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과태료부과금액과태료부과금액과태료부과금액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8.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