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비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분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1건당800원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무료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필지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주택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800원
(5)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1통당300원
(6) 선급금 정산확인원〃300원
(7) <삭제>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1통당600원
2. 문화관광체육분야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 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5,000원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수수료〃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15,000원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20,000원
(19)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5,000원
(2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20,000원
(2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20,000원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20,000원
(3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1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5,000원
(35)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 교부 수수료〃4,000원
(3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100,000원
(3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50,000원
(3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30,000원
(3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20,000원
(4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50,000원
(4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30,000원
(4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20,000원
(4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0,000원
(4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30,000원
(4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10,000원
3. 부동산중개업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1건당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800원
(4)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10,000원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800원
(6)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무료2016.12.30.삭제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800원
4. 농수산업분야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 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수수료〃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3,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20,000원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 수수료〃1,000원
(11)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5,000원
(12)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1,000원
(1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무료2016.12.30.삭제
(1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3,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4,000원
(1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2,500원
(1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3,000원
(1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수수료〃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1,000원
(22)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무료2016.12.30.삭제
(23)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무료2016.12.30.삭제
(24)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1,000원
(2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1,000원
(26)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4,500원
(27)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2,500원
(28)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4,500원
(29) <삭제>
(30)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무료2016.12.30.삭제
(31)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1,500원
(32)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2,000원
(33)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2,000원
(34)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2,000원
(35) 어업신고 수수료〃1,500원
(3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1,500원
(3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1,500원
(3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1,000원
(39)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800원
(40)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1,000원
(41) <삭제>
(42)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1,000원
(43)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3,000원
(44)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3,000원
(4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2,000원
(46)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3,000원
(47)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3,000원
(4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4,500원
(49)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3,000원
(50)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3,000원
(51)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무료2016.12.30.삭제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1,000원
(5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2,000원
(5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1,000원
(5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1,000원
(5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3,000원
(5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800원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무료2016.12.30.삭제
(60) 어획물 운반업 등록〃5,500원
(6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500원
(6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 허가〃1,000원
(6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 허가〃500원
(6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1,600원
(65)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서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800원
(66)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 허가, 변경 허가 포함)〃2,000원
(67)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 허가, 변경허가 포함)〃1,000원
(68)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1건당1,000원
(69) 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5,000원
(70)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9,000원
(71)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1,000원
(72)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1,000원
(73)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3,000원
(74)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1,000원
(75)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1,000원
(76)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800원
(77)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4,000원
(78)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2,500원
(79)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3,000원
(8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1,000원
(8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1,000원
(82)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1,000원
(83)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4,000원
(84)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1,000원
(85)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1,500원
(86)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1,500원
(87)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800원
(88)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2,000원
(89)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3,000원
(90)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수수료〃3,000원
(91) 보상청구 수수료〃2,000원
5. 공장설립분야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당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1,000원
6. 석유판매업분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0,000원
7. 환경분야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1건당10,000원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5,000원
(3) <삭제>
8. 위생분야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9. 보건사회분야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40,000원
(13)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800원
(14) 의료기관·약국(휴·페업)사실증명1통당500원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1건당40,000원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20,000원
10. 도시계획분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필지당1,000원 (컬러1,500원)
(2) 환지(예정지) 증명1통당400원
11. 건설행정분야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1건당1,000원
12. 교통행정분야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1건당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1,500원
(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1,000원
13.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본·초본1통200원
(2) 토지(임야)대장1필지400원
1장 초과마다100원
(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1건400원
20장 초과마다100원
(4) 건축물관리대장1건4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1개년1필지6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1필지 (칼러불가)8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1건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1건200원
- 관외1건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1건400원
- 관외1건1,200원
(10) 농지원부1건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1건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1건500원
- 제적초본1건300원
(12) 검정고시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국문·영문)1건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1건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1건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국문·영문)1건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초·중·고등학교)1건무료
- 제적증명서1건무료
- 정원외관리증명서1건무료
- 졸업예정증명서1건무료
- 교육비납입증명서1건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1건무료
(15) 장애인 가족증명서1건무료
(16) 수급자 증명서1건무료
(17) 병적증명서1건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1통1,000원
(19) 어선원부1건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로 변환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4.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9.28, 1999. 1.11, 2007.11.19, 2014.5.12, 2026.6.2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5.12.>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과 같다.<개정 1998. 9.28, 1999. 1.11, 2002.11.5, 2017.5.2, 2018.4.18, 2021.11.8.>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5.12, 2017.5.2, 2018.4.18>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5.2>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7.5.2>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12, 2017.5.2, 2026.6.29.>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2.28, 개정 2013.5.16>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12.28>[제목개정 2017.5.2]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6.3.1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6.3.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7.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6.3.14>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9.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개정 2014. 5.12.>10.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11.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의 정정청구12.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 7.12, 2014. 5.12, 2017.5.2, 2026.6.29.><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8㎝ ――――――――――――――┤ ├――――――――――― 8㎝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 │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2.5㎝ │ │ 2.5㎝<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 │ 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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