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증명>
1. 삭제<2013.07.08.>
2. 신상에 관한 증명
(1)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1통500
3.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700
(2) 중소기업자〃600
(3) 광업, 공업, 상업〃600
(4) 농가, 비농가〃300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500
(2) 생산실적〃500
(3) 수출실적〃500
(4) 납품실적〃500
(5) 건물사용〃500
(6) 공장원료 수요〃500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500
(8) 공장등록 증명<개정 2008.01.16>〃1,000
(9) 실수요자 증명〃600
(10) 원자재(시설재 공업소요) 소요량 확인
․신규품목〃3,000
․기 책정품목〃1,000
(11) 시설보유 증명〃1,000
(12)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800
(1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1,300
(14) 무적자 사실확인〃500
(15) 독자 사실확인〃500
(16) 부재자 사실 확인〃5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17) 부양가족 사실 확인1통800원
(18) 소유 사실 확인〃500
(19) 가축자가 사육 사실 증명〃600
(20) 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 증명〃600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
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500
․토지도면〃500
․건물도면〃500
(2) 공부열람
․기본료1시간당300
․초과료10분당200
(3)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300
6.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700
(2) 표준 주택 설계도면〃2,500
(3)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700
(4) 체비지 분할 신청〃800
(5) 토지대금 완납 증명1건800
(6)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1필지500
(7) 삭제<1997.08.21>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2010.01.04>
(2) 삭제<2002.01.10>
(3) 세목별 과세(납세)증명1통800
(전자민원신청의 경우)(무료)<신설2018.12.28.>
(4) 세목별 납세증명무료<신설2018.12.28.>
(4) 삭제<2002.01.10>
8.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7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700
(3) 원천징수 공제 증명〃700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하자 보증금〃800
보관 확인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통800원
(6) 보상금 지불 증명〃700
(7) 면세용도 물품 증명〃700
9.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500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개정2008.01.16>〃8001동추가시 100원가산
(3)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300
10.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600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정 2002.1.10/2008.01.16>1필지800
(3) <삭제 2002. 8. 7>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1통800신설
(5)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800신설
<인가, 허가, 신고, 신청등록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삭제<2013.07.08.>1건500
(2)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신규<개정 2002. 1. 10/2008.01.16>5,000
․계속<개정 2002. 1. 10/2008.1.16>3,000
(3) 토지개별공시지가 심사청구 신청〃1,000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900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개정 1997. 11. 20>〃600
(6) 수의계약<개정 1998. 1. 15, 1999. 4. 15><삭제 2006.5.19>
(7) 입찰참가 신청<개정 1998. 1. 15 / 2004.07.08><삭제2006.5.19>〃
2. 삭제 <1996. 12. 26>
3. 농수산 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400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2,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2,000
(2) 공업입지 지정 승인〃3,000
(3)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2,000
(4) 청과시장경매사 임면 승인신청〃2,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5.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1건1,700
(2)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신청〃1,500
(3) 동(시)영 주택(증․개축) 승인 신청〃1,500
(4)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2,600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500
(6) 토지사용 승낙서〃1,500
(7)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1,200
권 변경)
(8) 체비지 소유자 확인서〃800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1,400
6. 보건사회관계<개정 2000.8.10. 2002.11.18. 2002.12.11>
(1) 부설의료기관 개설<신설 2002.12.11/개정2013.7.8.>〃40,000
(2) 부설의료기관 개설 변경(양도․양수)〃20,000
<개정 2002.12.11/2013.7.8.>
(3) 의료기관 개설 및 개설허가 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40,000
(4) 의료기관 개설 변경(양도․양수) 및 개설〃20,000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
(5) 안경업소 개설<신설 2002. 12. 11>〃10,000
(6) 안경업소 개설 변경(양도․양수) <신설 2002. 12. 11/개정 2013.7.8.>〃10,000
(7) 치과 기공소 개설<신설 2002. 12. 11>〃10,000
(8) 치과 기공소 개설 변경(양도․양수)<신설 2002.〃10,000
12.11/ 개정 2013.7.8.>
(9) 안마시술소 개설<신설 2002.12.11/개정 2013.7.8.>〃40,000
(10) 안마시술소 개설 변경(양도․양수)〃20,000
<신설 2002.12.11/ 개정 2013.7.8.>
(1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1,000
재교부
(12) 게임장 허가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1건20,000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 등록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1건5,000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
(13)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 및 양수신고<개정 2013.7.8.>1건60,000
․변경허가<개정 2013.07.08.>〃30,000
(14) 이․미용사 신규면허<개정 2002. 11. 18>〃5,500
(15)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개정 2002. 11. 18>〃3,000
(16) 위생처리업 신고(신규)<신설 2002. 11. 18>〃28,000
(17) 위생처리업 신고(변경)<신설 2002. 11. 18>〃26,500
(18)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신규)<신설 2002. 11. 18>〃28,000
(19)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변경)<신설 2002. 11. 18>26,500
7. 문화공보관계
(1)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3,000
(2)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20,000
(3)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변경등록〃5,000
(4)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5,000
8. 부동산중개업 관계<신설 2000. 9. 21/개정 2011.01.11>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인<신설 2008.01.16> ․법인<신설 2008.01.16>〃20,000 30,000
(2) 등록증 재교부 신청<개정 2011.01.11>〃800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0,000
8-1. 체육시설업 설치관계〃
(1) 신고<신설2008.01.16>〃30,000
(2) 변경신고<신설2008.01.16>〃10,000
9. 기타 제증명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500
되는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으로
타 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
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12.28.>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별표2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표

