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장의 직급

기관별직 위직 급
곡 성 읍곡 성 읍 장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오 곡 면오 곡 면 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삼 기 면삼 기 면 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석 곡 면석 곡 면 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목사동면목사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죽 곡 면죽 곡 면 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고 달 면고 달 면 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옥 과 면옥 과 면 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입 면입 면 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겸 면겸 면 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오 산 면오 산 면 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ㆍ면장의 직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부군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장ㆍ과장ㆍ소장ㆍ원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정하고,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부군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무분장을 총괄 조정ㆍ통제한다.② 실장ㆍ과장ㆍ소장ㆍ원장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실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제3조(실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1. 기획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2. 민원실장: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3.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4.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5. 인구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6. 주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7. 군민활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8. 농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9. 축산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10. 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 12. 30.>11.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12.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13. 안전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14. 도시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15.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제4조(기획실)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2. 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군정 핵심업무의 기획, 입안에 관한 사항4. 군정 핵심업무의 조사, 분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군수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6.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7.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8. 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9.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10. 주요업무 성과관리11. 주요업무 등 평가에 관한 사항12. 군정의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13. 군정발전 정보수집 및 분석 시책화 추진14. 3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수립15. 신성장 핵심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16. 군정추진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17. 행정혁신전략 수립 및 추진 지원18. 국책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19. 미래전략의 기획20. 중앙부처, 국회 연계활동 및 지원21. 본청 각 실과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조정22. 그 밖의 특화업무 및 전략사업 특임업무23. 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24. 박람회에 관한 사항25. 지역균형뉴딜 추진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관리26. 군 의회 운영 협의에 관한 사항27.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8. 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29. 각종 기금 총괄 관리30. 지방채, 기채 일시 차입, 채무 부담행위에 관한 사항31. 감사활동에 대한 종합기획32. 군수 특명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33. 군 행정의 감사와 공무원 비위조사34. 자체감사 계획수립 및 감사처분35.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36. 공직 기강 확립대책37. 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 예방38. 관용심사위원회 및 군민명예 감사관제 운영39. 계약 전 원가계산 심사에 관한 사항40. 법제41.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42.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43.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4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45.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46.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7. 홍보 자료의 수집 및 편찬48. 곡성 알리기 광고에 관한 사항49. 곡성 홍보물 제작50. 곡성 보도자료 작성51. 군수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52. 곡성군보 발행 업무 추진53. 곡성 소식지 제작54. 협업 총괄 계획 수립55. 협업 과제 발굴 및 관리56. 납세자 보호관 지정 관리

제5조(민원실)

제5조(민원실) 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2. 민원조정위원회 운영3. 민원제도 운영개선 및 주민편의 시책개발 추진4. 정부 민원 안내 콜 센터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6.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7. 행정사업 신고 업무8. 새올 전자상담 민원에 관한 사항9.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에 관한 사항10. 민원서류의 접수ㆍ발송 및 관리11.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12. 인감발급 업무 운영 지도13. 여권발급 대행 업무14. 즉결민원, 제증명 민원 처리사항15. 인구통계에 관한 사항16. 주민고충사항 상담처리17. 민원 1회 방문처리 상황의 종합관리18. 민원창구 공무원 업무배상공제에 관한 사항19. 고객 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20. 청원제도 운영21.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22. 농지전용허가지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3. 농지불법 전용 지도단속 사항24. 개발행위 허가25. 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6.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한옥 업무27. 행복마을 조성사업28. 빈집정비 사업29.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30. 건축 불허가 등 관련 행정심판, 소송에 관한 사항3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32.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33. 건축 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34. 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35. 무허가, 불법,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36.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37. 건축행정 정보화 업무38. 건축 관련 시책 및 현안사업39. 재해주택 업무40.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41.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42. 가축분뇨 영업 및 재활용시설 인허가43. 환경관련 관계법 검토44. 지하수 개발, 이용 인허가 및 지도단속45. 전기공사업 관련 사항46.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47.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사항48. 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4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50. 부동산 관리에 관한 군 종합계획 수립5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운영52. 국토정보센터운영(조선땅 찾기)53. 미등기 토지 소유권 오기 정정54. 공간정보시스템 운영5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56.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57.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58.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59.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60. 토지거래 허가, 신고업무61. 미등기토지소유자 주민등록 업무6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63. 부동산거래시스템(RTMS)에 관한 업무64. 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65.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66.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67. 지가동향에 관한 사항68.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69. 지적공부 미등재 등록번호 조사 정리70. 등기필통지서 정리(토지)71. 지적공부 및 서고 보존관리72.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업무73.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74. 토지분할허가 업무75. 지적통계 관리76. 지적공부 전산화에 관한 사항77. 지적 불부합지 정리78.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79. 지적전산 업무80.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81. 지적창구 제증명 발급82.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83. 토지 이동 지 조사 및 정리84. 지적측량성과 검사 등에 관한 사항85. 공공용지 지적공부 정리 업무86. 지적 등기자료 정비 업무87.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88.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에 관한 사항89. 그 밖의 지적행정에 관한 사항90.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9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92. 자동차 무보험운행자, 무단방치차량 사법수사93. 여객터미널에 관한 사항94.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95. 운수업체 보조금에 관한 사항96. 삭도 및 궤도사업에 관한 사항9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행정처분99.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에 관한 사항100.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01. 자동차 관리법 행정처분102. 교통안전대책 및 시설물에 관한 사항103. 주정차에 관한 사항104. 건설기계 등록105. 이륜자동차 업무106.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107. 효도택시에 관한 사항108. 버스공영제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과)

