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1-12 시행 2021-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증명1통2,0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2)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1건2,000원
(3)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1건800원
(2) 삭제
4. 회계에 관한 증명
(1) 입찰참가 신청서(전자입찰 제외)1건10,000원
5. 그 밖의 제증명 등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일반발급(확인도면 포함)1필지1,000원
나. 칼라발급(확인도면 포함)1필지1,500원
(5)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자동차말소사실증명)1건1,300원
(6)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300원
(인가 ․ 허가 ․ 신고 ․ 신청 ․ 등록 ․ 지정 ․ 확인)
1. 일반행정관계
(1)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2)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1건5,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3)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2. 도시계획 및 건설관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1건5,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2)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가. 법인1건30,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나. 개인1건20,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다. 분사무소 설치(법인)1건10,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라. 등록증 재교부1건8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마.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사.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록인장변경)신고1건8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3. 보건 ․ 사회관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1)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부속의료기관 포함)1건100,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2)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1건40,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3)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1건40,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4)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1건20,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5)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1건1,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6)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 양수1건10,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신고에 한정)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7)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수신고1건10,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8)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9)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1건20,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4. 문화 ․ 체육관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1) 공연장 등록1건10,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2) 공연장 변경등록1건5,000원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1건20,000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등록․ 허가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1건5,000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허가
(5)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규신고1건20,000원
(6)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신고1건20,000원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1건5,000원
(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1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1) 게임제작업․ 배급업 등록1건20,000원
(12) 게임제작업․ 배급업 변경등록1건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1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20,000원
(16)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17)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4,000원
(1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1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19)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9)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0)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2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22)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23)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4)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원
(25)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26)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7)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포함)1건60,000원
(28)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포함)1건50,000원
(2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30,000원
(3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15,000원
(31) 기타 유원시설업(종합, 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1건30,000원
(32) 기타 유원시설업(종합, 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32) 기타 유원시설업(종합, 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 수산관계
(1) 연안어업 허가신청1건2,500원
(2) 해상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1건4,000원
(3) 구획어업 허가신청1건4,500원
(4) 어업허가 유예신청1건1,500원
(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원
(6)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1,000원
(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원
(8)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1건3,000원
(9) 어선의 등록 및 변경신고1건3,000원
(10)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재)교부1건1,000원
(11) 면허․ 연안․ 종묘생산․ 구획․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건조허가(변경허가 포함)1건2,000원
(12) 면허․ 연안․ 종묘생산․ 구획․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개조허가(변경허가 포함)1건1,000원
(13)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건조발주(변경허가포함)1건1,600원
(1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개조발주(변경허가포함)1건800원
(15)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 건조발주(변경허가 포함)1건2,000원
(16)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 개조발주(변경허가 포함)1건1,000원
(17)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1건800원
(18)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신청1건1,000원
(19)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1건800원
(20) 수산물가공업 신고1건1,000원
(21)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22) 어업면허 공동신청사항(대표자, 지분) 신고1건1,000원
(23)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24) (허가․ 신고)어업 폐업신고1건800원
(25) 허가어업 휴업신고1건1,000원
(2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1건800원
(27) 허가어업 재개신고1건1,000원
(28)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1건3,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6. 에너지관계
(1) 주유소 등록1건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특수판매소)1건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원
7. 농업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8.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1건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1건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1건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원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원
9. 환경관계
(1)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2)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3)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2]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신고수수료

업 종업 종 별업 종 별
업 종신규허가변경허가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6,000원 20,000원 6,000원3,500원 10,000원 3,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신고 수수료
1. 영업신고

2. 기타
 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신고수수료에 준한다.

[별표 3]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중위생관련 영업신고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4.8, 2021.7.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여러 명을 나란히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1. 16.)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 ·교육급여 수급자가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2.28)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5.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1.7.1.)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1.7.1.)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개정 2021.7.1.)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 (개정 2011.10.20)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 (개정 2011.10.20)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신설 2021.11.12.)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결정된 사람 (신설 2021.11.12.)6. 공익목적 등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수수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비용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호 신설 2015.1.1>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8 cm ──────────────┤├───────────── 8 cm ──────────────┤------------------------------------------------------------------------ ㅡㅡㅣ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ㅣ 2.5cmㅣ 발급한 증명입니다. ㅣ ㅣ------------------------------------------------------------------------ ㅡㅡ③ <삭제 2015.1.1>④ <삭제 2015.1.1>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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