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구례군농업기술센터구례읍 동산1길 32구례군 전지역
구례읍농업인상담소구례읍 봉성산길 12구례읍 전지역
문척면농업인상담소문척면 수달생태로 271-1문척면 전지역
간전면농업인상담소간전면 안음길 11간전면 전지역
토지면농업인상담소토지면 섬진강대로 5033토지면 전지역
마산면농업인상담소마산면 화엄사로 150마산면 전지역
광의면농업인상담소광의면 구만제로 349광의면 전지역
용방면농업인상담소용방면 하용길 5용방면 전지역
산동면농업인상담소산동면 원촌길 124산동면 전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업기술센터ㆍ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구례군보건의료원구례읍 동편제길 30구례군 전지역
문척면 보건지소문척면 수달생태로 281문척면 전지역
간전면 보건지소간전면 안음길 3간전면 전지역
토지면 보건지소토지면 섬진강대로 5039토지면 전지역
마산면 보건지소마산면 화엄사로 159마산면 전지역
광의면 보건지소광의면 광의철쭉동산로 14광의면 전지역
용방면 보건지소용방면 하용길 5용방면 전지역
산동면 보건지소산동면 원촌1길 13-5산동면 전지역
구례읍 계산보건진료소구례읍 하유길 21-29신촌, 월암, 독자, 유곡, 논곡, 본황
문척면 죽마보건진료소문척면 죽연길 18-17동해, 죽연, 구성, 안지
문척면 토금보건진료소문척면 토금길 108-1월평, 금평, 토금, 화정, 중산
간전면 효곡보건진료소간전면 효죽길 1상만, 중평, 하만, 산정, 수내, 효죽, 논곡, 금산
간전면 하천보건진료소간전면 하천길 32양동, 야동, 하천, 백운천, 거석, 중한치, 묘동
토지면 외곡보건진료소토지면 피아골로 7파도, 송정, 기촌, 중기
토지면 내동보건진료소토지면 피아골로 665신촌, 원기, 남산, 평도, 당치
용방면 도암보건진료소용방면 도암1길 28신지, 선월, 도암, 가동, 신기, 죽정, 분토
산동면 관산보건진료소산동면 관산구산길 59-14대양, 평촌, 반곡, 상위, 하위, 원좌, 상관, 심원, 사포, 구산, 하관
산동면 외산보건진료소산동면 내온길 13정산, 탑동, 한천, 내온, 하신, 토치, 오향
산동면 이평보건진료소산동면 이촌길 4구만(광의), 이촌, 우와, 이사, 둔기, 하무, 시랑
산동면 원달보건진료소산동면 달전길 14현천, 계척, 원동, 상원, 달전, 중기, 수평, 삼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6. 19.>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제3항 관련)

[별표 3]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구례군 수달생태로 72구례군 전지역
지리산정원사업소마산면 화엄사로 377-37구례군 전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6. 19.>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구례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3.>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 등)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의료원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ㆍ지리산정원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19.>

제3조(실·과의 설치)