제6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 종합 기획2. 조직관리3. 인사관리4. 인사통계 및 인사기록 보존관리5. 공무원 연금공제 및 건강보험6. 군 소속 비정규직 관리7. 공무원 복무관리8. 공무원 훈련관리9. 대내외 행사 및 의식 제반 사항10. 상훈 업무11.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12. 선거 및 국민투표13.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14. 군민소통 업무추진15. 행정장비에 관한 사항16. 행정구역 개편17. 지방행정 시책18. 각종 위원회 관리19.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0. 기관 사회단체육성 및 지원21. 과거사 진상규명 등 주민피해보상22. 적십자 업무지원23. 반상회 운영24.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25.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26. 당직관리27.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28. 사무관리29. 문서관리30. 보안업무31. 행정자료32. 직장예비군에 관한 사항33. 기록물 관리34. 공무원단체 업무35.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의 상, 군민헌장36. 정보화 종합기획 조정37.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지원38. 홈페이지 관리39. 시군구 행정정보 및 새올행정시스템40.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41.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42.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착공 전 설계 검토43.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44. 출향인사 및 향우회 관리 육성45. 국제교류 관련 업무 추진46.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47. 학사ㆍ학숙 입사생 관리 및 각종 장학금 지원48.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49.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0.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지원51. 곡성군 꿈키움마루 관리52.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3. 평생학습 운영계획 수립54. 평생학습실과 센터 설치 운영55.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6.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 및 운영57.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58. 성인문해 운영에 관한 사항59.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리60.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

제7조(재무과)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회계 종합계획 수립2. 관용차량 관리3. 회계 일반4. 세출 예산 집행5. 업무추진비 관리6. 세입세출 예산 결산7. 국비(일상경비, 재배정) 집행 및 정산8. 공무원 급여 관리9. 연말정산10. 세입세출 외 현금11. 복식부기제도 운영12. 계약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13. 계약 일반14. 물품 구매 계약15. 용역계약16. 시설공사 계약17. 하자검사18. 지방세분야 종합기획 수립 및 총괄19.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20. 지방세 이의신청처리 및 결정21.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망 운영22.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23. 지방세 관리에 관한 사항24.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25.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26.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업무27.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28.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29. 지방세 및 국세의 징수 계획 수립30. 지방세 및 국세 위탁 부과징수31. 각종 징수금 장부정리32. 지방세 체납액 정리33. 조세범 고발에 관한 사항34. 세외수입의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35.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에 관한 사항36. 사용료, 수수료 요율 조정37. 각종 보조금 및 교부금 관리38. 채권관리(확보)에 관한 사항39. 군 금고의 감독에 관한 사항40.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41. 물품관리42.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43. 공유잡종재산 관리44.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45. 국ㆍ공유재산 처분46.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47. 군 청사관리48. 관사관리49. 공유재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불분명한 경우)50.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51. 공공건축물 용역 및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52. 건축직이 없는 부서 지원

제8조(인구정책과)

