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반행위과징금 금액감경기준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o 신분증 위조의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2.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o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매한 경우 1/2감경 o 업주와 청소년의 의견이 상충된 경우(업주의 정당성 확보시) 1/2감경 o 위협·폭행·강박·사기에 의한 판매의 경우 1/2감경 o 부모 심부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o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매한 경우 1/2감경 o 업주와 청소년의 의견이 상충된 경우(업주의 정당성 확보시) 1/2감경 o 위협·폭행·강박·사기에 의한 판매의 경우 1/2감경 o 부모 심부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o 신분증 위조하여 위장취업한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o 신분증 위조하여 위장취업한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6.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o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출입한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7.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o 이성의 청소년들이 업주 몰래 따라 들어가 혼숙한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3.7.3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 공통사항 : 위반자가 사망하여 과징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경우 1/2 감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기준 사전통지)

제3조(감경기준 사전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감경기준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감경사유를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감경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삭ㆍ 제>(2021.8.13)

제6조(다른 법규의 준용)

제6조(다른 법규의 준용)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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