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광양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8.>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과 학생 등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포함) 〈개정 2016. 6. 29.〉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16. 6. 29.〉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16. 6. 29.〉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6. 6. 29.〉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정하되, 의장은 광양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7., 2015. 6. 8., 2016. 6. 29.>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6. 8.>1. 광양시의회의장2. 제7391부대 4대대장3. 순천기무대장4.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여수지역본부장〈개정 2016. 6. 29.〉5. 광양경찰서장6.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5. 6. 8.>7. 전남동부보훈지청장〈개정 2016. 6. 29.〉8. 광양소방서장〈개정 2016. 6. 29.〉9.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개정 2016. 6. 29.〉10. KT 광양지점장〈개정 2016. 6. 29.〉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 6. 8., 2016. 6. 29.>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14.2.6.>2.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과장 <개정 2014.2.6., 2015. 6. 8.>3. 작전담당간사 : 제7391부대 4대대 작전장교4. 예비군담당간사 : 제7391부대 4대대 동원장교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광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시민복지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 8. 7., 2015. 2. 5., 2015. 6. 8. 2023. 7. 1.>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 지원반, 홍보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8.>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읍ㆍ면ㆍ동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읍지역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 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4개반), 면지역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 구호지원반(3개반), 동지역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2개반)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⑥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 6. 8.>
제6조(의장 및 위원의 임무)
제6조(의장 및 위원의 임무)①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 소집, 협의회 운영 및 업무전반 총괄지휘·감독2. 협의회 위원들이 제의한 안건의 심의·조정 및 결정3. 그 밖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야별 지원과 협조사항 협의·조정 및 감독2. 협의회 안건 심의·의결〔본조신설 201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