제8조(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2.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 종합계획 수립3. 인구정책에 관한 시책 발굴 추진4. 인구 늘리기 교육 및 홍보5.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6. 청년아카데미 운영7.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8. 청년활동가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9.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10. 지방소멸대응 기금 조성 및 관리11. 사회적 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사업12. 고용촉진훈련과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13. 일자리정책(청년, 외국인 등) 종합대책 수립 추진14. 일자리사업 종합관리15. 일자리사업 발굴16.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17.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18. 협동조합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공공근로사업 지도와 관리2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21. 주거지원 및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22. 스테이션 1928 사업 추진

제9조(주민복지과)

제9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기획에 관한 사항2. 의상자와 보훈단체 지원3. 참전유공자 관리4. 곡성사회복지회관 운영관리5.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6. 사회복무요원(복지분야)관리7. 노숙자, 부랑인 관리8.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조사9.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관리1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1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및 수행기관 운영 지원12.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3. 장애인 복지정책 종합 기획1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15. 장애인단체 지원 운영관리16.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운영관리17. 장애인등록 및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19. 장애인 복지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및 관리21. 장애인복지시설 대상자 신규조사 및 사후관리22. 기타 각종 복지조사에 관한 사항23. 통합조사기획 총괄 조정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 및 운영 관리25.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6. 의료급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28.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및 본인부담면제자 등록관리29.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사 및 자격관리30.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수급자 신규조사 및 사후변동관리31. 차상위 대상자 신규조사 및 사후변동관리32. 복지 대상자 신규조사 및 사후 변동관리33.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34.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5.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36. 독거노인 및 노인학대에 관한 사항37. 기초연금 지원38. 노인 여가시설 및 노인단체 지원육성39.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40. 경로식당 설치 및 운영 지원41.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 관리에 관한 사항4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43. 노인복지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44. 장례식장 운영 지도45. 장사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46. 사설묘지(가족, 종증, 문증 법인묘지) 설치허가47. 장수벨트행정협의회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48. 건강가정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9. 결혼이민자가족과 다문화가정 총괄 지원50. 결혼 중개업 신고 및 지도 육성51. 아이 돌보미 사업52. 여성정책, 여성단체 운영지원53. 여성 복지시설의 운영지도 감독54.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55.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5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굴 및 운영관리57.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58.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 운영59.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관리60.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운영 관리61. 노인ㆍ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관리

제10조(군민활력과)

제10조(군민활력과) 군민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민행복 기본계획 수립2. 곡성군 행복조례의 제정ㆍ개정 추진3. 군 행복 네트워크 구축 추진4. 군민 행복 공감대 확산 및 역량강화 지원5. 군민 참여형 행복정책 발굴 추진6. 군민행복 지표관리와 발굴7. 군민행복 통계, 조사, 성과측정, 영향평가 등8.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9. 지역공동체 사업10.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11. 주민자치 전반에 관한 사항12.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13.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업1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및 운영관리15. 통합돌봄 및 희망복지 각종 공모사업 계획 추진16.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ㆍ관리17. 자활기업 육성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리18. 자활기금 운용 관리19. 서비스연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0. 자원봉사계획 수립 및 자원봉사단체, 센터관리21. 지역자원 발굴ㆍ연계 및 제공기관 협력체제 구축 운영22.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후원 업무 운영23. 청소년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24. 청소년 정책, 보호ㆍ복지, 단체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25. 지역사회통합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관리26.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및 관련 연계사업 추진27.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28.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사 관리29. 드림스타트 사업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30.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 관리31. 긴급 복지지원 및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32. 취약계층 독거노인 및 어르신지킴이단 운영 관리33. 고독사 예방ㆍ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34.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35.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일반ㆍ중점) 사업3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운영 관리37. 기부식품(푸드뱅크)등 제공사업 운영관리38.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9. 보육시설 설치와 관리40.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41.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42.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43.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44.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점검45.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 지원46.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 지원47.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사항 점검48. 온종일 어린이돌봄시스템 운영49. 아동복지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50. 곡성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제11조(농정과)

