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동별법정동전부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양림동양림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방림1동 방림2동방림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봉선1동 봉선2동봉선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사직동구동, 사동, 서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월산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백운1동, 백운2동백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주월1동 주월2동주월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진월동진월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효덕동노대동, 덕남동, 행암동-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2. 1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송암동행암동-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2. 1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송암동송하동, 임암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대촌동지석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대촌동양과동, 이장동, 원산동, 압촌동, 도금동, 칠석동, 석정동, 월성동, 양촌동, 승촌동, 신장동, 대지동, 구소동, 화장동-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2. 1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개정 2026. 6. 30.>

비고 : 1. 이 표에서 주거(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2. 주거(상업)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이라 함은 용도지역 경계로부터 외곽으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3. 단, 주거지역 내 전체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동 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주 및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의 주거지역을 적용치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 따라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6.10.><개정 2023.10.13.><신설 2023.10.13., 2026. 6. 30.>1. 전부제한구역에서 농가부업용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2. 일부제한구역에서 농가부업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닭, 오리, 개의 경우 10마리 이하로 한다.3. 전부제한구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애완용 또는 경비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개로 한다.4.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5.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ㆍ도축장ㆍ도계장ㆍ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개정 2016.6.10.>7.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시설에 계류 중인 가축 <신설 2016.6.10.>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0.>③ 구청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10.><개정 2023.10.13.>1. 축사의 이전2. 오물의 처리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의 철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6.10.>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6.6.10.>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1. 가축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개정 2016.6.10.>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16.6.10.>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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