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명 칭위 치관할구역
보건의료원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곡성군 일원
명 칭위 치관할구역
보건의료원 오곡면보건지소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120오곡면일원
보건의료원 삼기면보건지소곡성군 삼기면 원등1길 65삼기면일원
보건의료원 석곡면보건지소곡성군 석곡면 석곡로 79석곡면일원
보건의료원 목사동면보건지소곡성군 목사동면 평리고두길 58목사동면일원
보건의료원 죽곡면보건지소곡성군 죽곡면 오죽로 5죽곡면일원
보건의료원 고달면보건지소곡성군 고달면 목동1길 16고달면일원
보건의료원 옥과통합보건지소곡성군 옥과면 리문6길 25옥과면․겸면․오산면일원
보건의료원 입면보건지소곡성군 입면 금산택촌길 6입면일원
명 칭위 치관할구역
보건의료원 압록 보건진료소오곡면 섬진강로 1066오곡면 압록이정, 죽곡면 용정북소하한상한조사
“ 근촌 보건진료소삼기면 노치로 1235근촌, 수석, 수산, 경악, 금계, 청계, 봉현, 노동, 남계
“ 연반 보건진료소석곡면 전기길 75여운, 용반, 연동, 전기, 용주, 방주, 상송, 하송, 당지, 월계, 마산
“ 염곡 보건진료소석곡면 염곡길 25노치, 을곡, 염촌, 기동, 죽산, 온수1, 온수2
“ 대곡 보건진료소목사동면 대곡당산길 10소방, 대곡, 당산, 덕산, 신기, 구룡, 효대
“ 죽정 보건진료소목사동면 죽목로 552-2죽정, 용봉, 신전, 동암
“ 동계 보건진료소죽곡면 동계길 74동계, 창기, 삼송, 비봉, 유봉, 건모, 원달, 고치, 남양
“ 봉정 보건진료소죽곡면 봉정범계길 7봉정, 죽성, 덕양, 신풍, 반송, 하죽, 화양
“ 백곡 보건진료소고달면 백곡길 33-3백곡, 상백, 대사, 사동, 뇌연, 죽림
“ 합강 보건진료소옥과면 합강길 1-5옥과면 합강광암수리신수, 입면 송전기동내동
“ 삼오 보건진료소입면 삼오삼음길 26입면 궁동삼오연지상입하입, 겸면 산정마전
“ 흥복 보건진료소겸면 삼이재로 687괴정, 초곡, 신흥, 흥복, 송강, 대흥, 대명, 백운, 상덕, 회화, 운교, 죽산
“ 남양 보건진료소겸면 남양길 53지리, 현정, 심정, 가정, 평장, 원평, 칠봉, 남양
“ 선세 보건진료소오산면 작천길 17작천, 선세, 성덕, 관음, 단사, 사리, 조양, 용계, 탑동, 반석, 운곡1, 운곡2, 운곡3
“ 봉동 보건진료소오산면 오산로 605-1부들, 함안, 봉서, 오봉, 율천, 가곡, 초현, 청단, 연화, 안평
명 칭위 치
곡성군상하수도사업소곡성군 곡성읍 학정길 1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8조제3항 관련)
 1. 보건의료원

 2.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곡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ㆍ보건의료원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군수)

제3조(부군수)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밑에 부군수를 둔다.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실ㆍ과 등의 설치)

