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68조, 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 설치)

제2조(사무국 설치)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 검토, 의사진행 보좌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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