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9-23 시행 2019-09-23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요 율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①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1통500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1통1,300
② 중소기업자1통1,300
③ 광업, 농업, 상업 등1통1,300
④농가, 비농가1통1,0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각종신고 및 등록필1통900
② 생산실적1통900
③ 수출실적1통900
④ 납품실적1통900
⑤ 건물사용1통900
⑥ 공장원료 수요1통900
⑦ 보세건물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900
⑧ 공장등록증명1통1,000
⑨ 실수요자증명1통900
⑩ 원자제(시설재)소요량 확인1통
․ 신규품목4,000
․ 기책정 품목1,500
⑪ 시설보유 증명1통1,500
⑫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1,3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공부의 등초본교부(개별법령에서 정한 것은 제외)
․ 대장문서1통500
․ 토지도면1통500
․ 건물도면1통500
② 공부열람
․ 기본료1시간당300
․ 초과료10분당200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표준주택 설계도면1필지2,500
② 체비지분할신청1필지1,100
③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1,100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대한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
(칼라발급의 경우)(1,500)
· <삭제 2008.6.13.>
․ 열람:(증명) 4.②공부열람예에의한다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
(전자민원신청의 경우)(무료)
② 세목별 납세증명무료
③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호)800
․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1주택(호)400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1,000
②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1,000
③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1,000
④공사준공, 기술용역, 공사도급, 하자보증금보관 확인원1통1,000
⑤ 납품 또는 사실증명1통1,000
⑥ 보상금 지불증명1통1,000
8. 주택에 관한 증명
①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1통800
9. 그 밖의 제증명
①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600
10. 교육관련 민원서류
① 학생
․ 성적증명(초 ․ 중 ․ 고등학교)무료
․ 졸업증명(중 ․ 고등학교)무료
② 검정고시(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학력)
․ 성적증명1건200
․ 합격증명1건2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규1건5,000
․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
② <삭제 2008.6.13.>
③ <삭제 2008.6.13.>
④ <삭제 2008.6.13.>
⑤ <삭제 2008.6.13.>
⑥<삭제 2008.6.13.>
⑦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1건600
⑧ <삭제 2008.6.13.>
⑨ <삭제 2008.6.13.>
⑩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개정 2004.8.1)1건1,000
⑪ 시장 사용허가 신청1건1,000
⑫ 도급(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등)에 관한 수의계약(500만원이상신청)1건10,000
․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전자견적 입찰 참가1건면제
⑬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등 신청1건1,000
⑭ 그 밖의 허가, 등록, 신고필증등 재교부신청1건1,000
2. 농수산관계
①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건400
②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2,000
③ 내수면어업면허신청1건4,500
④ 내수면어업허가신청1건3,000
⑤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1건3,000
⑥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⑦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⑧ 내수면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⑨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⑩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⑪ 수산물가공업 신고1건면제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1건2,000
②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신청1건2,000
③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1건2,000
④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등록 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
⑤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⑥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1건10,000
⑦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⑧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
⑨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
⑩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⑪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⑫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
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500
⑭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1,500
⑮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1건1,500
⑯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
⑰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건1,500
⑱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1건50,000
⑲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1건20,000
⑳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1건4,000
4. 건설관계
①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1건1,700
② 공용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1건1,500
③ 공(시) 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1건1,500
④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2,600
⑤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1,200
⑥ 토지사용 승낙서1건1,400
⑦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1,400
⑧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1,500
⑨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규)1건1,000
⑩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신규)1건면제
⑪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신규)1건면제
⑫ 폐천부지 교환신청(신규)1건면제
5. 보건 및 공중위생 관계1건
① 의료기관 신규 개설1건40,000
② 부설의료기관 신규 개설1건20,000
③ 의료․부설의료 기관 변경(양도․양수)개설1건20,000
④ 안마시술소 개설1건20,000
⑤ 안마시술소 변경(양도․양수)개설1건10,000
⑥ 안경업소 개설1건10,000
⑦ 치과기공소 개설1건10,000
⑧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
⑨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1건5,500
⑩ 이미용사 면허증 변경(양도․양수)발급1건3,000
⑪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1건28,000
⑫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양도․양수)1건26,500
⑬ 위생처리업 신규1건28,000
⑭ 위생처리업 변경(양도․양수)1건26,500
⑮ 허가(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2,000
⑯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1건100,000
⑰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
⑱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40,000
⑲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1건100,000
⑳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1건40,000
㉑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1건800
6. 문화공보 관계
① 공연장의 신규등록1건10,000
② 공연장릐 변경등록1건5,000
③ <삭제>1건1,200
④ <삭제>1건1,200
⑤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신청1건2,000
⑥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변경등록신청1건1,000
⑦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1,000
⑧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1건50,000
⑨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신청1건25,000
⑩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1건30,000
⑪ 일반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신청1건15,000
⑫ 기타유원시설업 영업신고1건20,000
⑬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0
⑭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⑮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⑯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
⑰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⑱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
⑲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⑳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㉑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및 신고1건20,000
㉒ 게임제작, 배급, 일반게임 제공, 청소년게임제공,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 복합유통 게임제공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1건5,000
㉓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제외) 신고1건30,000
㉔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㉕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㉖ 영화업 신고1건20,000
㉗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㉘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㉙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㉚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㉛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1건20,000
㉜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㉞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㉟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1건5,000
㊱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1건20,000
㊲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
㊳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㊴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
㊵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㊶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㊷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신청1건5,000
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㊹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 신청1건50,000
㊺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 신청1건30,000
㊻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변경등록 신청1건20,000
㊼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변경 등록 신청1건10,000
㊽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사업계획 승인1건100,000
㊾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사업계획 승인1건50,000
㊿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사업계획 변경 승인1건30,000
5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제외)사업계획 변경 승인1건20,000
7. 부동산중개 관계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건
․ 법인의 중개업자30,000
․ 공인중개사 중개업자20,000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
③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8,000
④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⑤ 공인중개업자.소속공인 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1건면제
⑥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8. 환경관계
① 소음․진동 배출 시설 설치허가1건10,000
② 소음․진동 배출 시설 설치 신고1건5,000
③ 소음․진동 배출 시설 변경신고1건5,000
9. 그 밖에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것1건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증명수수료요율표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 기준)

제4조(징수 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나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거나 인증기를 사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③ 수수료는 별표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1. 인증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과 이ㆍ통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의 열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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