제11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발전 계획 및 지역농업 개발계획 수립2.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3. 고소득 농업인 육성관리4. 신지식인, 학사농업 관리5. 농업인 여론 수렴 및 농정시책 홍보6.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운영8.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9.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육성10. 농업인 소득보전에 관한 사항11. 주말농장 및 농촌 특산단지 운영12. 농업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1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총괄14.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15. 친환경농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16.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17. 친환경농산물인증 직접 지불제에 관한 사항18. 농촌경관보존에 관한 사항19.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20.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21. 수도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22. 쌀 전업농 육성23. 고품질 쌀 생산 사업24. 벼 친환경육성 추진25. 농약 안전전사용 장비 공급26. 전작물 생산 지원27. 토양 개량제 공급28. 농촌일솝돕기에 관한 사항29. 우렁이 양식장 관리 및 지원30. 쌀 소득보전 및 조건 불리 직접지불에 관한 사항31. 육묘공장 및 육묘시설 지원32. 농자재 판매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33. 수도용 상토공급34. 농업 재해에 관한 사항35. 무인헬기 지원36.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37. 농업법인체(작목반)육성에 관한 사항3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39. 작목반 총괄 관리40.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 수립41.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획 수립42. 한계농지개발 계획 수립43.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44. 경지정리 업무에 관한 사항45. 개간인가 및 지도46. 밭기반 정비사업47.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계획 수립48. 농업기반정비사업 설계 및 감독49.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 관리50. 수리시설물 안전진단 및 재해대책51. 지하 농업용수이용 및 개발52. 기계화경작로 사업계획 및 추진53.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관리, 통계관리54. 한해 대책에 관한 사항55. 사회적농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6.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57.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58.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원59.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60. 생물방제연구원 운영 관리61.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62.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지도63. 정부 양곡 관리64.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관리65. 도농간 자매결연 및 그린투어리즘66. 유통활성화사업 시책 개발67. 연합사업단(전문 유통조직) 육성68. 친환경 벼 유통 지원69. 친환경 쌀 수급 관리70. 농산물 수출육성 지도71. 수출 물류비 지원72. 농특산물 판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73.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74.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 지원75. 농산물 마케팅 관리76. 농산물시장(해외)개척 및 판매행사77. 소비자 밀착형 판매사업 지원78. 농산물 홍보와 판매79.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80.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81. 농산물 판촉 이벤트 행사 추진82. 맞춤형 규격출하 상품 개발83. 대도시 특판행사(식품박람회포함)84. 전남(곡성)쌀 평생고객 확보사업85. 평생고객(D/B) 관리86. 농산물 판촉 협조자 보상87. 축제기간 농산물 판매계획 수립 및 운영88. 농특산물 생산 및 지원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89.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및 관리90.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 및 관리91. 농특산물 직판장 관리92. 농특산물 홍보시설 관리93. 저온저장고 지원사업94. 식품가공시설 개발 육성95. 각종 유통 기자재 지원96. 전통식품 및 민속주 개발97.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 및 관리98. 농산물 지적재산권 관리99. 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00. GAP 및 이력추적관리101. 유통 농산물 농약잔류검사102. 농산물 유통시설(군유) 운영 관리103.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104. 군 직영 농산물 직판장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05.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6. 식품산업 지원 및 관리107. 품질인증제에 관한 사항108. 식품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109.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 및 관리

제12조(축산정책과)

제12조(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2.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육성3. 가축 개량 지원4. 기차 마을전통시장 내 한우 직판장 운영5. 축산 경쟁력 강화 지원6. 축산업 허가 및 등록7. 친환경 축산8. 조사료 생산 및 지원9. 축수산 재해10. 가축 통계조사 및 관리11.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12. 한우산업 육성13. 낙농사업 추진 지원14. 양돈사업 육성15. 양계 및 오리산업 육성16. 흑염소 산업 육성17. 꿀벌산업 육성18. 말산업 육성19.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및 관리20. 초지 조성사업 및 인허가21.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22. 축산 FTA 피해보전제23. 축사시설현대화24.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25. 경종농가 연결체 육성26.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후관리27. 내수면어업 인허가28. 내수면어업 경쟁력 확보 사업29. 가축질병 예방 및 대책30. 축산물 판매업소 관리 및 축산물 지도단속31. 축산물 수급계획 수립32. 동물병원, 공수의 지도감독33.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지도34. 내수면 어업 인허가 관리35. 동물보호에 업무36. 초지조성 사업37. 꿀벌산업 육성38. 곤충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인허가39. 곤충산업육성 지원40. 부산물 퇴비생산공장 운영관리

제13조(관광과)

