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구 분기 준수 수 료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 사실확인 (2)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謄寫) (3) 무적자 사실 확인 (4) 재직(퇴직, 경력) 증명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2) 중소기업자 (3) 광업, 공업, 상업 (4) 농가, 비농가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생산실적 (3) 수출실적 (4) 납품실적 (5) 건물사용 (6) 공장원료 수요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8)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9) 시설보유 증명 (10) 식품환경영업(휴·폐업)사실증명업 (11) 부동산소유권사실확인 (12) 실적증명(공사ㆍ제조) (1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건 1통 1통 1통 1통 1건600 600 600 600 700 700 700 500 700 500 500 500 500 500 500 1,000 800 800 600 600 1,000청구권자: 제한없음(열람과 등사요구한 경우 1건으로 간주)
구 분기 준수 수 료비 고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및 열람 (2) 공부의 등본·초본 교부 · 대장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2)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3) 체비지 분할신청 (4) 토지대금 완납증명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납세증명서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2) 하자보수금 납부(예치) 증명 (3) 원천징수 공제증명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6) 보상금 지불증명 (7) 면세용도 물품증명 8.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칼라발급의 경우 1통 1통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의 경우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600 600 600 600 700 1,000 1,100 1,100 1,000 1,500 무 료 800 무 료 1,000 1,000 1,000 1,000 700 700 700 700
구 분기 준수 수 료비 고
9. 기타 제증명 (1)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인가, 허가신고 신청등록 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삭제) (2) (삭제)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2. 농수산 관계 (1) (삭제 2010. 1. 15)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5)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6)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7) 내수면어업 신고 (8) 낚시어선업 신고 (9)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0)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11)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변경) 신고 (12) (삭제) (13) 비료생산업 등록 (14) 비료수입업 신고1통 1필지당 1주택당 1주택당 - - 1건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 1건 1건700 800 800 800 - - 1,000 - 9,000 7,500 5,000 5,000 3,000 1,000 2,500 3,000 800 1,000 - 3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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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2)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3) 농산물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4)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7) (삭제) (8)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9)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4)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2)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 (3) 공(시)영 주택(증축, 개축) 승인신청 (4)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6) 토지사용 승낙서 (7)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8) 체비지소유자 확인원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 2,000 2,000 20,000 10,000 10,000 - 20,000 10,000 6,000 1,500 1,500 1,500 1,500 1,5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500
구 분기 준수 수 료비 고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 (10)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5. 보건사회 관계 (1)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3)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4) 의료기관 개설신고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6) 위생처리업신고 (7) 위생처리업변경신고 (8) 위생용품제조업신고 (9) 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 (10) 이(미)용사 면허신청 (11)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신청 (12)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3)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4)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16) (삭제) (17) (삭제) (1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6. 문화체육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 1건 - -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 - 1건 1건 1건2,000 1,000 - - - 10,000 10,000 10,000 40,000 20,000 28,000 26,500 28,000 26,500 5,500 3,000 40,000 20,000 20,000 10,000 - - 10,000 10,000 5,000
구 분기 준수 수 료비 고
(3) (삭제) (4) (삭제) (5)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6)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9)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 배급업 변경신고 (1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2)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3)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4)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6)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8)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9)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등록신청 (2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2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22)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 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 (23) 영화업 신고 (24) 영화업 변경신고 (2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26)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27)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 20,000 20,000 20,000 5,000 10,000 20,000 10,000 20,000 5,000 4,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구 분기 준수 수 료비 고
(28) 체육시설업의 신고 (29)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30) 종합유원시설업(조건부 영업허가) (3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3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3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34)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 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3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 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36)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7. 부동산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가. 법인 나. 개인 (2)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3)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6) (삭제)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8. 환경관련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3) (삭제)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 1건 1건 1건 -30,000 10,000 60,000 30,000 50,000 15,000 30,000 15,000 10,000 30,000 20,000 800 10,000 800 800 - 800 10,000 5,000 -
대 상감면비율소명자료 첨부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50%○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총장· 학교장의 확인서 등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50%○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총장· 학교장의 확인서 등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100%○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총장· 학교장의 확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원)

[별표 2] <종전의 별표 3에서 이동>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접수 및 등록지정 확인 등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9., 2022.8.1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접수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2.8.10.)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6. 09. 23, 2002. 12. 05, 2004. 01. 13, 2013. 6. 28, 2015.07.16.)② 수수료 감면 기준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01.1.30, ’05. 1.10, '09.4.16. '20.4.13.)[본조 전문 개정 2022.8.10.]

제3조의2(삭제 2004. 01. 13)

제3조의2 (삭제 2004. 01. 13)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06.29, 2015.07.16.)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본조 전문 개정 2022.8.10.]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곡성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 2022.8.10.)② (삭제 2015.07.16.)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신설 05. 01. 10 개정 2012.06.29, 2015.07.16.)④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할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06.29)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낸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증지가 인영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때는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0. 01. 15, 개정 2015.07.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06.29., 2022.8.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개정 05.01.10, 2015.07.16.)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5.07.16.)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 대장과 이장 및 반장이 각종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개정 2015.07.16.)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신설 2010. 02. 16 개정 2012.06.29, 2015.07.16., 2022.8.10.)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2022.8.10.)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22.8.10.)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개정 2022.8.10.)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2022.8.10., 2025.7.14.)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12.06.29, 개정 2015.07.16., 2022.8.10.)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2.8.10.)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설 2025.7.14.>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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