구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과 적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건전한 의회운영의 풍토를 정착시킨다.5. 의원은 구민의 책임있는 대변자로서 모든 공적, 사적행위에 대하여 구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② 의원은 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제3조(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 2022. 3. 7.>5. 심의대상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6. 직무상 알게 된 기밀(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개인신상정보 등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7.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8.「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직을 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 2022. 3. 7.>9.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3. 6>10.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11.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12.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을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선거구 활동 등의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 심사 등)

제4조(윤리 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6>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3.6, 2022. 3. 7.>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7.>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7.>[본조신설 2009. 10 .1]

제6조(겸직금지)

제6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한 기관ㆍ단체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3. 7.]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2. 3. 7.>② 의원은 구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3. 7.>[본조신설 2009. 10 .1]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3. 7.]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신고를 한 경우2. 의장의 사임 권고를 거부한 경우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을 발견한 경우4.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5. 구와 계약 체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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