제13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2. 관광자원 실태조사 및 분석3. 건전 관광지도와 관광객 동향 분석4. 관광분야 투자유치5.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6. 관광홍보 종합기획 및 관광지 소개7. 관광문화해설사 관리 및 육성8. 관광지ㆍ유원지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9.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10. 관광사업의 등록 및 지도11. 관광지별 관광객 통계조사12. 관광홍보물에 관한 사항13. 곡성읍권 유입 활성화 트롤리버스 추진14. 곡성관광택시 업무 추진 및 운영15. 기차마을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관광특구 거점역 조성에 관한 사항17. 로즈카카오 체험관 조성에 관한 사항18. 기차마을 플랫폼 조성에 관한 사항19. 기차마을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20.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1. 관광지(단지)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22. 압록 관광지 활성화 사업23.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 사업24. 청계 양대 박 장군 의병훈련체험장 조성25.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26. 주요관광지 시설물 설치와 관리27. 관광 숙박시설(관광 펜션 포함) 조성 사업28.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29. 기차 마을 관리 종합계획 수립30. 기차 마을 활성화에 관한 사항31. 기차 마을 민자유치32. 기차 마을 시설물 유지 관리33. 기차 마을 관광사업34. 기차 마을 경관 조성 및 조경관리35. 장미원 운영36. 관광기념품 판매 운영37. 기차마을 꽃단지 조성 및 관리38. 기차마을 장미공원 장미 재배관리39. 장미브랜드 개발 및 산업화40. 동화나라 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1. 섬진강 천문대 관리 및 운영

제14조(문화체육과)

제14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남도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2. 남도음식문화 해설사 양성 및 지원3. 음식문화특화거리 시범지역 지정 육성4.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5. 음식개발 관련 군 시책사업 및 공약사업 추진6. 곡성음식명인 지정7.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지원에 관한 사항8. 남도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지원9. 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10. 효 문화 자료 발굴, 수집, 전시11. 심청 이야기마을 관리 및 운영12. 심청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13. 심청 사업 일반과 캐릭터, 브랜드 운영14. 출판에 관한 사항15. 음악산업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16. 문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개발계획 수립18. 곡성레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군민회관 운영 관리20. 전통 문화행사 발굴 지원21.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22.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23. 조태일 시문학관 관리 및 운영24. 섬진강 문화학교 관리 및 운영25. 공연장 등록 및 관리26. 작은영화관 관리 운영27.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28. 종교에 관한 사항29. 옥과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30. 문화누리도서관 관리 및 운영31.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32.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33. 도림사 권역 역사문화유산 자원화34. 문화재 보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35.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의 관리36.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37. 전통사찰 보존관리38.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39. 문화재 지정 및 등록40. 매장문화재 보존관리41. 가지정 문화재 관리42. 등록문화재 보호구역 관리43. 고인돌 보존관리 및 도난 문화재 관리44. 발굴대상 비지정 문화재 관리45. 문화재 매매업 허가46. 문화재 자료 구역 관리47. 전수교육관 관리48. 서원과 사우 관리49.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50.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51.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52.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 감독53.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각종 체육행사 추진54.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55. 체육진흥기금 관리56. 공공 체육시설물 관리57. 곡성 체육관 및 다목적 운동장 운영관리

제15조(환경과)

제15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수질오염원 기초자료 조사와 관리3.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4. 자연형 하천정화에 관한 사항5. 수질환경보전 사업6. 습지의 보전에 관한 사항7.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추진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9. 야생 동식물 및 조수보호10. 환경오염측정망 운영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12. 환경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13. 행정환경단체와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14. 환경재난관리에 관한 사항15. 공공수역 오염행위 단속16.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17. 환경관리인 임명, 개임 신고18. 자원활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19.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20.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1.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2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23.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24. 환경미화원 복무25.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26. 공공재활용시설 설치와 관리27. 재활용품 매각에 관한 사항28.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29.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사항30.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31. 친환경표지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32.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33.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34. 환경지도단속 계획수립35.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36. 환경사법경찰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37. 환경관리인 교육 관리38. 가축분뇨 관련 시설 지도단속39. 사업장 폐기물 관련 점검40. 악취시설관리41. 하천분야 업무 총괄42.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43. 하천 관련 인허가44. 국ㆍ공유 하천재산 관리45. 하천감시 및 치수사업 시행감독에 관한 사항

제16조(안전건설과)

