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점용료의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기타의 관직경0.4미터초과 0.6미터이하길이 1미터1년1,350
기타의 관직경0.6미터초과 0.8미터이하길이 1미터1년1,800
기타의 관직경0.8미터초과 1.0미터이하길이 1미터1년2,250
기타의 관직경1.0미터초과길이 1미터1년4,50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 판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0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 판기 타“1년15,00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사 설 안 내 표 시사 설 안 내 표 시1개1년12,50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0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아 취도로의 횡단“1년30,00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아 취기 타“1년15,0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4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진 입 로진 입 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 주전 주1개1년6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 주 와 유 사 한 것전 주 와 유 사 한 것1개1년9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 중 전 화공 중 전 화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직경0.1미터이하길이 1미터1년15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직경0.1미터초과 0.2미터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직경0.2미터초과 0.4미터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직경0.4미터초과 0.6미터이하길이 1미터1년9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직경0.6미터초과 0.8미터이하길이 1미터1년1,2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직경0.8미터초과 1.0미터이하길이 1미터1년1,5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직경1.0미터초과길이 1미터1년3,0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0.1미터이하““2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0.1미터초과 0.2미터이하““45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0.2미터초과 0.4미터이하““90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건 축 물1층인 건축물“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건 축 물2층인 건축물“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건 축 물3층이상인 건축물“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건 축 물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건 축 물기 타“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1일10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 타기 타“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 타기 타“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의 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위 표 제3호의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2.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55원 = 1,400원, 1,995원 = 1,950원)
3.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 액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라 강진군 소유인 군도와 농어촌도로(면도, 이도, 농도)의 도로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16.3.31.>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3.12.11., 2016.3.3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다.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ㆍ표시면적ㆍ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다.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0.5.>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6.3.31.><개정 2023.10.5.>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6.3.31.>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신설 2016.3.31.><개정 2023.10.5.>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0.18.>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 부징수)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1.18>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0.18.>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7.10.18.>③ <삭제 2017.10.18.>④ <삭제 2017.10.18.>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6.3.31.><개정 2023.10.5.>

제8조(점용료의 반환)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1.10>

제11조(본조삭제 2023.10.5.)

제11조[본조삭제 2023.10.5.]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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