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5조 관련)

종 류명 칭명 칭위 치비고
공 설 묘 지비조성 묘 지인천광역시 영종구영종공설묘지 〃 미추홀구주안공설묘지 〃 연수구옥련공설묘지 〃 청학공설묘지 〃 남동구장수공설묘지 〃 도림공설묘지 〃 운연공설묘지 〃 논현공설묘지 〃 수산공설묘지 〃 서 구경서공설묘지 〃 원창공설묘지 〃 가정공설묘지 〃 검암공설묘지 〃 검단구원당공설묘지 〃 불로공설묘지 〃 왕길공설묘지 〃 대곡공설묘지 〃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북동 〃 미추홀구 주안동 〃 연수구 옥련동 〃 청학동 〃 남동구 장수동 〃 도림동 〃 운연동 〃 논현동 〃 수산동 〃 서 구 경서동 〃 원창동 〃 가정동 〃 검암동 〃 검단구 원당동 〃 불로동 〃 왕길동 〃 대곡동 〃 부평구 부평동
공 설 묘 지조성 묘지인천광역시 검단구왕길조성묘지 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인천광역시 검단구 왕길동 〃 부평구 부평동
화 장 시 설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봉 안 시 설․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 인천가족공원 별빛당 ․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담 ․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 인천가족공원 별빛당 ․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담 ․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자 연 장 지․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 인천가족공원 정원식 수목장 ․ 인천가족공원 가족정원장(신설)․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 인천가족공원 정원식 수목장 ․ 인천가족공원 가족정원장(신설)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유 택 동 산․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부 속 시 설․ 장사문화홍보관․ 장사문화홍보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4.20.>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5조 관련)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기 준단위관내주민관외주민비 고
화장 시설만15세 이상만15세 이상만15세 이상1구160,000원1,000,000원
화장 시설만15세 미만만15세 미만만15세 미만1구130,000원400,000원
화장 시설개장유골개장유골개장유골1구100,000원400,000원
화장 시설죽은태아(4개월이상)죽은태아(4개월이상)죽은태아(4개월이상)1구50,000원300,000원
화장 시설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1구-600,000원
봉안 시설봉 안 당1인용사용료1기30년950,000원2,000,000원
봉안 시설봉 안 당1인용관리료1기30년300,000원600,000원
봉안 시설봉 안 당부부용사용료1기30년1,900,000원2,800,000원
봉안 시설봉 안 당부부용관리료1기30년300,000원600,000원
봉안 시설봉 안 담1인용사용료1기30년550,000원1,600,000원
봉안 시설봉 안 담1인용관리료1기30년300,000원600,000원
봉안 시설봉 안 담부부용사용료1기30년1,100,000원-
봉안 시설봉 안 담부부용관리료1기30년300,000원-
봉안 시설봉 안 담가족 봉안담 (12위)사용료1기90년9,500,000-
봉안 시설봉 안 담가족 봉안담 (12위)관리료1기90년5,760,000-
봉안 시설봉 안 담가족 봉안담 (8위)사용료1기90년6,330,000-
봉안 시설봉 안 담가족 봉안담 (8위)관리료1기90년3,840,000-
봉안 시설가족봉안묘 (16위)가족봉안묘 (16위)사용료1기90년8,800,000원-설치비 실비
봉안 시설가족봉안묘 (16위)가족봉안묘 (16위)관리료1기90년4,500,000원-설치비 실비
봉안 시설계단식가족 봉안묘(8위)계단식가족 봉안묘(8위)사용료1기90년4,400,000원-설치비 실비
봉안 시설계단식가족 봉안묘(8위)계단식가족 봉안묘(8위)관리료1기90년2,700,000원-설치비 실비
봉안 시설무연고무연고사용료1기10년150,000원-
자연 장지수목장림 및 자연장수목장림 및 자연장사용료1기30년600,000원-
자연 장지수목장림 및 자연장수목장림 및 자연장관리료1기30년300,000원-
자연 장지정원식 수목장정원식 수목장사용료1기30년1,000,000원-
자연 장지정원식 수목장정원식 수목장관리료1기30년300,000원-
자연 장지가족 정원장(6위)가족 정원장(6위)사용료1기90년7,200,000-
자연 장지가족 정원장(6위)가족 정원장(6위)관리료1기90년2,160,000-
유택 동산산골산골사용료1기10,000원50,000원
기준면적기 본 금 액기 본 금 액기 본 금 액4.95㎡ 초과사용료
기준면적계사용료관리료4.95㎡ 초과사용료
4.95㎡21,400원3,600원17,800원3.3㎡당(1,200원)
구 분기준면적관리료비 고
계단식 일반조성묘4.95㎡30,000원/1년10년 단위로 징수
가족봉안묘8.26㎡50,000원/1년10년 단위로 징수
구 분시 설 명면적[㎡]기 준사용료냉․난방비비고
장사문화 홍 보 관영상회의실151.2㎡1회 (1시간)10,000원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6.8.>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제1항 관련)
1.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포함한다) :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의 경우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③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의 경우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에 한정하여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④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2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⑤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2호 적용
 ⑥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는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⑦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⑧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자는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말하며 자연장지 이용 시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2. 비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3.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4. 인천가족공원 장사문화홍보관 부속시설 사용료