제16조(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도개발사업 계획 수립2.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3.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매수 사항4.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5. 교통대책 사업계획 수립6. 군도로 개발 장기계획 수립7. 도로 일반에 관한 사항8. 도로 교량 및 보수에 관한 사항9. 접도구역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10.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11. 버스정차대 등 도로시설 설치12. 도로부지 점용허가13. 국유재산(국토부) 관리14. 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15. 접도구역 내 불법단속 및 순찰16. 도로정비 및 차량운행17. 위임국도관리(도로점용, 굴착, 용도폐지, 도로정비 등)18.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19.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20. 재난 및 국가기반 매뉴얼, 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21.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22.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23.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24. 자연재해위험지구 일반 및 시설공사25. 재난관리 종합평가 기본계획 수립26.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27.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28. 배수펌프장 설치 및 운영29.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30. 풍수해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31.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수립32. 급경사지 일제 조사33. 자연재해 피해조사단과 감시인 운영계획 수립34. 상습가뭄피해지역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35.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36. 재난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37. 침수흔적도 작성38.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체계 구축39.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40. 지역 자율방재단에 관한 사항41.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42. 국가기반재난에 관한 사항43. 방재의 날 행사 및 교육44.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45. 안전점검 및 지도46. 안전문화운동 사업 추진47. 수상레저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48.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49. 민방위대 편성,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0. 민방위 시설ㆍ장비 운영 및 관리51. 공익근무요원과 복무관리52. 비상대비 업무53. 의용소방대 운영관리54. 을지연습 업무 관리55. CCTV통합 운영관리56. 거점 면 소재지 마을종합 개발사업57. 전원마을 조성사업58. 농촌개발 일반에 관한 사항59.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60. 읍면 종합복지회관 건립61. 소규모 국도비 주민숙원사업62. 경계지역사업, 집중관리 예산사업63. 농촌개발사업 편입부지 용지매수64.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65.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66. 농촌리모델링사업67. 승강기 관련 업무68.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6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제17조(도시경제과)

제17조(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2. 소상공인 육성 사업3. 상품권 운영 관리4. 향토지적재산 개발과 관리5.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6. 석유사업 인허가 및 사후관리7.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8. 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항9. 친환경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노동조합설립 및 관리11. 과학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12. 지식기반사업에 관한 사항13. 상표관리에 관한 사항14. 광공업 등록 및 지도15. 시장개량 및 관리16.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17.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 감독18. 담배 도소매업에 관한 사항19. 복권법, 대부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20. 계량기 관리 업무21. 공산품 원산지 표시 및 유통단속22. 새마을금 설립인가 및 취소23. 새마을금고 합병 및 정관변경 인가24.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등 감독 시정명령25. 기차당뚝방마켓 운영 관리26.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조성사업 운영 및 관리27.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28. 농공단지 육성지도29. 기업 투자유치30. 공장설립 등 창업 관련 인허가31. 중소기업 육성지도32.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33. 산업단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4. 신규 농공단지 조성35. 군 계획 구역 내 공단조성 업무36. 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종합 기획 및 관리37. 군 경관관리 및 경관사업 추진38. 군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39. 옥외광고물 전반에 관한 사항40. 군 관리계획 수립41. 지역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42.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43. 곡성군 지명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관리 및 운영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45.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46.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47.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4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전산승인49.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50. 전문건설업 전반에 관한 사항51.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52. 군 계획시설 일반업무 및 측량, 설계, 공사감독53. 군 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54. 시가지 토지구획정리55. 온천개발 및 삼기 실버휴양 레저타운 개발56. 소도읍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7. 개발촉진 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58.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9.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0.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산림과)

제18조(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종합개발계획 수립2. 토종 복분자 사업3. 산림소득사업 육성자원에 관한 사항4. 임산물 재배 생산의 유통기반 시설 확충5. 독림가, 임업 후계자 육성관리6. 임산물통계 및 산림 기본통계7. 국ㆍ공유림, 임도 시설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8. 산지이용구분에 관한 사항9.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10. 산지구역 등의 지정 변경 협의11. 보전산지, 채석단지 지정 해체 관리12.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13.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14.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업 신고15. 입목벌채 신고 및 허가16. 산림ㆍ산촌 클러스터, 산림소득에 관한 사업17. 산림소득사업 육성자원에 관한 사항18. 임산물 굴 채취 및 사후관리19. 무궁화 조성 및 관리20. 목재산업에 관한 사항21. 임업 기계장비 관리 및 기술보급22. 산림재해 종합대책 수립23. 산림 사범 단속,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24. 산불예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25.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26. 산림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27.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28.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에 관한 사항29. 보안림 지정 해제 및 사후관리30. 우량소나무 보존 사업31. 등산로 개발과 관리32. 동악산 명품 등산로 개발사업33. 임도 사업에 관한 사항34. 가로수 및 소공원 조성관리35. 휴양림, 산림욕장 개발지원36.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37. 수목 장림 조성 및 관리38.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 및 운영39.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40.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41.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및 관리42.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녹색사업단 관련 사업)43. 기차 마을 소나무 단지 관리

