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즉시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조정)

제3조(차령 조정)①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동차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그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을 조정 받으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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