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2020.10.5., 2025. 9. 29.>
제2조
제2조 <삭제 2025. 9. 29.>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16., 2025. 9. 29.>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25. 9. 29.>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개정 2019.12.31.>2.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0.10.5.>3.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관계자 <개정 2016.11.16.,2020.10.5.>4.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원 <개정 2025. 9. 29.>5. 제17사단 507여단 2대대장6. 제17사단 102여단 3대대장 <개정 2025. 9. 29.>7. 연수경찰서장8. 인천공단소방서장9. 인천송도소방서장 <신설 2025. 9. 29.>10. 연수구 재향군인회장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 9. 29.>11. 인천보훈지청장 <신설 2016.11.16.,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 9. 29.>④ 위촉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29.>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⑥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9. 29.>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 9. 29.>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간사: 협의회 담당 부서장<개정 2019.12.31., 2025. 9. 29.>2. 민방위담당간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5. 9. 29.>3. 심리전담당간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5. 9. 29.>4. 작전담당간사: 제17사단 507여단 2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5. 9. 29.>5. 정보담당간사: 제17사단 507여단 2대대 보안담당관 <개정 2025. 9. 29.>6. 예비군담당간사: 제17사단 507여단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25. 9. 29.>7. 경찰담당간사: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25. 9. 29.>
제4조의2(수당 등)
제4조의2(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4.14>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1.>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25. 9. 29.>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개정 2025. 9. 29.>③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각 분야별 담당 간사로 구성하되 필요시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29.>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1., 2025. 9. 29.>② 구 지원본부는 연수구청 내에 두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개정 2016.11.16., 2018.12.24.>③ 구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9. 29.>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29.>
제7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7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29.>② 종합상황실은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29.>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 <전문 개정 2025. 9. 29.>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9.12.31., 2025. 9. 29.>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