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2023.7.7.)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 수 당 지 급 액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정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2023.7.7.)

등급별 근무년수별1  등  급2  등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312,000원 이하 월 1,306,000원 이하 월 1,300,000원 이하 월 1,295,000원 이하 월 1,289,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근무연수는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한 연수를 합산한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수   당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③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전문개정 2023.7.7.]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23.7.7.>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7.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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