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연수구청장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 하겠사오니 이를 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쓸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행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1.20>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연수구청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연수구청장 귀하 채권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 주채무자의 사 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11.20>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연수구청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구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주 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12.31.>②구청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12.31.>④구가 담당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

제6조 <삭제 2016.9.9.>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9.12.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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