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장 등)
제2조(실·과장 등)①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소장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군수)
제3조(부군수)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② 부군수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군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
제4조(실·과의 설치)
제4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종합민원실, 인구정책실, 관광정책실, 우주항공추진단, 주민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경제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 환경정책과, 산림정원과, 재난안전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3. 12. 18., 2025. 6. 30.>
제5조(분장사무)
제5조(분장사무)① 기획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군 행정전반의 기획ㆍ조정, 정책연구 개발2. 예산의 편성 및 운영3. 법무, 규제개혁, 군정 홍보4. 군 자체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청렴도② 종합민원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제증명 발급 및 각종 민원처리2. 토지거래 및 지적 업무 처리3. 복합 인가ㆍ허가 처리4.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③ 인구정책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8.>1. 저출산, 고령화대책, 인구 늘리기 등 인구정책 총괄2.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및 일자리 창출3. 귀농ㆍ귀어ㆍ귀촌 지원업무④ 관광정책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관광자원의 개발ㆍ보호 및 관광홍보2. 지역축제3. 관광시설의 설치ㆍ개발 및 관광시설 운영관리4. 식품ㆍ공중 위생⑤ 우주항공추진단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우주산업 유치 및 육성2. 드론산업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3.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관련 기반 조성⑥ 주민복지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3.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의료급여 지원4. 자원봉사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⑦ 행정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조직ㆍ인사2. 서무, 복무, 보안, 공무원 복지, 문서관리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홍보⑧ 재무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무 행정2. 세출예산의 경리·출납 및 군 금고 관리3. 국유ㆍ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4. 공사의 도급, 물품의 구입 및 그밖의 계약 체결5. 지방소득세 부과관리6. 행정정보화 및 전산ㆍ통신시스템 관리 운영 <신설 2025. 6. 30.>⑨ 여성가족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여성 지위향상 및 가족복지업무 추진2. 영아ㆍ유아ㆍ아동복지사업 추진3. 청소년 업무전반, 청소년 시설 운영 관리4. 평생교육⑩ 문화체육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행사2. 문화유산 보호 관리3. 체육단체 육성ㆍ진흥, 문화체육시설 관리4. 공공도서관의 운영 관리⑪ 경제산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2. 투자유치 및 산업(농공)단지 조성3. 교통행정ㆍ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⑫ 신재생에너지과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30.>1.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개정 2025. 6. 30.>2. 에너지공영화 추진 및 태양광ㆍ풍력 인허가 지원 <개정 2025. 6. 30.>3.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및 단지개발 <개정 2025. 6. 30.>4. 삭제 <2025. 6. 30.>⑬ 농업정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30.>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농림 사업 추진 <개정 2025. 6. 30.>2. 친환경농업 육성 <개정 2025. 6. 30.>3.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 수급 조절 <개정 2025. 6. 30.>4. 농식품산업 육성 및 농산물 유통ㆍ판촉 홍보 <개정 2025. 6. 30.>5.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리 <신설 2025. 6. 30.>⑭ 축산정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축산행정 종합계획 수립2. 축산물 품질향상 유통개선지원3.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퇴비 자원화4. 가축방역 및 예방관리⑮ 수산정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30.>1. 해양수산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개정 2025. 6. 30.>2.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어업면허 처분 <개정 2025. 6. 30.>3. 수산물 생산ㆍ가공 유통 및 수급 <개정 2025. 6. 30.>4. 수산종자 매입 방류 및 수산자원 조성 <개정 2025. 6. 30.>⑯ 해양개발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6. 30.>1. 마리나항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2. 어항정비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3.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4. 수산부산물 친환경 처리사업 및 자원화시설⑰ 환경정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6. 30.>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3. 청소행정 및 자원재활용4. 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⑱ 산림정원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6. 30.>1.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관리2.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3.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4. 공원 유지ㆍ관리⑲ 재난안전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재난예방 및 안전정책 총괄ㆍ조정2. 재해피해복구 계획수립과 방재대책3.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4. 중대재해예방5. 주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⑳ 건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조성2.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생활편익사업3. 농촌마을 종합개발4. 도로의 신설ㆍ확장
제6조(설치)
제6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풍양면 풍남로 143에 둔다.
제7조(소장)
제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소관사무)
제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 기획2.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농업경영 기술지도3. 농작물 시험연구사업 기획 및 수행4. 농촌자원 사업화5.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연구회 육성6. 농업인 교육7.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8. 기타 농촌개발, 농업기술지도
제9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9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용수 개발 및 마을상수도 관리2. 상수도의 설치ㆍ보수ㆍ유지관리3. 하수도의 설치ㆍ보수ㆍ유지관리② 분청문화박물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전반2. 조정래 가족문학관, 고흥 민속전시관 운영 관리3. 국가사적지 보존, 학술조사·연구4. 박물관 미술관 학예교류 및 협력③ 스마트팜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팜 운영 및 기획2. 스마트팜 청년농 교육 및 양성3. 스마트팜 온실 관리 등 시설물 관리④ 삭제 <2025. 6. 30.>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면장)
제18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민원사무2. 세정사무3. 구호사무4. 산업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