[별표 3]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와 관련)

감면 금액대 상범 위
전액-「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망자관내주민 관외주민
전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전액-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감면 금액대 상범 위
전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관내주민 관외주민
전액-「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관내주민 관외주민
전액-「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주민 관외주민
전액- 관내 의학ㆍ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관내주민 관외주민
전액-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관내주민 관외주민
100분의 50사망일 기준 75세 이상자관내주민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감면 금액대 상범 위
100분의 5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관내주민
100분의 50-「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는 전액 감면한다.)관내주민 관외주민
100분의 5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주민 관외주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4.20.>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장사시설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2. 화장시설

 ※ 국가보훈관계법령의 희생·공헌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제외
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보상분묘는 제외)
 가. 화장시설 : 면제
 나. 봉안시설 : 100분의 30 감면
 다. 자연장지 : 100분의 50 감면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설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08-04]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2. “조성묘지”란 장사시설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일정구역에 단지를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1-11-17>3.“비조성묘지”란 장사시설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1-11-17>4. “묘지재개발”이란 만장되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별표1의 비조성묘지의 유연 및 무연 분묘를 개장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 봉안시설등 새롭게 개선된 장사시설과 공원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08-04, 2015-01-12>5. <삭제 2009-10-05>6. "평장”이란분묘 및 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봉분과 비석이 지상에 돌출 되지 않도록 조성된 분묘 및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08-04, 2015-01-12>7. <삭제 2011-11-17>8. <삭제 2008-08-04>9.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등)으로 장사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8-08-04> <개정 2011-11-17>10.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 후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 또는 산골(散骨)하는 장소로 가족공원 내에 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8-08-04> <개정 2011-11-17>11. “호국봉안담”이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고 한다)가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21.>12. “관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0-03-29> <개정 2022.4.21.>가. 인천광역시(이하“시”라한다)관할구역에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전문개정 2011-11-17]나. 시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개정 2011-11-17, 2015-01-12, 2016-05-19>다.「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 인으로서 사망한 자[전문개정 2011-11-17]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30>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개정 2009-10-05>)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개정 2009-10-05>)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묘지등의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연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2009-10-05> <개정 2011-11-17>② 시장은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 수립 후 여건이 변동될 경우 관할 군수 및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③ 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에 맞추어 자체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제5조(명칭과 위치)

제5조 (명칭과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사용자의 자격 등 <개정 2008-08-04>)

제6조 (사용자의 자격 등 <개정 2008-08-04>)①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8-04>1.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08-04> <개정 2009-10-05> <개정 2010-03-29> <개정 2011-11-17> <단서신설 2015-01-12> <개정 2016-12-30>가. 관내주민. 다만, 부부용 안치단에 대하여는 한쪽의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안치 가능나.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다.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라.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마.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라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유골(이하“무연고 유골”이라 한다)바. 관외주민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망자<개정 2017-04-17 시행 2017-09-01>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신설 2017-04-17 시행 2017-09-01>아.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7-04-17 시행 2017-09-01>2. 화장시설 : 관내주민 및 관외주민 <개정 2008-08-04, 2009-10-05, 2010-03-29>3. 자연장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개정 2008-08-04, 2010-03-29><개정 2017-04-17 시행 2017-09-01>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마목과 바목은 제외한다.나. 관외 거주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 당시 시 소재 병원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에 한정한다.4. 조성묘지 : 합장 제한 (단, 합장이 허가된 분묘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4>5. 비조성묘지 : 합장 제한 <개정 2008-08-04>②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01-12, 2016-05-19><개정 2017-04-17 시행 2017-09-01>③ <삭제 2008-08-04>

