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갑지 : 광역시 및 구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등 급나 등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312,000원 이하 월 1,306,000원 이하 월 1,300,000원 이하 월 1,295,000원 이하 월 1,289,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2023. 7. 10.

(별표 3) <삭제 2023. 7. 10.>

[별표 4] 장려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8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③ 하수 ․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 7. 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 7. 1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9.12.31.>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9.12.31.>

제3조

제3조 <삭제 2023. 7. 10.>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3. 7. 1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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