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과 실장ㆍ단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과 실장ㆍ단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단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단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 미래사업추진단, 행정국, 경제산업국,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교통환경국을 둔다.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2. 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3. 구의회 운영 지원4. 예산의 편성 및 배정5.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6. 규제 및 혁신 관련 사무
제5조(법무감사실)
제5조(법무감사실) 법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 본청,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2. 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3. 공직감찰,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4. 다수인관련 민원통제 및 처리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제6조(홍보체육실)
제6조(홍보체육실) 홍보체육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부시책 및 구정 홍보3.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실 운영4. 지역정보화 추진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5. 통계에 관한 사항6. 통신에 관한 사항7. 각종 체육진흥 사업8. 건전생활 및 체육진흥
제7조(미래사업추진단)
제7조(미래사업추진단) 미래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략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발굴ㆍ추진2. 중장기발전계획 수립3. 공항 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 추진4. 공항소음 관련 대책수립 추진5. 출범 관련 업무 사후관리6.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7. 기타 미래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제8조(행정국)
제8조(행정국)① 행정국에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의전, 보안, 복무관리2.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3. 행정구역 조정4. 선거 및 국민투표5.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업무6. 공무원단체 협조 및 지원7.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8.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9. 공유재산 관리10. 복식부기 회계처리업무에 관한 사항11. 공용의 청사, 복지ㆍ청소년ㆍ문화시설ㆍ문화재 시설물ㆍ관광시설물 등 신축 및 영선사무12. 문화예술진흥13. 문화유산 보호ㆍ관리14.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15.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1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17.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18. 민원사무 접수 및 민원상담19. 기록물 및 공인관리20. 지적 및 토지관리21. 도로명주소 사업
제9조(경제산업국)
제9조(경제산업국)① 경제산업국에 경제지원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물가 안정 및 상공업 육성2.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추진4.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5. 일자리창출 종합계획6.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7.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8. 농ㆍ축산 진흥9. 수산 진흥10.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11. 지방세 부과 및 징수12. 개별주택가격평가
제10조(주민복지국)
제10조(주민복지국)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를 둔다.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복지 종합계획2.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3. 기초생활수급자 보장4. 노인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및 보훈단체 관리6. 여성 지위향상 및 여성단체 관리7.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관한 사항8.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안전국)
제11조(도시안전국)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② 도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ㆍ장기 도시개발 계획 수립2.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3. 도심지 재개발에 관한 사항4. 광고물 관리5. 안전정책 총괄ㆍ조정6.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7. 산업재해안전관리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9.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10.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11.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12. 도로 및 가로등 관리13.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14.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관리15. 공동주택 관리
제12조(교통환경국)
제12조(교통환경국)①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2.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3. 자동차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4.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5. 대중교통 개선6. 공원ㆍ녹지 조성 및 관리7. 환경보전 및 환경분쟁 조정8. 대기환경업무에 관한 사항9.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10.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11.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기구)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기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돌봄과를 둔다.
제15조(소장 등)
제15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업무)
제16조(업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동장)
제19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