제6조의2(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의2(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국봉안담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안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제6조의3(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등)

제6조의3(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등) 호국봉안담의 안치 대상자는 관내주민 중 희생ㆍ공헌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ㆍ공헌자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22.4.21.]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 (사용허가 등)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05-09> <개정 2011-11-17>②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08-04] <개정 2011-11-17>③ 장사시설의 사용권자는 주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7]④ <삭제 2011-11-17>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허가신청은 화장시설 사용일로부터 그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7., 개정 2023.9.27.>

제8조(사용료 및 관리료등)

제8조 (사용료 및 관리료등)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② <삭제 2008-08-04>③ 사용료등은 장사시설의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④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1-08> <단서신설 2008-08-04> <개정 2011-11-17> <단서삭제 2015-01-12>⑤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고 사용료등의 징수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1-08>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개정 2009-10-05>)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개정 2009-10-05>)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17> <개정 2016-12-30><개정 2017-04-17 시행 2017-09-01>② 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봉안묘, 계단식가족봉안묘,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7-17, 시행 2017-09-01> <개정 2021.2.23.>

제10조(시설의 관리자)

제10조 (시설의 관리자) 장사시설의 관리자는 시장으로 하되,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검단구왕길조성묘지를 제외한 기타 공설묘지는 관할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제11조(시설관리위탁운영)

제11조 (시설관리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및 지방공기업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③ 수탁자는 보조받은 예산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7>④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1-11-17]⑤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07-06-18>[제4항에서 이동 2011-11-17]<개정 2015-01-12>

제12조(사용권의 승계 등)

제12조 (사용권의 승계 등)①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아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우선 순위로 하며, 이를 승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7]②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고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7]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05-09> <개정 2011-11-17>1.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및 임대 등하였을 경우, 단 상속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17, 2015-01-12>2.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묘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3.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4. 시장이 사용허가한 공설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장사관련 시설의 설치, 묘지재개발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08-08-04> <개정 2011-11-17>5. 사용권자가 허가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반납하였을 경우 <개정 2008-08-04> <개정 2011-11-17>6.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권자가 30일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1-11-17]7. <삭제 2009-10-05>8.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준수사항과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전문개정 2011-11-17]9.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조사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인 경우[전문개정 2011-11-17]10.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1-05-09>②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60일간의 기간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무연분묘는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전문개정 2011-11-17]④ 제3항에 따른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7]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7>

제14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4조 (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권자, 수탁자, 이용자 등이 장사시설과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04-17]

제15조(묘지의 구분)

제15조 (묘지의 구분) 공설묘지는 조성묘지와 비조성묘지로 구분한다.

제16조(분묘의 사용기간 등)

제16조 (분묘의 사용기간 등)① 분묘의 사용기간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08-04>② 분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05, 2015-01-12>③ 사용권자가 공설묘지 사용료 등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30일이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7]④ 분묘를 개장하여 이장할 때는 종전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이장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7조(사용권의 반환 등)

제17조(사용권의 반환 등)① 조성묘지의 사용권자는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분묘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분묘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묘의 사용권은 시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조성묘지 중 반환ㆍ개장된 분묘를 가족장사시설로 재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23.>[전문개정 2017-07-17, 시행 2017-09-01]

제18조(분묘의 사용면적 등)

제18조 (분묘의 사용면적 등)① 분묘의 1기당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설묘지 : 4.95제곱미터 이내(단 합장의 경우 10제곱미터이내)2. 공설묘지내 가족납골묘지 : 10제곱미터 이내② 분묘와 시설물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의2(분묘의 관리책임)

제18조의2(분묘의 관리책임) 분묘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0.>1.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 시장2. 인천가족공원 비조성묘지 및 검단구왕길조성묘지 : 사용권자 및 연고자 <개정 2011-11-17>[본조신설 2008-08-04]