제4조(실ㆍ과 등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군민활력과, 농정과, 축산정책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를 둔다.② 실장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기획실장가. 군정의 정책ㆍ기획 및 종합분석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군수 지시사항,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다. 군정의 종합평가 및 성과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라. 곡성군 미래전략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마. 본청 각 실과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조정바. 의회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사. 예산편성 및 투융자심사, 채무운용에 관한 사항아.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자.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차. 계약 전 원가계산 심사에 관한 사항카. 법제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파. 공보기능에 관한 사항(연설문, 군보 등)하. 홍보계획 수립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거. 곡성알리기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너.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더. 협업과제 발굴 및 관리러. 군정 핵심업무 기획ㆍ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에 관한 사항2. 민원실장가. 민원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민원실 운영 및 민원서류의 접수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라. 건축물 관리, 주택 건설, 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마.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바.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사. 부동산 관리 및 개발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아. 지적공부 관리 및 전산에 관한 사항자. 새주소(도로명주소) 업무에 관한 사항차.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카.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타. 효도택시 및 버스공영제 시행에 관한 사항3. 행정과장가. 행정지원체계 종합기획과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나. 조직관리ㆍ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다. 읍면 행정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라.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마. 기관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바. 국내외 교류, 출향인사, 향우회 관련 사항사. 반상회 운영 및 적십자 업무 지원아. 서무, 보안,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자. 직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차. 공무원 후생과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카. 정보, 통신, 지역 정보화에 관한 사항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및 군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파. 곡성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성인문해 및 자치강좌에 관한 사항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너. 다른 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4. 재무과장가. 지방재정 건전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다.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라.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및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마. 군세와 도세 및 국세 위탁 부과에 관한 사항바. 지방세 및 국세 징수에 관한 사항사. 지방세 종합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자. 자금배정, 세외수입 및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차.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카. 청사관리, 공용차량,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타. 공공건축물 용역 및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파.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지원5. 인구정책과장가. 인구·청년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나. 지방소멸대응에 관한 사항다. 일자리 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라. 일자리사업 총괄 발굴마.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바. 희망 근로 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사. 주거지원 및 정주여건에 관한 사항6. 주민복지과장가. 주민복지 업무의 기획ㆍ분석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보훈 업무에 관한 사항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마. 주민복지 관련 군과 읍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조정바.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사. 기초생활수급자 업무에 관한 사항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자. 노인정책에 관한 사항차.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카.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타. 다문화 가정에 관한 사항 및 가족센터 운영 관리파.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7. 군민활력과장가. 군민행복 기본계획 수립나. 행복조례 제정ㆍ개정 및 네트워크 구축다. 군민행복 공감대 확산 및 역량강화 지원라. 군민 참여형 행복정책 발굴마. 군민행복 지표관리ㆍ통계ㆍ조사ㆍ성과측정ㆍ영향평가 등바. 지역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사.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자. 찾아가는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차.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력 및 다림돌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카. 자원봉사 실행 계획 및 자원봉사단체,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타. 독거노인 및 고독사 예방,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 지역사회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사업 추진하. 자활기금 운용 관리 및 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거. 청소년 활동ㆍ상담ㆍ보호ㆍ복지ㆍ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너. 아동복지 사업 추진8. 농정과장가. 농업정책과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나. 농가 소득 증대 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라. 중소농 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마.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바.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사. 농지의 이용 개발과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차. 기차마을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판매 운영에 관한 사항카. 농산물 생산ㆍ유통ㆍ판촉ㆍ가공 등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타. 양정에 관한 사항파. 도농 간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그린투어리즘 추진9. 축산정책과장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나. 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다.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라. 가축 법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마. 축산물 유통지도 및 단속바. 부산물 퇴비생산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사. 동물보호 업무아. 가축분뇨 처리,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10. 관광과장가. 관광 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관광상품 개발ㆍ홍보, 관광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다.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라. 지리산권 관광개발, 생태농촌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마. 관광숙박시설 조성 및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바. 기차마을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 특구지역 내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아. 관광지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자. X-로드 사업, 압록, 도림사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차. 기차마을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카. 기차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타. 기차마을 경관 조성 및 조경관리에 관한 사항파. 기차마을 장미원 운영에 관한 사항하. 섬진강 천문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문화체육과장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개발에 관한 사항나.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다. 심청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심청이야기마을, 심청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바. 군민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사.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아.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자. 조태일 시문학관 및 섬진강문화학교 관리 운영차. 옥과 공공도서관 및 문화누리도서관 관리 운영카. 국가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타. 체육(생활체육)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파. 체육공원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 곡성체육관 및 다목적운동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2. 환경과장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자연, 수질, 대기, 토양, 습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다. 소음진동ㆍ유해물질ㆍ폐기물ㆍ오수ㆍ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마.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에 관한 사항바. 습지보전에 관한 사항사. 환경재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아. 환경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자. 하천 및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13. 안전건설과장가. 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나. 군도개발 등 토목건설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권역 개발에 관한 사항마.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 개발사업바.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사. 농촌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아. 인적ㆍ사회적 재난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자. 자연재해 방재대책 및 피해조사, 복구에 관한 사항차. 민방위 및 비상계획,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카.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타.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파. 재해구호(구호, 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에 관한 사항14. 도시경제과장가. 지역경제 진흥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나.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다. 물가관리, 시장 관리,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라. 향토 지적재산, 석유, 가스, 전기 등에 관한 사항마. 기업 지원 및 육성, 노사협력,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바. 고용촉진,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사.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아. 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종합 기획 관리자. 군 경관사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차. 옥외광고물 전반에 관한 사항카.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파.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15. 산림과장가. 산림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나. 산림경영 및 소득 사업에 관한 사항다. 산림조성에 관한 사항라.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마. 가로수 및 소공원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바. 등산로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사. 동악산 명품 등산로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아.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 및 운영자. 산림 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

제5조(설치)

제5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관장하게 하려고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9에 둔다.

제6조(소장)

제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제7조(소관사무) 센터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두며, 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농촌지원과가.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 육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나.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다. 국제농업박람회에 관한 사항라. 귀농귀촌(도시민유치) 정책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마.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바. 원예작물 안정생산 종합계획 및 재배 생산 지원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자. 농어촌민박 및 농촌관광휴양시설 관리ㆍ육성차.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타. 농업인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2. 기술보급과가. 축산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나. 자연순환생명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라. 농업미생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마. 농업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바. 토양개량 기술보급사.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아. 신기술 연구, 개발, 보급자. 농업정보 보급 및 농업경영 컨설팅에 관한 사항차.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원장 등)

제9조(원장 등)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③ 보건지소의 소관사무 중 진료업무를 제외한 보건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지소의 관할구역을 광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를 두며, 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보건사업과가. 보건의료원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나.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 의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다. 감영병관리, 예방, 대응,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마.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바. 예방접종 관련 업무 전반2. 건강증진과가.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나.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다. 모자보건 및 재활보건에 관한 사항라. 건강생활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마.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바. 방문보건(간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사.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아. 의약품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상하수도사업소 조직인력관리2.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3.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시설에 관한 사항5.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시설에 관한 사항6.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재난예방,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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