제19조(소장의 직급)

제19조(소장의 직급)① 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① 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1조(과의 사무분장)

제21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술센터의 사무관리, 보안, 예산, 물품, 재산에 관한 사항2. 농촌지도사업 계획수립 및 조정3.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4. 농업박람회에 관한 사항5. 농업인회관 운영6.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7. 농업 기술정보 제공 및 홍보8. 귀농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9. 귀농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11.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12. 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13. 귀농귀촌인 정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4.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관리15.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16.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17. 농업인 건강관리18. 농업ㆍ농촌 다원적 기능 활동19. 농촌 여성 전문능력 배양20.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21. 강소농 육성 및 지원22. 농업기계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3.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24. 농업기계 운전실습장 운영25.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26.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27. 맞춤형 및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 및 사후 봉사28.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지원29.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0.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31. 농어촌민박 및 농촌관광휴양시설 관리ㆍ육성32. 농어촌민박시설 지원 및 운영33.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운영 관리34. 행복한 마을 꽃길 조성사업 지원 관리35. 원예작물 안정생산 종합 기획36. 채소작물 재배생산 지원 관리37. 특용작물 재배생산 지원 관리38.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39. 과수 재배생산 지원 관리40. FTA 기금 원예분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1. 화훼 재배생산 지원 관리42. 공장 폐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운영관리43. 원예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44. 원예하우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시설 지원45.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원예) 추진에 관한 사항46. 농작물전문생산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47. 종자업ㆍ육묘업 등록 및 지도단속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작물 기술보급 종합기획 및 조정2. 식량작물 생산 및 기술지원3. 녹비작물 재배 기술보급4.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기술보급5. 농약 안전사용에 관한 사항6. 고품질 밭작물 생산 및 기술보급7.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방제 기술보급8. 토양개량 기술보급9. 식량작물 우량종자 신청 및 보급10. 농작물 재해대책 기술보급11. 자연순환 생명농업에 관한 사항12. 특화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 종합계획 수립13. 채소류 안정생산 기술보급14.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15. 산채류 안정생산 기술보급16.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17. 대체 틈새 작물 개발 및 기술보급18. 버섯류 안정생산 기술보급19.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20. 화훼 재배 기술보급21. 지역 농업개발 실증시범포 운영22. 자연순환생명농업 육성지원 총괄23. 축산물 신기술 보급24. 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종합계획 수립25. 일반 토양검정 및 시비 처방26. 친환경 및 GAP 인증관련 시험ㆍ분석27. 식물체 및 액비 분석, 처방28. 농업 기술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29. 신기술 연구, 개발, 보급30.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31.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32. 종합검정실 운영33. 농가경영 개선지원34. 농산물 소득 자료 조사35. 농업기술 정보화36. 농업미생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37.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8. 토란 가공 기술 보급39. 토란파이 제품개선 및 신제품 개발40. 청년농업인 자율모임체 육성4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42.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43. 자연농업 자재실습장 운영44. 친환경자연농업관 운영45. 농업기상관측에 관한 사항46. 조사료 품질분석실험에 관한 사항47. 치유농업 활성화 시범 및 치유농업연구회 육성48. 곤충ㆍ양봉 사육 기술지도

제22조(원장의 직급)

제22조(원장의 직급)①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① 보건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를 두며,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과장 등의 사무분장)