제19조(봉안시설 유골안치 등 <개정 2008-08-04>)

제19조 (봉안시설 유골안치 등 <개정 2008-08-04>)①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안치하여야 한다.② 연고자가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요구 할 때에는 연고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7]③ 무연고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④ 안치단 안에 봉안할 수 있는 내용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17>

제19조의2(장사시설의 사전 사용 계약 등의 금지)

제19조의 2(장사시설의 사전 사용 계약 등의 금지) 시장은 안치 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장사시설의 사용계약 및 허가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족장사시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23.>[본조신설 2017-07-17, 시행 2017-09-01]

제20조(봉안시설 안치기간)

제20조 (봉안시설 안치기간)①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30년(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천가족공원 내 가족봉안묘는 안치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시행 2017-09-01>, <개정 2021.2.2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재사용하는 가족장사시설 중 가족단위의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90년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시행 2017-09-01, 시행 2021.2.23.>

제20조의2(공안치단 운영)

제20조의2(공안치단 운영)[본조신설 2017-04-17 시행 2017-09-01]① 시장은 유골반환, 합골, 타지역 이관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공(空)안치단(이하 “공안치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안치단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로서 사망 당시 관내주민인 경우2. 관외주민 중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3.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4. 관외 거주 사망자의 유골로서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가 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안치단 운영 방법 및 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의3(가족장사시설의 안치대상 등)

제20조의3(가족장사시설의 안치대상 등)① 가족장사시설의 사용권자는 사용허가 신청 당시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2.23.>② 가족장사시설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권자 및 사용권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02-26> <개정 2021.2.23.>1. 배우자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3.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4.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5.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본조신설 2017-07-17, 시행 2017-09-01]

제21조(봉안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등 <개정 2008-08-04, 2009-10-05>)

제21조 (봉안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등 <개정 2008-08-04, 2009-10-05>)① 제20조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유택동산에서 산골(散骨)등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7] <개정 2015-01-12>② 연고가 있는 유골은 사용권자로부터 봉안 인수의 요구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하며, 5년간 봉안시설내의 일정장소에 안치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전문개정 2011-11-17] <개정2017-04-17 시행 2017-09-01> <개정 2021.2.23.>

제21조의2(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제21조의2(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가족정원장은 90년으로 한다.<개정 2011-11-17, 2015-01-12> <개정 2021.2.23.>[본조신설 2008-08-04]

제21조의3(자연장의 방법)

제21조의3(자연장의 방법)①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매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2. 매골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0.5미터 이상 이격하여 깊이 0.5m 이상의 구덩이를 판 후 묻어야 한다.3.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생분해성 수지제품 및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채워서 매골하여야 한다.4.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5호에서 이동, 2016-12-30]② 시장은 재해 등으로 추모목의 사용이 불가할 때에는 주변에 새로운 추모목을 식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모목의 식재에 대하여 자연장지 사용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1-11-17>④ 자연장지 내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본조신설 2008-08-04]

제22조(금지행위)

제22조 (금지행위) 장사시설의 사용권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7>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 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4.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5. 자연장지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매골하거나 묘비·추모비 설치, 장식물, 추모물품 헌정 및 촛불 등 설치 행위 <신설 2008-08-04> <개정 2011-11-17>6. 법령, 조례 및 시장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전문개정 2011-11-17]

제23조(시비 보조)

제23조 (시비 보조)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효율적인 묘지수급계획을 통해 장사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2009-10-05>

제24조(민간자본 유치)

제24조 (민간자본 유치)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 민간자본투자자와 투자금액 및 비율, 장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후 시설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기타 민간자본 유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10-05>

제2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25조 (심사위원회 구성)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인천광역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8-04, 2015-01-12>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1-12>③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장사문화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8-04>

제26조(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26조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제27조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08-04>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제28조(권한위임)

제28조 (권한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0-05, 2026.4.20.>1. 제5조에 따른 공설묘지(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검단구왕길조성묘지 제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전부2. 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내 비조성묘지에 대해 자체묘지수급계획에 따라 시행 하는 묘지재개발 사업 전반.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시장에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