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 칭위 치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1 (전동)중구 일원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영종보건지소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1 (운남동)운남동․중산동 운서동․운북동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용유보건지소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308-14 (남북동)을왕동․남북동 덕교동․무의동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무의보건진료소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10-11 (무의동)무의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2022. 9. 23.>

제2조(실장ㆍ국장ㆍ단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실장ㆍ국장ㆍ단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단장 및 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3.>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ㆍ단의 설치)

제3조(실ㆍ국ㆍ단의 설치)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개발국, 영종행정국, 영종건설국, 구출범준비단을 둔다. <개정 2021. 3. 22., 2022. 9. 23., 2024.9.23.>② 구출범준비단은 한시기구로 한다. <항 신설 2024.9.23.>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22.>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2.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3. 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4. 구의회 운영 지원5. 예산의 편성 및 배정6. 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업무에 관한 사항7. 전략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발굴ㆍ추진 <신설 2022. 9. 23.><개정 2024.9.23.>8.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신설 2022. 9. 23.><개정 2024.9.23.>9. 공약에 관한 사무 <신설 2022. 9. 23.><개정 2024.9.23.>10. 지방분권ㆍ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신설 2022. 9. 23.> <개정 2024.9.23.>11.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신설 2022. 9. 23.> <개정 2024.9.23.>12.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신설 2022. 9. 23.> <개정 2024.9.23.>13. 규제 및 혁신 관련 사무 <신설 2022. 9. 23.> <개정 2024.9.23.>14. 항만 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 추진 <신설 2024.9.23.>15. 항만구역(인천항)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3.>16. 공항 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 추진 <신설 2024.9.23.>17. 기타 전략협력 업무 <신설 2024.9.23.>

제5조(법무감사실)

제5조(법무감사실) 법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9.23.>1. 구 본청,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2. 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3. 공직감찰,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4. 다수인관련 민원통제 및 처리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신설 2024.9.23.>[본조신설 2021. 3. 22.][제4조의2에서 이동 <2022. 9. 23.>]

제6조(홍보체육실)

제6조(홍보체육실) 홍보체육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부시책 및 구정 홍보3.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실 운영4. 인터넷 방송국 운영5. 정보에 관한 사항6. 지역정보화 추진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7. 통계에 관한 사항8. 통신에 관한 사항9. 각종 체육진흥 사업10. 건전생활 및 체육진흥

제7조(행정관리국)

제7조(행정관리국)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개정 2021. 3. 22., 2023.11.6., 2024.6.24., 2024.9.23.>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3.>1. 서무, 의전, 보안, 복무관리2.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3. 행정구역 조정4. 선거 및 국민투표5.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업무6. 공무원단체 협조 및 지원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8. 남북ㆍ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9. 문화예술진흥 <개정 2024.9.23.>10. 한중문화관 운영지원 <개정 2024.9.23.>11. 문화시설 건립 <개정 2024.9.23.>12. 문화재 보호ㆍ관리 <개정 2024.9.23.>13.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보존 및 육성 <개정 2024.9.23.>14. 테마박물관 조성 <개정 2024.9.23.>15.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3.>16.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 <개정 2024.9.23.>17. 중구 문화회관 관리ㆍ운영 <개정 2024.9.23.>18.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개정 2024.9.23.>19. 공유재산 관리 <개정 2024.9.23.>20. 복식부기 회계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3.>21. 공용의 청사, 복지ㆍ청소년ㆍ문화시설ㆍ문화재 시설물ㆍ관광시설물 등 신축 및 영선사무 <개정 2024.9.23.>22.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개정 2024.9.23.>23. 경영수익 사업 <개정 2024.9.23.>24. 민원사무 접수 및 민원상담 <개정 2024.9.23.>25. 기록물 및 공인관리 <개정 2024.9.23.>26. 지적 및 토지관리 <개정 2024.9.23.>27. 새주소사업 <개정 2024.9.23.>28. 소통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23.> <개정 2024.9.23.>29. 삭 제 <2024.9.23.>30. 삭 제 <2024.9.23.>31. 삭 제 <2024.9.23.>32. 삭 제 <2024.9.23.>33. 삭 제 <2024.9.23.>34. 삭 제 <2024.9.23.>35. 삭 제 <2024.9.23.>36. 삭 제 <2024.9.23.>37. 삭 제 <2024.9.23.>38. 삭 제 <2024.9.23.>39. 삭 제 <2024.9.23.>40. 삭 제 <2024.9.23.>41. 삭 제 <2024.9.23.>42. 삭 제 <2024.9.23.>43. 삭 제 <2024.9.23.>[제목개정 2024.9.23.]