제24조(과장 등의 사무분장)① 보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의료원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3.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4. 문서, 공인, 복무, 보안, 교육, 서무 등에 관한 사항5. 공양미 삼백석 개안 시술 사업6.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과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7. 지소, 진료소 지도 및 장비관리8.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관리9. 농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10. 전산실 운영 및 보건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11. 차량과 청사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12. 6. 25 전사자 신원확인 유가족 채혈 업무13. 보건서비스 헌장 추진14. 법정전염병 관련 검사15. 급ㆍ만성 전염병에 관한 사항16. 법정전염병 신고 및 보고17. 결핵관리 업무(환자,검사,역학조사,인력관리,사업 등)18. 생물테러대비 훈련 및 대응책 강구19. 신종전염병 예방 관리20.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대책2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22. 기생충 관리에 관한 사항23. 방역대책 및 방역소독24. 청소 및 세탁물(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25. 호흡기 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26. 식품위생 강화 종합대책 수립27.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28.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및 관리29. 집중관리업소 관리30.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31. 식품위생제조, 가공업 영업허가(신고) 및 관리32. 식품운반, 소분, 판매업 영어허가(신고) 및 관리33.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및 관리34. 부정ㆍ불량식품 지도 단속35. 공중위생영업 허가(신고) 및 관리36.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제 운영37. 식품 관련 업소 식중독 예방관리38.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도(단속) 및 식품허가39. 무허가, 무신고업소 고발40.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 진료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보건의료원 환자접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3. 진료통계 및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4. 각종 제 증명 발급5. 의료전달 협약에 관한 사항6. 주민건강검진 사업7. 건강진단실 및 임상병리실 운영8. 각종 검사장비 관리9.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10. 주민 기생충 검사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12. 환자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13.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14.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15. 진료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16. 진료 마약류 관리17. 진료 의료장비 및 소모품 관리18. 의료반 지원에 관한 사항19. 물리치료실 운영20. 주민 질병예방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21.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허가, 등록 개설신고 처리 및 지도22.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23. 응급의료기관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24. 헌혈 업무25. 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26.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27. 진단 방사선에 관한 사항28.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사법에 관한 사항29. 화장품법에 관한 사항30.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31. 건강생활 실천사업32. 농어촌 건강증진사업33. 학교보건 및 산업보건34. 농촌신생아 양육비 지원35. 모자보건사업36. 국가암관리 사업37. 구강 보건사업38. 지역사회 금연사업39. 임신ㆍ출산지원40. 영양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41. 저소득 영양 플러스 사업42.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43.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44.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5.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46. 지역사회 재활사업47.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48.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49.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50. 노인 장기 요양 사업51. 대학생 임상실습에 관한 사항52. 건강증진사업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5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계획 수립54. 문서, 공인, 보안, 교육, 서무 등에 관한 사항55. 의료폐기물에 관한 사항56. 모바일헬스 케어 사업57. 경로당 건강관리사업58. 농업인재활센터 운영59.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0.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61. 아동ㆍ청소년ㆍ노인정신건강 사업62. 재난심리 정신건강 지원 사업③ 보건지소장은 관할 구역 내의 제1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62호까지 규정에 따른 사무를 분장한다.④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행위에 관한 사항2.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에 관한 사항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정상 분만 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7.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8. 제1호 또는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에 관한 사항9.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10.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11.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12.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13.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제25조(소장의 직급)

제25조(소장의 직급) 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사무분장)

제26조(사무분장) 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소, 서무, 문서, 관인, 보안에 관한 사항2. 사업소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3. 사업소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4.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및 중장기 계획수립5.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운영관리6. 위생매립장 운영관리7. 환경기초시설 전기관리8. 하수처리장 보안경비9.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10.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11. 물 수요 관리 기본계획 수립12. 광역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13.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사업계획 수립14.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 추진15.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관리16. 상수도 관로 시설 관리17.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18. 상수도 급수 종합대책 추진19.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20. 먹는 물 수질관리21.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22.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23. 상수도사용량 검침 및 생활민원처리24.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25.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26.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7. 중수도 업무 추진28.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9.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30. 공공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31.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정비3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33. 배수설비 설치 신고처리 및 준공검사34.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35.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유지관리36.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 및 추진37. 옥과, 석곡, 입면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38.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39.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련 계획수립 시행40. 폐쇄매립장 사후관리41. 마을 하수도 수질관리

제27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27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과 면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28조(읍장ㆍ면장의 사무)

제28조(읍장ㆍ면장의 사무) 읍장ㆍ면장은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1. 사무개선, 보안, 인사, 복무, 문서, 교육,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기부금품 통제 등에 관한 사무2.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원조사, 국세 위탁징수 등에 관한 사무3.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 인감, 제 증명, 위생, 매ㆍ화장 인가와 범죄자의 대장에 관한 사무, 민방위, 소방 등에 관한 사무4. 농사, 잠업, 식량, 농지, 축산, 가축방역, 수산, 농지개량, 수리, 산림, 수렵, 상업, 계량, 광업, 공업, 전기, 연료, 지역사회개발, 그 밖의 산업에 관한 사무5.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 환경보전, 건축, 주택건설, 도시계획, 교통행정, 국토개발, 재난 방재 대책, 옥외광고물의 단속, 공원과 가로수에 관한 사무6. 구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회복지, 유아, 보육, 보건, 노동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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