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 준금 액비고
가. 공 통
1. 정보공개 수수료(별표 2)와같음
2.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1건200원
나. 문화체육관련
1. 공연장업 등록 등
1) 공연장업 등록 신청1건1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2. 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고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50,000원
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3.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3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0원
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4.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6. 체육시설업 등록신청(구경유)
1) 사업계획 승인신청1건5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1건20,000원
3) 등록신청1건30,000원
4) 변경신청1건10,000원
7. 골프장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구경유)
1) 사업계획 승인신청1건10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1건30,000원
3) 등록신청1건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고
8. 유통관련업 등록 등
1) 유통관련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원
2) 유통관련업(일반게임제공업)허가1건20,000원
3) 유통관련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 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1건5,000원
4) 유통관련업(일반게임제공업)허가사항 변경1건5,000원
5) 유통관련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1건20,000원
6) 유통관련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사항변경1건5,000원
7) 유통관련업(게임제작업ㆍ배급업) 등록1건20,000원
8) 유통관련업(게임제작업ㆍ배급업) 등록사항변경1건5,000원
9) 유통관련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1건20,000원
10) 유통관련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사항변경1건5,000원
11) 유통관련업(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1건20,000원
12) 유통관련업(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사항변경1건5,000원
13)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원
1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1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9. 유통관련업 신고 등
1) 영화업(영화제작업,영화수입업,영화배급업,영화상영업)신고1건20,000원
2) 영화업(영화제작업,영화수입업,영화배급업,영화상영업) 신고사항 변경1건10,000원
3) 영화업(영화제작업,영화수입업,영화배급업,영화상영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4) 비디오물(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5) 비디오물(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사항 변경1건10,000원
6) 유통관련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1건20,000원
7) 유통관련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사항 변경1건10,000원
8) 유통관련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신고1건20,000원
9) 유통관련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사항 변경1건10,0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고
10) 유통관련업(애니메이션제작업, 애니메이션수출입업, 애니메이션배급업)신고1건20,000원
11) 유통관련업(애니메이션제작업, 애니메이션수출입업, 애니메이션배급업)신고사항 변경1건10,000원
다. 회 계 관 련
1.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통1,000원
2. 삭제
3. 삭제
라. 세 무 관 련
1. 토지 잠정등급 증명1건500원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1통800원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통800원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통800원
마. 지역경제관련
1. 어선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원
2. 연안어업허가신청1건2,500원
3. 구획어업허가신청1건4,500원
4. 어업허가 유예신청1건1,500원
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원
6. 어업허가 사항 변경신고1건1,500원
7. 공장등록 증명1건1,000원
8.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1건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3)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4)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1건20,000원
5)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1건10,000원
9.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원
10. 낚시 어선업 신고1건2,500원
11. 어선 건조 및 건조 발주1건2,000원
12. 어선 개조 및 개조 발주1건1,000원
13. 어선 건조허가사항 변경허가1건2,000원
14. 어선 개조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000원
15.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1건100,0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고
바. 지적건축관련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건800원
2.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원1건700원
3.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1건20,000원
4.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1건30,000원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1건800원
6.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1) 일반발급의 경우1필지1,000원
2) 칼라발급의 경우1필지1,500원
사. 보건 관련
1.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1건100,000원
2.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
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1건40,000원
4.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1건20,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원
6.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1건10,000원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아. 기타 증명
1. 기타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제증명1건1,000원
2.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1건1,000원
3.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1통1,3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5. 21., 2021. 9. 27.>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총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8. 10.>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3]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

15㎝
15㎝
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1.5㎝1.5㎝1.5㎝1.5㎝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급한 제증명과 인허가ㆍ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9. 27., 2022. 8. 1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ㆍ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4. 2., 2015. 5. 6., 2019. 12. 31.>

제4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제4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1. 1. 10.>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7. 12., 2019. 12. 31., 2025. 7. 14.>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 2025. 7. 14.>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 2025. 7. 14.>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7. 7., 2021. 9. 27.>② 삭제 <2021. 9. 27.>③ 제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7. 7. 7.>

제7조

제7조 삭제 <2001. 7. 6.>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0. 4. 16., 2022. 8. 10., 2025. 7. 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 1. 8., 2021. 9. 27.>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21. 9. 27.>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4. 삭제 <2001. 1. 10.>5.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 9. 27.>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ㆍ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9. 12. 31., 2021. 9. 2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 16., 2021. 9. 27.>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 16., 2015. 5. 6.>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 16.> <개정 2015. 5. 6., 2021. 9. 27.>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 16., 2021. 9. 27.>1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 16., 2021. 9. 27.>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 23., 2015. 5. 6.>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2. 8. 10.>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및 결정된(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2. 8. 10.>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15.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신설 2025. 7. 14.>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전자수입증지 요금란에 “면제”,“공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별표 3의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9. 27., 2025. 7. 14.>

제9조

제9조 삭제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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