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처리업무,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