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옹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22.>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옹진군의회의장2. 인천남부교육청 교육장3. 인천중부경찰서장4. 인천해양경찰서장5. 인천 중부 소방서장6. 국가정보원인천지부 관계관7. 730방첩부대 관계관8.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참모9.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장10. 인천보훈지청장11.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22.>1.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취약지역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의2(예산의 지원)
제3조의2(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항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등)
제4조(협의회의 운영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22. 9. 1.>2. <삭 제>3. 심리전담당간사 :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4. 작전담당간사 :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장교,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통합방위담당5.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 관계관, 제319기무부대 관계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정보장교, 해병대 제6여단 정보장교6. 예비군담당간사 :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예비군관리대장④ 협의회의 사무관리를 위해 서기를 두되, 서기는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옹진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통합방위대비책 심의2.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3.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4.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군수 소속하에 옹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지원본부는 옹진군청 내에 둔다.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⑥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면지원본부)
제7조(면지원본부)① 각 면장 소속하에 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면지원본부"라한다)를 둔다.② 면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면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면사무소 내에 둔다.③ 면지원본부는 제6조제3항의 사무를 수행한다.④ 면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면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부면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⑥ 면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