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2014-12-15, 2015-11-16> <개정 2021.12.10.>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 (사무처의 설치)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처장)

제3조 (사무처장)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처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 (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1-01-10>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4.7.17.>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06-30, 2014-12-15, 2015-11-16> <개정 2020.3.30.>[제5조에서 이동 <2022.2.2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2.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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