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 7. 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 7. 1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9.12.31.>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9.12.31.>
제3조
제3조 <삭제 2023. 7. 10.>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