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3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해당구역
제한구역1. 간이상수도, 관정 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농업용 관정 제외)의 구역 2. 농업용 관정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구역 3. 관할구역에서 허가·신청일을 기준하여 인근에 3가구 이상밀집(가옥 간의 거리가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 해 있고 해당가옥의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구역(단, 소와 젖소는 250미터 이내의 구역) 4. 해변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구역 5. 법정도로(군도 이상)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3. 13.>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3. 13.>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3. 13.>② 삭제 <2024. 3. 13.>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라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3.>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2024.3.13.>3.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농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개정2024.3.13.>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5마리의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ㆍ개ㆍ염소ㆍ산양 또는 2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의 사육5. 애완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③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자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3.>④ 삭제 <2024. 3. 13.>⑤ 삭제 <2024. 3. 13.>⑥ 삭제 <2024. 3. 13.>⑦ 삭제 <2024. 3. 13.>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①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3. 13.]

제5조(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제5조(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3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일부 기존 가축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가축 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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