제7조의2(주민생활국)

제7조의2(주민생활국)① 주민생활국에 경제산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위생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② 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창출 종합계획2.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지역물가 안정 및 상공업 육성4.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추진6.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7.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8.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9. 사회복지 종합계획10.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11. 장애인 및 보훈단체 관리12. 환경보전 및 환경분쟁 조정13. 대기환경업무에 관한 사항14.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15.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16.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조 신설 2024.9.23.]

제8조(도시개발국)

제8조(도시개발국)① 도시개발국에 건설과, 도시개발과, 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운수과를 둔다. <개정 2022. 9. 23., 2024.9.23.>② 도시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9. 23.>1.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2.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3. 도로 및 가로등 관리4.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5. 안전정책 총괄ㆍ조정6.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7. 지하안전관리8. 산업재해안전관리9.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10.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11. 삭 제 <2023.11.6.>12. 광고물 관리13. 중ㆍ장기 도시개발 계획 수립14.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15.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관리16. 공동주택 관리17. 도심지 재개발에 관한 사항18.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개정 2024.9.23.>19.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개정 2024.9.23.>20. 자동차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개정 2024.9.23.>21.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개정 2024.9.23.>25. 삭 제 <2024.9.23.>26. 삭 제 <2024.9.23.>27. 삭 제 <2024.9.23.>28. 삭 제 <2024.9.23.>29. 삭 제 <2024.9.23.>[제목개정 2022. 9. 23.]

제9조(영종행정국)

제9조(영종행정국)① 영종행정국에 도시행정과, 세무2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평생교육과, 친환경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1. 3. 22., 2021. 12. 31., 2024.9.23.>② 영종행정국장은 영종국제도시지역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무는 구 지역 전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1. 공항소음 관련 대책수립 추진 <개정 2024.9.23.>2. 공유재산 관리3. 민원사무 접수 및 여권발급 사무4. 지적 및 토지관리5. 새주소사업6. 삭제 <2021. 12. 31.>7. 지방세 부과 및 징수8.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신설 2021. 3. 22.>9. 개별주택가격평가 <신설 2021. 3. 22.>10. 여성 지위향상 및 여성단체 관리11.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관한 사항12.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13. 환경보전 및 친환경도시 조성14.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15.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1.>[제목개정 2024.9.23.]

제10조(영종건설국)

제10조(영종건설국)① 영종건설국에 기반시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개정 2022. 9. 23., 2024.9.23.>② 영종건설국장은 영종국제도시지역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의 사무는 구 지역 전체를 분장한다.<개정 2024.9.23.>1.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2.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3. 도로 및 가로등 개설 및 관리4.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5. 광고물 관리6.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관리7. 공동주택 관리8. 공원ㆍ녹지 조성 및 관리9. 주차질서 확립10.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11. 대중교통 개선12. 자동차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13. 농ㆍ축산 진흥14. 수산진흥15.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항만구역 제외)[제목개정 2024.9.23.]

제10조의2(구출범준비단)

제10조의2(구출범준비단)① 구출범준비단에 제물포구출범과와 영종구출범과를 둔다.② 구출범준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출범준비 종합기획 조정2. 구출범준비 종합계획 수립 및 분야별 세부계획 시행3. 공공청사 및 기반시설 등 확충4. 그 밖에 구출범준비에 필요한 사항[조 신설 2024.9.23.]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ㆍ「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 3., 2022. 9. 23.>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 9. 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기구)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기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국제도시보건과를 둔다.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업무)

제14조(업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9. 23.>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9. 23.>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과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2. 9. 2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동장)

제17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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