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0-20 시행 2025-10-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 증 명 1.<삭제> 2006. 10. 9 2. 신상에 관한 증명 ① 부양가족 사실확인 ② 무적자 사실확인 ③ <삭제 2010.12.31.>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각종 신고 및 등록필 ② 원자재(시설재, 공업소요) ․ 신규 품목 ․ 시책정 품목 ③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④ 〈삭제 2014.09.15.〉 ⑤ 소유 사실 확인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안의 사실에 관한 열람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삭제 2014.09.15.〉 ② <삭제 2010.12.31.>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700원 1,000원 800원 3,000원 1,000원 1.200원 1,000원 600원폐지 별표2. 35호와중복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6.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지실적) ② 납품 또는 공사사실 ③ 보상금 지불 ④ 명세 용도 물품 7. 기타 제증명 ① 〈삭제 2014.09.15.〉 ② 기타 사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③ 상수도 공사 대행업자 증명 ④ 상수도 시공업 장소변경 신고 ⑤ 하수도 공사 대행업자 증명 ⑥ 〈삭제 2014.09.15.〉 ⑦ 〈삭제 2014.09.15.〉 ⑧ 〈삭제 2014.09.15.〉 ⑨ 〈삭제 2014.09.15.〉 ⑩ 〈삭제 2014.09.15.〉 ⑪ 〈삭제 2014.09.15.〉)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련 ① <삭제> 2006. 10. 9 ② 〈삭제 2014.09.15.〉 ③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④ 입찰참가신청 ⑤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증명 재교부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건 1건 1건1,000원 폐지 1,000원 1,000원 8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600원 폐지 800원별표2. 36호와중복 별표2. 45호와중복 별표2. 46호와중복 별표2. 48호와중복 별표2. 42,43호와중복 별표2. 37호와중복 별표2. 38호와중복 별표2. 11호와중복 별표2. 12호와중복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2. 농수산관련 ① 〈삭제 2014.09.15.〉 ② 〈삭제 2014.09.15.〉 ③ 〈삭제 2014.09.15.〉 3. 건설관련 ① 사도 개설 허가 ② 〈삭제 2014.09.15.〉 ③ 소하천 공사 준공검사 신청 ④ 소하천 점․사용 기간연장 신청 ⑤ 〈삭제 2014.09.15.〉 ⑥ 〈삭제 2014.09.15.〉 4. 보건사회관련 (개정 2002. 10. 7) ①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 신고 ․〈삭제 2014.09.15.〉 ․ 삭제 2014.09.15.〉 ․ 신고필증 재교부 ②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 신 규 ․ 변 경 ③ 〈삭제 2014.09.15.〉 ④ 이․미용사 면허발급 ․ 신 규 ․ 재교부 ⑤ 위생처리업 신고 ․ 신 규 ․ 변 경 ⑥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 신 규 ․ 변 경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000원 2,200원 2,000원 1 5,000원 20,000원 10,000원 5,500원 3,000원 5,500원 3,000원 5,500원 3,000원별표2. 29호와중복 별표2. 31호와중복 별표2. 33호와중복 별표2. 56호와중복 별표2. 57호와중복 별표2. 59호와중복 별표2. 135,139호와중복 별표2. 137,141호와중복 별표2. 132호와중복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5. 문화공보관련 ① 〈삭제 2014.09.15.〉 ․ 신 규 ․ 변 경 ② 〈삭제 2014.09.15.〉 ․ 신 규 ․ 변 경 ③ 〈삭제 2014.09.15.〉 ․ 신 규 ․ 변 경 ④ 〈삭제 2014.09.15.〉 ․ 신 규 ․ 변 경 ⑤ 〈삭제 2014.09.15.〉 ․ 신 규 ․ 변 경 6. 부동산중개업관련 ① 〈삭제 2014.09.15.〉 ․ 법인인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② 〈삭제 2014.09.15.〉 ③ 〈삭제 2014.09.15.〉별표2. 174호와중복 별표2. 175호와중복 별표2. 3호와중복 별표2. 8호와중복 별표2. 126호와중복 별표2. 129호와중복 별표2. 120호와중복 별표2. 122호와중복 별표2. 7호와중복 별표2. 8호와중복 별표2. 15호와중복 별표2. 14호와중복 별표2. 16호와중복 별표2. 17호와중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4.09.15.>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별표 2

종 류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 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법」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1건당 800원
19. 「공인중개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1건당 800원
20.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60,0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5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5,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5,000원
26.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1건당 2,500원
28.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 수수료1건당 9,0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1건당 7,5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수수료1건당 5,0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1건당 1,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3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1건당 800원
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필지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주택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주택당 800원
38.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1건당 30,000원
39.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당 2,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1건당 1,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1건당 1,000원
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5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1건당 10,000원
5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1건당 5,000원
5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5,000원
5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수수료1건당 1,000원
55.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 수수료1건당 1,000원
56.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57.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1건당 1,000원
58.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59.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1건당 800원
60.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1건당 4,000원
61.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1건당 2,500원
62.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63.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수수료1건당 1,000원
6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1건당 1,000원
65.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1건당 1,000원
66.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1건당 1,000원
67.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1건당 1,000원
68.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1건당 4,500원
69.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1건당 2,500원
70.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1건당 4,500원
71.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1건당 4,000원
72.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1건당 1,500원
7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1건당 2,000원
74.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1건당 2,000원
75.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1건당 2,000원
76.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1건당 1,500원
7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1건당 1,500원
78.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500원
79.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000원
80.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1건당 800원
8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1건당 1,000원
8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1건당 800원
83.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1건당 1,000원
8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85.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86.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1건당 2,000원
87.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88.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89.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1건당 4,500원
90.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91.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9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50,000원
9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9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1건당 4,000원
9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2,000원
9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1,000원
9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2,000원
9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1,000원
9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1건당 1,000원
10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10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1건당 800원
1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1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1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1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1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10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1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1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1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1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11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11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1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1건당 4,000원
1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1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1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2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24.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1건당 40,000원
125.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1건당 100,000원
126.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1건당 20,000원
12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1건당 40,000원
128.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1건당 40,000원
129.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1건당 100,000원
130.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131.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40,000원
132.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1건당 800원
133.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40,000원
13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1건당 5,000원
13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
136.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
13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1건당 5,000원
138.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50,000원
13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14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14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50,000원
14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14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1건당 5,000원
14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1건당 5,000원
14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1건당 45,000원
14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1건당 25,000원
14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1건당 15,000원
14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1건당 4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1건당 25,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1건당 45,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1건당 25,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1건당 15,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1건당 45,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1건당 25,000원
15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1건당 100,000원
15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1건당 50,000원
15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1건당 30,000원
15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1건당 20,000원
1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50,000원
16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16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16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16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
16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6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1건당 6,000원
16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1건당 1,500원
16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1건당 1,500원
1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1건당 1,500원
17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1건당 1,500원
1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1건당 1,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 7. 31.>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09.15.>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개정 2014.09.15.>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2014.09.15.>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1과 별표2에 의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09.15.>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09.15.>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같은사람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4.09.15.>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례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구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7. 23.> <개정 2010. 12. 31.〉<개정 2014.09.15.>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09.15.>1.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신청일 18시까지(민원처리 기간이 1일 이상인 제증명 등은 민원처리 전까지)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개정 2014.09.15.>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4.09.15.>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5.10.2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4.09.15.> <개정 2017.7.31.>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4.09.15.>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12. 3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12. 3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0. 12. 31> <개정 2017.7.3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10. 12. 31>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4.09.1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4.09.15.>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5.10.20.>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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