광 고 물 의 종 류광 고 물 의 종 류광 고 물 의 종 류기 준단체별요율 (신규)단체별요율 (변경․갱신)허가기간
벽 면 광 고 물가 로 간 판가 로 간 판3.5㎡이상1,000원500원신고 3년
벽 면 광 고 물가 로 간 판가 로 간 판4층이상 설치1,000500신고 3년
벽 면 광 고 물세 로 간 판세 로 간 판---허가배제
벽 면 광 고 물돌 출 광 고 물돌 출 광 고 물3.5㎡미만10,0005,000“
벽 면 광 고 물돌 출 광 고 물돌 출 광 고 물3.5㎡이상12,0006,000“
공 연 장 광 고 물공 연 장 광 고 물공 연 장 광 고 물허가 공연시3,0001,500허가공연 종료시까지
공공시설등을 이용한 광고물공공시설등을 이용한 광고물공공시설등을 이용한 광고물1개당500250허가 2년
전주 및 가로등주 이 용 광 고 물전주 및 가로등주 이 용 광 고 물전주 및 가로등주 이 용 광 고 물50개이하5,5002,750“
전주 및 가로등주 이 용 광 고 물전주 및 가로등주 이 용 광 고 물전주 및 가로등주 이 용 광 고 물50개초과 100개당11,0005,500“
차량을 이용 하는 광고물차량을 이용 하는 광고물내부좌측상단1개당 50매 기준5,0002,500“
차량을 이용 하는 광고물차량을 이용 하는 광고물차량양측면1대당1,000500“
지하철(역) 광고물지하철(역) 광고물지하철(역) 광고물1개당8,0004,000“
지 하 도 광 고 물지 하 도 광 고 물지 하 도 광 고 물1개당 5㎡미만4,5002,250“
지 하 도 광 고 물지 하 도 광 고 물지 하 도 광 고 물1개당 5㎡이상5,0002,500“
기 타 광 고 물입간판(선전탑․아취등)입간판(선전탑․아취등)1개소당3,0001,500신고15일이내
기 타 광 고 물현 수 막현 수 막1개당2,0001,000“
기 타 광 고 물프 랑 카 드프 랑 카 드“2,0001,000“
기 타 광 고 물에 드 벌 룬에 드 벌 룬“10,0005,000허가1월이내
기 타 광 고 물서 비 스 광 고 물서 비 스 광 고 물3.5㎡이상1,000500신고 2년
기 타 광 고 물벽 보 지 류벽 보 지 류100매당4,5002,250신고15일이내
광 고 물 의 종 류광 고 물 의 종 류광 고 물 의 종 류기 준단체별요율 (신규)단체별요율 (변경․갱신)허가기간
기 타 광 고 물전 단전 단공중살포 1회22,000원11,000원신고5일이내
기 타 광 고 물전 단전 단신고 1회 (5,000매 기준)2,5001,250신고15일이내
기 타 광 고 물지 주 이 용 간 판지 주 이 용 간 판1개소당12,0006,000허가 2년
기 타 광 고 물형 광 류 및 네 온 광 고 물형 광 류 및 네 온 광 고 물1㎡이하3,5001,750“
기 타 광 고 물형 광 류 및 네 온 광 고 물형 광 류 및 네 온 광 고 물1㎡초과 3.5㎡까지5,0002,500“
기 타 광 고 물형 광 류 및 네 온 광 고 물형 광 류 및 네 온 광 고 물3.5㎡초과 10㎡까지7,0003,500“
기 타 광 고 물형 광 류 및 네 온 광 고 물형 광 류 및 네 온 광 고 물10㎡초과20,00010,000“
기 타 광 고 물이․미용업소 싸인광고이․미용업소 싸인광고1개소당2,0001,000“
기 타 광 고 물주유소안내간판(풀사인)주유소안내간판(풀사인)“12,0006,000“
기 타 광 고 물옥상광고물(탑)옥상광고물(탑)70㎡이하270,000135,000“
기 타 광 고 물옥상광고물(탑)옥상광고물(탑)70㎡초과시 1㎡당 가산액3,0001,500“
기 타 광 고 물옥상네온전광광고옥상네온전광광고70㎡이하540,000270,000“
기 타 광 고 물옥상네온전광광고옥상네온전광광고70㎡초과시 1㎡당 가산액6,0003,000“
입간판 (철도역)입간판 (철도역)벽면부착(승강장)1개당1,500750“
입간판 (철도역)입간판 (철도역)입간판(승강장)“2,0001,000“
입간판 (철도역)입간판 (철도역)철 도 연 변“10,0005,000“
고속도로 휴 게 소 광 고 물고속도로 휴 게 소 광 고 물시 계 탑 광 고1개소당(4면)30,00015,000“
고속도로 휴 게 소 광 고 물고속도로 휴 게 소 광 고 물휴게소 안내탑1개소당20,00010,000“
고속도로 휴 게 소 광 고 물고속도로 휴 게 소 광 고 물관광안내, 기타“20,00010,000“
비 행 선 광 고 물비 행 선 광 고 물비 행 선 광 고 물1식당400,000200,000허가20일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표

