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26 시행 2018-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그 밖의 골판지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그 밖의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4.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PET병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 한정) 폐스티로폼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폐유 용기류는 제외)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속에 넣거나 묶어 배출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일회용 컵라면 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품 명규 격수수료(원)
냉장고500리터이상 500리터미만~300리터이상 300리터미만8,300 6,400 4,400
텔레비전42인치 이상 42인치 미만~12인치 이상 12인치 미만5,200 3,300 2,000
세탁기모 든 규 격4,300
에어컨264제곱미터형이상 264제곱미터형미만~66제곱미터형이상 66제곱미터형미만8,100 5,300 3,5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미터이상 높이 1미터미만4,200 2,500
탈수기모 든 규 격2,500
공기청정기높이 1미터이상 높이 1미터미만2,300 1,000
장롱120센티미터 장 1쪽마다 90센티미터 장 1쪽마다15,200 10,100
소파대형 6인용 이상 대형 6인용 미만~소형 4인용 이상 소형 4인용 미만8,000 5,000 3,000
책상양수․대형 편수․소형5,100 4,100
식탁6인용이상 6인용미만5,900 4,500
피아노그 랜 드 어프라이트15,200 10,100
청소기모 든 규 격2,300
가습기모 든 규 격2,300
여행용가방모 든 규 격2,000
아이스박스모 든 규 격2,000
팩스기기모 든 규 격2,000
전축모 든 규 격5,000
컴퓨터모 든 규 격3,000
전기장판일반용 옥매트2,300 4,600
품 명규 격수수료
난로대 형 소 형4,100 2,600
전자레인지모 든 규 격2,500
선풍기대형(스텐드형) 소형(가정용)3,500 2,800
밥상6인용이상 5인용이하5,900 4,500
싱크대길이 3미터이상 길이 3미터미만9,500 7,000
책꽂이모 든 규 격2,600
침대2인용 1인용8,200 7,000
매트리스2인용 1인용8,000 6,000
의자모 든 규 격2,600
장식장모 든 규 격4,000
화장대모 든 규 격4,000
문갑모 든 규 격2,800
서랍장5단이상 4단이하4,000 2,300
옷걸이모 든 규 격1,000
보행기모 든 규 격2,000
유모차모 든 규 격2,000
신발장모 든 규 격2,300
쌀통모 든 규 격2,500
벽시계길이 0.6미터이상 길이 0.6미터미만2,500 1,000
캐비닛높이 1미터이상 높이 1미터미만7,000 4,500
건축폐기물1킬로그램마다40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60킬로그램마다2,300
용량종량제봉투 판매가격종량제봉투 판매가격종량제봉투 판매가격비고
용량공급액판매수수료판매액비고
556460
101028110
2020416220
5050040540
7576961830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처리기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즉시
신고인성명전화번호
신고인주소
대형폐기물품명수량크기수수료배출신고필증 번호비고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배출예정일배출장소
대형폐기물수수료 합계수수료 확인필
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구 례 군 수 귀하
구 례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4.4.>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6.4.4.>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10조 관련)

※ 건축폐기물은 가정에서 주택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하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생긴 폐기물을 말함
[별표 3] <개정 2016.4.4.>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10조 관련)
1.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ℓ당 처리비용 :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 주민부담률 :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 판매 수수료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2.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산정방법 

 ※ 연간 폐기물 총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량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가로청소비용 등
[별표 4] <개정 2016.4.4.> <개정 2018.3.26.>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제10조)
(단위 : ℓ, 원)

[별표 5] <개정 2016.4.4.> <개정 2018.3.26.>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제13조 관련)
 1. 일반용 종량제봉투
 - 종류 :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 용도 :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단,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재사용 종량제봉투
 - 종류 : 10ℓ, 20ℓ
 - 용도 : 사용용도는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같으나, 물건을 담아서 들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려있어 대형 할인점, 슈퍼 등에서 비닐 쇼핑백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공공용 종량제봉투
 - 종류 : 20ℓ, 50ℓ,
 - 용도 : 가로환경미화원의 도로변 및 골목길 환경정비,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별표 6] <개정 2016.4.4.>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안내표지판 (제14조 관련)

판 매 소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으로 평이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0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서식] <개정 2016.4.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3.26.>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별표 1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 2의 폐기물을 말한다.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8.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란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른 구례군 전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3.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8.3.26.>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고시)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고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지역, 제외기간 및 제외사유를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5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다량배출시설 등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을 위하여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및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③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폐기물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나 용기에 담아 배출자의 집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연탄재는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3. 대형폐기물은 배출 1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장소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부패성 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악취가 나거나 파리ㆍ모기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5. 공공지역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청소비를 징수하지 않는 공공지역 : 이용객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나. 청소비를 징수하는 공공지역 :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경우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여 배출하거나 해당 지역 관리주체가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의 일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일반용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일반용 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2. 공공용 종량제 봉투 :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 도로ㆍ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③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활폐기물배출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서는 확인될 때까지 수거를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재활용 가능 품목 및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제7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나 건물,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령을 받을 사람에게 그 이유, 이행 기간, 조치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 상태, 주변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② 대형폐기물은 배출자의 신고에 따라 군수가 처리한다.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배출자가 신고 후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2.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게 하여 처리.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제10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1.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4. 적정 판매이윤③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반환)

제11조(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반환) 군수는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면제)

제12조(수수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무료 제공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그밖에 군수가 수수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1인 가구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1인 가구 중에서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제작 등)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재사용·공공용 봉투로서, 그 종류 및 용도는 별표 5와 같다.②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군수가 제작한다.③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을 준용하되, 군수가 필요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질 :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제작하고, 필요에 따라 탄산칼슘을 함유한 소각용 종량제봉투, 생분해성수지를 함유한 종량제봉투 등을 제작할 수 있다.2. 색상 :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흰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쓰레기봉투 중 5리터, 10리터, 20리터 용량은 엷은 녹색 등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다.3. 크기, 용량, 두께 등 :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을 준용한다.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공급하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판매소에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

제15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판매소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종량제봉투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을 일으킨 경우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취소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6조(판매인의 준수사항)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의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요금 준수3. 위조·유사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4.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5. 구례군으로 전입 시 다른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스티커를 전입지 읍·면에서 배부 받아 부착 사용하도록 안내ㆍ홍보6. 구매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등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환불7. 종량제봉투(재사용)를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고,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의 판매 또는 무상 대여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환불)

제18조(종량제봉투의 환불)①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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