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 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인천광역시 통보용)(인천광역시 통보용)(인천광역시 통보용)(인천광역시 통보용)(인천광역시 통보용)(인천광역시 통보용)(인천광역시 통보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서제 호 과태료납부서제 호 과태료납부서제 호 과태료납부서제 호 과태료납부서제 호 과태료납부서제 호 과태료납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
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 소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 소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
인 천 광 역 시 장 (인)인 천 광 역 시 장 (인)인 천 광 역 시 장 (인)
인 천 광 역 시 장 (인)인 천 광 역 시 장 (인)인 천 광 역 시 장 (인)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① 성 명① 성 명②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③ 주 소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금액⑥과태료금액⑦당초납부 기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간④ 부 과 기 간⑥납부통지서번호⑥납부통지서번호⑥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⑤고지받은일자⑤고지받은일자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①성 명(한자)②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고지일자⑥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⑤부과기관⑦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수납부

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 지 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간납부기간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 지 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

제3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등)

제3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2.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3. 기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4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시장은 2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간 상호규약을 제정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1-24><삭제 1996-05-27>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시·도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

제6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리업 및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의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1. 허가요건 구비실태2.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시험기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요금기준)

제7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요금기준) <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

제8조(수집·운반업무의 대행)

제8조 (수집·운반업무의 대행) <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영 별표 8과 같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12-28>

제10조

제10조~14조<삭제 2015-12-2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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