별표3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관련>

별표4 수산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1.「수산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1건당5,000
2.「수산업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3,000
3.「수산업법」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 가.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신청 나.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다.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 “4,000 3,000 2,500
4.「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1,000
5.「수산업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동 조 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동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 “2,500 4,000 4,500
6.「수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2,000
7.「수산업법」제59조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 등록“1,000
8. 삭 제
9.「수산업법」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 철거 의무 면제 신청“3,000
10. 삭 제
11.「수산업법」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2,000
12.「수산업법」제84조제1항 따른 입어재결신청,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3,000
13.「수산업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나. 어업권 원부의 등본 교부신청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 “ “800 800 800 1,000
14.「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1,500
15.「수산업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500
16.「수산업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500
17.「수산업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1,500
18. 삭 제
19.「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5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1,000
20.「수산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재발급“1,000
21.「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1,000
22. 삭 제
23.「수산자원관리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3,000
24. 삭 제
25.「내수면어업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1,000
26.「어선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3,000
27.「어선법」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1,000
28.「수산업법」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의 재발급“1,000
29.「낚시관리및육성법」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 어선업 신고“2,500
30.「어선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800
31.「내수면어업법」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양식어업․정치망어업)“9,000
32.「내수면어업법」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공동어업)“7,500
33.「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자망어업․연승어업․종묘채포어업․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각망어업)“5,000
34.「내수면어업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5,000
35.「내수면어업법」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3,000
36.「수산업법」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정․변경․ 지분변경) 신고“1,000
37.「수산업법」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1,000
38.「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1,000
39. 삭 제
40.「수산업법」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포기 신고“1,000
41.「수산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2,000
42.「수산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2,000
43.「수산업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 사항 변경신고“1,000
44.「수산업법」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신고“800
45. 삭 제
46. 삭 제
47. 삭 제
48.「수산업법」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 의무 면제 연장신청“3,000
49.「수산자원관리법」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4,500
50.「수산자원관리법」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3,000
51.「어선법」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 (건조발주)허가 신청“2,000
52.「어선법」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 (개조발주)허가 신청“1,000
53.「어선법」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 (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2,000
54.「어선법」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000
55. 삭 제
56.「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 어업변경 허가신청“1,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수산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8.2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 1,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액은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액은 별표 3, 수산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액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1989.02.18, 1998.08.13, 2000.01.13, 2004.04.07, 2006.05.19, 2008.01.16, 2013.07.08,2018.12.28>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1997.08.2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19.>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07.08.>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강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 하거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6.07.18, 2001.08.02>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3.07.08.>③ <삭제 1997.08.21>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하였을 때 반환한다.<개정 2010.01.04>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1997.08.21, 2013.07.0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7.08.21, 2002.08.07, 2013.07.08.>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4. 국가유공자 및 6ㆍ25참전군인ㆍ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유 공자가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사무소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신설 2002.08.07>5. <삭제 2006.05.19>

제8조

제8조 <개정 2013.07.08.>[본조삭제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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