제3조(실·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문화관광실, 인구청년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스포츠산업과, 지역개발과, 경제활력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농정과, 산림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3. 1. 9., 2024. 6. 19.>②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9., 2024. 6. 19.>1. 기획예산실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나. 정책개발 및 혁신다. 군의회 운영지원라. 예산편성ㆍ운용 및 현안사업 관리마.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바. 군 행정의 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사. 공직자 복무감사 및 비위조사아. 홍보계획 수립 및 정보 수집 분석자.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편찬 및 군정 보도차. 신문ㆍ정기간행물 육성 지원카. 법제 및 송무타. 납세자 보호2. 문화관광실가. 관광진흥 홍보 및 축제·행사 추진나. 행락질서 지도ㆍ단속다. 국가유산 보호관리 및 문화예술 축제·행사 추진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마. 관광지 정비 및 시설확충바. 온천 관광 휴양지구 개발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아. 이ㆍ미용, 조리사 면허자. 삭도유치 및 개발 업무3. 인구청년실가.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나.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 조정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마. 이민, 외국인 정책 종합 계획수립 및 시행바. 다문화가족 지원 및 관리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4. 종합민원실가. 민원행정 종합계획나. 행정정보 및 원문정보 공개 운영다. 일반민원 및 주민등록 업무, 여권발급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도로명주소 관리마.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바.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사. 지적재조사사업아.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 조사 관리자. 지적측량 성과 검사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카.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맞춤형 주거급여타. 건축허가 및 신고파. 개발행위 허가하. 농지·산지전용 허가5. 총무과가. 공직자 임용, 직제, 정원 등 인사관리나. 하부기관 지도ㆍ감독다. 선거업무라. 각종 시책추진 및 주민여론관리마. 대내ㆍ외 의식 및 행사바. 보안관리 복무단속사. 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아. 직장 내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자. 통계조사차. 국내외 교류 및 주민·단체 협력지원카. 자치분권, 업무이양, 균형발전타.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추진6. 재무과가. 지방세정운영 계획 수립 및 지방세관련 조례 제·개정나. 군 금고 및 자금배정 운용관리다.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징수실적 관리업무라. 기부금품 관리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마. 지방세정 통계연감 작성 및 세입결산 업무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지방세 과표 운영사. 세외수입 과오납금 및 환급금·전자예금압류 시스템 관리업무아. 공사·용역·물품구매·관급자재·계약심사 업무자. 세출결산 및 복식부기 업무차. 지방세 부과·징수·체납처분 및 비과세·감면신청 처리업무카. 지방세 구제업무(이의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타. 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파. 군 청사 관리, 물품구입 출납관리하.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부·사용수익허가 계약 및 관리거. 삭제 <2024. 6. 19.>7. 주민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조정나.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다.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마. 노인일자리사업 관리바. 기초연금 지원 및 급여관리사.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아. 경로식당 운영관리자. 경로당 운영 관리차. 노인복지시설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카. 생명체험학교 운영관리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파. 묘지관리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관리(차상위계층 포함)거.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업무너. 의료급여 업무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긴급복지사업러.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사업8. 평생교육과가. 평생교육활성화에 관한 사항나. 각종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다. 인재육성기금 조성·운영라. 구례군매천도서관 및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마. 각종 장학금 지원바. 여성복지 및 한부모가족지원사.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아. 아동복지 및 보육지원 업무자. 청소년 보호 및 육성관리차. 드림스타트 사업카. 다문화가족 지원·관리타. 여성문화회관 운영9. 스포츠산업과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운영 지원나. 구례군체육회 운영 및 체육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다. 직장운동부(반달곰 씨름단) 관리 운영지원 및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운영라. 국제 철인3종경기 업무 추진마.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바.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사.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서시천체육공원 관리 및 이용 지원아.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운영 및 유지관리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차.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관리카. 체육시설 안전관리10. 지역개발과가. 도시계획사업 시행나. 국토이용계획 수립다.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라. 도시경관 및 광고물 관리마. 도시재생바. 공공건축지원11. 경제활력과가. 수출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라.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마.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바. 시장관리사.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 관리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12. 건설과가.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ㆍ조종사 면허관리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다. 한발대비 및 한해대책사업 추진라. 소규모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마. 소규모 공공시설 및 다목적 면민회관 관리바.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사. 도로유지 및 접도구역 관리아. 도로·교량의 과적차량 단속자. 국유·도유지 용도폐지 및 점·사용 허가차. 하천의 이용 보존관리 및 감시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타.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파. 하천 유지관리 및 점·사용 허가하.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13. 안전교통과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관리나. 안전정책 추진다. 사회재난 업무 추진라. 자연재난 업무 추진마. 시설물 안전관리바. 민방위 계획수립 및 비상대책업무 추진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아.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자. 운수 및 차량관리차. 자동차 제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징수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타. 마을방송시스템 등 통신공사 관리파. 행정통신망 및 통신시설 운영하. 통신보안 업무 추진14. 농정과가. 농정개발 및 농축산식품사업 추진나. 농지보존 및 이용관리다. 정부양곡보관 및 양곡수매 유통지도라. 농산물 유통시설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마. 주민소득사업바. 친환경농업 육성사.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아.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자. 축산업 육성 및 내수면 어업 증대차. 가축방역, 식육판매업소 허가 및 등록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및 조사료 수급조절타. 농업·농촌 복지증진 사업15. 산림과가. 산지이용 구분 및 기본계획 수립나.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시행다.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라. 임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마.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바. 산림재해 총괄대책 수립사. 산림소득사업 전반아. 목재산업 육성자.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차. 산불예방 및 진화카. 숲길조성 및 유지관리타. 지리산둘레길 관리파. 백두대간 보호 및 주민소득사업 지원하.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피해 특별사법 관리거. 공유림 관리너. 도시숲,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더. 사방사업 시행 및 관리러. 임도시설사업 추진머. 도시산림공원 조성 및 관리16. 환경과가.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시행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분쟁 조정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라. 쓰레기 종량제 업무 및 매립장 관리마.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바. 환경 인·허가사.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아. 야생 동·식물 보호자. 국립공원 관련 업무차. 삭제 <2023. 1. 9.>카. 삭제 <2023. 1. 9.>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는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읍면에는 농업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ㆍ상담소장)

제5조(소장ㆍ상담소장)① 센터 및 상담소에 소장 및 상담소장을 둔다.② 센터소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상담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6. 19.>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업인 교육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지도3. 농작물 재배·축산 기술보급4. 지역 특화작물 발굴 및 기술개발5. 농업 경영개선 지도6. 농업인 학습단체 및 영농 후계인력 육성7.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8. 농촌 생활개선 지도9. 농촌자원 활용 연구개발 소득화 지도10. 원예(채소, 화훼, 과수) 작물 육성11. 특용작물 및 ICT 융복합사업 추진12. 농업기계 이용 및 임대사업 추진과 안전사용 지도13. 기타 농촌자원 및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3. 9. 13.>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원장ㆍ지소장)

제8조(원장ㆍ지소장)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의료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3. 9. 1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6. 19.>1.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나.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라. 상수도·마을상수도 설치 및 관리·운영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바.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 시설 확충사. 공공 및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운영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차.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2. 지리산정원사업소가. 지리산정원 운영 및 계획수립나. 지리산정원 조성·관리다. 수목원 조성·관리라. 자연휴양림 조성·관리마.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관리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사. 지리산역사문화관 운영·관리아. 식물유전자원 전시 및 구축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3. 9. 1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ㆍ면장)

제15조(읍ㆍ면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고,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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