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28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4.,2022.01.28.>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②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회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참석 등의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01.28.]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따로「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2. 14.>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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