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령 | 과태료부과금액 | 과태료부과금액 | 과태료부과금액 |
|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2)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