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1.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품위유지-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1.품위유지○ 범법행위
1.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1.품위유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품위유지○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1.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3.겸직금지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3.겸직금지 위반○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3.겸직금지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
3.겸직금지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7.회의진행 방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회의진행 방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회의진행 방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8.그 밖의 위반 사항○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그 밖의 위반 사항○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8.그 밖의 위반 사항○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8.그 밖의 위반 사항○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나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나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나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나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나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나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나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나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나주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의회 의원 (인) 나주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8.>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나주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11.8.>

제5조의2(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제5조의 2(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겸직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인한다.1. 지방의원 선거공보와 대조2. 당선자 등록시 이력사항, 의회수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③ 의장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미신고 및 허위·부정확 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제2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5.20.>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나주시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나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적용한다.<개정 2021.11.8.>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법 제44조 위반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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