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8., 2022.9.20.>[전문개정 2017.12.29.]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12.29.>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17.12.29.>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11.20>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삭제 2022.9.20.>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전문개정 2017.12.29.]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배치한다. <개정 2022.9.20., 2023.12.29.>② 정책지원관은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9.20., 2023.12.29.>③ 삭제 <2023.12.29.>[본조신설 2021.12.2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4.>]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8.3.>[제5조에서 이동 <2021.12.2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