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10-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송도행정지원국 사무분장표

국 명분 장 사 무
송도행정지원국1. 경제자유구역청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연장에 관한 사항(송도동) 5. 옥외광고물 위반에 관한 사항(송도동) 6.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7.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8.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 10.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12.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4.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송도행정지원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무 분 장 표 (제4조 관련)

[별표 2] 송도스마트도시국 사무분장표

국 명분 장 사 무
송도스마트도시국1. 빅데이터 과제발굴,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5.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6. 연수구 공간정보 행정지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7. 드론 실증도시 및 상용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연수구 지반조사 및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9. 송도국제도시 도로(도로폭 20미터 이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송도국제도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송도국제도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13.송도국제도시도시공원(소공원·어린이공원·면적10만제곱미터미만 근린주제공원) 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14. 송도국제도시 가로녹지(가로수·수벽·중앙분리대·보행자전용도로 녹지 등) 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15. 송도국제도시 도시공원·녹지, 가로녹지, 광장 등 이관에 관한 사항 (경제청 → 연수구) 16. 송도국제도시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송도국제도시 도로조명(이설, 신설) 협의에 관한 사항 18.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등 전기시설물 관리 및 정비 19.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에 관한 사항(송도동) 20.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송도동) 21.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22.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23.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4.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송도동) 26. 생활소음, 진동, 먼지 민원 처리(송도동) 27. 그 밖에 송도스마트도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 무 분 장 표 (제5조 관련)

[별표 3] 재정경제국 사무분장표

국 명분 장 사 무
재정경제국1.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2. 연료수급 및 유류 ․ 가스에 관한 사항 3.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4.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 5. 동물 보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6. 구비, 시비, 국비 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계약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8.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9.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공유재산 취득 ․ 처분 ․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 청사 및 동 청사 건립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12. 구 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5.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세외수입 관한 사항 19.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20.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21.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2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 23.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 25.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26.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27.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재정경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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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 무 분 장 표 (제6조 관련)

[별표4] 주민복지국 사무분장표

국 명분 장 사 무
주민복지국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행정종합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6.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에 관한 사항 8.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0.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1. 자활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2. 복지대상자 신규·확인조사 및 변동․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3.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14.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5.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8. 여성 및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19.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0.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1. 아동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2.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3. 저출산대책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4.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25. 어린이집 확충 및 기반에 관한 사항 26. 어린이집 보육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7.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주민복지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 무 분 장 표 (제7조 관련)

[별표 5] 안전도시국 사무분장표

국 명분 장 사 무
안전도시국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2.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3.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6.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 업무 7. 건축행정정책 정보화 업무 8.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9. 주거급여 사업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에 관한 사항 13.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15.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1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0.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도입·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4.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CCTV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6.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안전도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 무 분 장 표 (제8조 관련)

[별표6] 건설교통국 사무분장표

국 명분 장 사 무
건설교통국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8.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2.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 13.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4.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15.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7.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9.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20.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1.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22.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23.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6.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등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건설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 무 분 장 표 (제9조 관련)

[별표7] 자치행정국 사무분장표

국 명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8.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9.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0.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1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3.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내·외국인간 등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6.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연수구 대표축제의 개최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8.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9.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1.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2.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 23.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24.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5.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6.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7.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28.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9.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31.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다른 국 ․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사 무 분 장 표 (제10조 관련)

[별표8]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연수구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송도건강생활 지원센터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54번길 19송도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1조 관련)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1조 관련)

[별표9] 도서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명 칭위 치관할 구역
연수구립도서관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66연수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도서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4.14.,2020.3.2., 2022. 2. 28.>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개정 2011.1.1., 2024.11.11., 2025. 9.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4.14, 2011.1.1, 2014.9.24., 2019.9.18.,2020.3.2., 2022. 10. 12., 2023. 3. 2., 2024.11.11., 2025. 9. 29.>

제3조(국 등의 설치)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송도행정지원국, 송도스마트도시국,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홍보소통실을 둔다. <개정 2006.7.27, 2008.4.14, 2011.1.1, 2013.2.28,2014.8.8, 2015.1.1, 2015.8.10, 2017.2.28. 2019.2.15., 2019.9.18., 2020.3.2., 2021. 3. 2., 2022. 2. 28., 2022. 10. 12., 2023. 3. 2., 2023. 12. 26., 2024.11.11., 2025. 9. 29.>

제4조(송도행정지원국)

제4조(송도행정지원국)① 송도행정지원국에 송도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송도세무과를 둔다.② 송도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5. 9. 29.]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2. 10. 12.>

제5조(송도스마트도시국)

제5조(송도스마트도시국)① 송도스마트도시국에 스마트혁신과, 송도도시관리과, 송도생활지원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5. 9. 29.>② 송도스마트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24.11.11.] <개정 2025. 9. 29.>[제목 개정 2025. 9. 29.]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4.11.11.>

제6조(재정경제국)

제6조(재정경제국)① 재정경제국에 경제산업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위생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5. 9. 29.>② 재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9.18.,2020.3.2., 2022. 10. 12., 2024.11.11., 2025. 9. 29.>③ <삭제 2017.2.28>[제목개정 2022. 10. 12., 2025. 9. 29.][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11.11.]

제6조의2(송도관리단)

제6조의2(송도관리단) <삭제 2024.11.11.>

제7조(주민복지국)

제7조(주민복지국)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를 둔다.② 주민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본조 신설 2024.11.11.]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5. 9. 29.>② 안전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본조 신설 2024.11.11.]

제9조(건설교통국)

제9조(건설교통국)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②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본조 신설 2024.11.11.]

제10조(자치행정국)

제10조(자치행정국)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1.11.>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3. 3. 2., 2023. 12. 26., 2024.11.11.>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24.11.11.>[제목개정 2022. 10. 12.][전문개정 2022. 10. 12.][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08.4.14, 2019.2.15., 2019.9.18. ,2020.3.2., 2022. 2. 28.>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0.3.2., 2022. 10. 12., 2023. 3. 2., 2024.11.11.>[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07.10.10., 2014.3.3, 2017.2.28, 2020.10.5., 2023. 3. 2., 2023. 12. 26.>③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4.11.11.>[본조제목개정 2008.4.1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제외한다.<개정 2020.3.2.>[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 3. 2., 2024.11.11.>[본조신설 2022. 10. 12.][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10. 12.>][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5조(사업소장)

제15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2. 10. 12.][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0. 12.>][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6조(업무)

제16조(업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0. 12.][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10. 12.>][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09.8.3., 2022. 2. 28.>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8.3, 2016.11.16., 2018.12.24., 2020.3.2.>[본조 제13조에서 이동 2019.9.18.][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12.][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방위업무,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업무,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7.27, 2009.8.3>[본조 제14조에서 이동 2019.9.18.][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1.11.][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12.]

제19조(동장)

제19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 제15조에서 이동 2019.9.18.][제12조에서 이동 2022. 10. 12.][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1.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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