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식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3.0m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3.0m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제곱미터1일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1제곱미터1년20,7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1제곱미터1년9,9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 설 안 내 표 지사 설 안 내 표 지1개1년17,2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것표시면적1제곱미터1일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1제곱미터1일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1제곱미터1년41,4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그 밖의 것표시면적1제곱미터1년20,700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 축 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 축 물4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 택주 택주 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3.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4.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
 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2】<삭제 2017.12.29.>
【별표3】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가.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도로를 말하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도로를 포함한다.2. “도로점용”이란 제1호의 도로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③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또는 1m 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본다.④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할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 :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 :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 :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감면3.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면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8.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7.12.29.>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④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제8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영 제70조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제9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12.29.>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제1항관련 별표 7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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