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장의 직급

동 명 칭직 위직렬 및 직급
계17
양 림 동동 장지방행정·시설·간호사무관
방림 1동동 장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방림 2동동 장지방행정·공업·녹지사무관
봉선 1동동 장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봉선 2동동 장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사 직 동동 장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월 산 동동 장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월산 4동동 장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월산 5동동 장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백운 1동동 장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백운 2동동 장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주월 1동동 장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주월 2동동 장지방행정·시설사무관
진 월 동동 장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
효 덕 동동 장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송 암 동동 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사무관
대 촌 동동 장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 2. 13.>
동장의 직급(제4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 담당관, 소속기관의 보조ㆍ보좌기관 및 동장의 직급 및 직렬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ㆍ실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ㆍ분석ㆍ홍보, 구청장의 정책결정, 대외협력정책 등의 보좌ㆍ자문을 위하여 정책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3조(기획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8., 2026. 6. 30.>1.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무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사항3. 사무분장, 사무이양 및 전결규정의 조정4. 각종 지시사항 관리5.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6. 자체시책개발 및 계획 수립 추진7. 기관장 회의 및 확대간부회의8. 직제 및 공무원ㆍ공무직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9. 삭제 < 2024.7.8.>9. 중앙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업 중 우리 구 소관 사업 관리10.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11.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12. 각종 수익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13. 민자유치 사업 진흥 및 총괄 관리14.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15. 목표관리제 및 직무성과 관리제 운영ㆍ조정에 관한 사항16.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및 추진17.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8.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19. 통계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20. 통계청 주관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관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22. 남구 일반통계 작성 및 통계자료 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23. 지방공기업 설립 및 관리24. 지방분권ㆍ이양ㆍ균형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25. 행정구역 개편 및 구간 경계 조정에 관한 사항26. 정부혁신 및 지방자치 제도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27. 생활SOC복합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28.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홍보실)

제4조(홍보실)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언론 보도사항ㆍ주민여론 분석에 관한 사항2. 언론사브리핑ㆍ대담방송 운영 및 축ㆍ고사 작성에 관한 사항3. 구보발행 및 구보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구 대표 블로그 및 SNS 등 뉴미디어 운영ㆍ활성화에 관한 사항5. 시책홍보 영상콘텐츠 기획ㆍ개발에 관한 사항6. 구정 홍보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7. 사진, 영상 등 구정기록에 관한 사항8. 미디어월, 미디어파사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30.>9. 미디어월 콘텐츠 기획ㆍ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30.>10.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11.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12. 구 대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데이터 통신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5.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16. 행정업무용 S/W 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17. 전산기기(PC)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지역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9. 정보화 교육(직원 및 주민)에 관한 사항20.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1. 공직자 통합메일 및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2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23.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에 관한 사항24. 기타 전산실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5. 통신전산화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26.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에 관한 사항27. 통신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28. 음향 및 영상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인구가족담당관)

제5조(인구가족담당관) 인구가족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2. 저출산(고령)ㆍ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시책개발 및 관련부서 사업연계3. 저출산 대응 교육 및 홍보,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4. 건전가정 육성 및 생활제도 개선5.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6. 성별영향평가 업무7. 여성정책, 여성단체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8. 직장 내 4대 폭력예방 및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9.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10.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11.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12.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13.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사업14.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15. 한부모가족 및 여성복지시설 지원16. 구립어린이집 운영17. 보육시설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8.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19. 유보통합에 관한 사항20.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1. 결혼중개업 업무22. 담당관 소관 사회복지 법인의 관리ㆍ지도 감독23. 담당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신ㆍ증축, 개보수, 장비 보강 관리 사항24. 담당관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설치신고 사항25. 담당관 소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처리 사항26. 담당관 소관 사회복지 시설 입소 신청조사

제6조(감사담당관)

제6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감사에 관한 사항2. 상급 기관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3.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5. 반부패ㆍ청렴업무에 관한 사항6.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8. 공직기강, 비위ㆍ징계에 관한 사항9.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10. 계약심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3. 행정규제완화 업무 추진14.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폐지 심사 및 공포,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15. 법제 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16.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및 규제등록ㆍ관리 총괄17.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규제사항 정비18.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

제7조(자치행정국)

제7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주평화인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7.31.,2026.2.13.>

제8조(총무과)

제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업무의 총괄2. 의전행사3. 공인관리4. 청사방호 관리5. 공무 국외 출장 심사에 관한 사항6. 문서의 심사, 접수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7. 공무원 복무 및 복지후생 관련 업무8.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운영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10. 기록관리 운영 및 기록물 수집ㆍ이관ㆍ폐기ㆍ보존에 관한 사항11. 공무원 임용, 시험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12.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13. 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인사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14.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5. 4대 보험 및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항16. 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사항17.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18. 공무원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19. 공무원증발급, 재직ㆍ경력증명서발급에 관한 사항20.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1. 공무원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22. 지방행정 시ㆍ구정 시책추진23.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24. 구청장에 바란다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25. 명절 등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26. 자매결연(국내ㆍ외) 및 국제화 업무27. 타 기관 협력사업 및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30.>28. 국민운동 3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9.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0.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1. 여론 및 동향에 관한 사항3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지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33. 공무원노조의 지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34. 공무직노조의 지도ㆍ관리 등에 관한 총괄사항35. 국내ㆍ외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30.>36. 이상동기 범죄 대응방안 관련 유관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37. 그 밖의 타 실ㆍ과ㆍ소에 속하지 않은 사무

제9조(주민자치과)

제9조(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6. 30.>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주민자치 분야)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주민결정 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5. 동민한마음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6. 주민과의 대화 운영7. 행정사 관리에 관한 사항8. 동 행정운영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9. 통 주민회의 및 사이버 반상회 운영 지원10. 통장 지원에 관한 사항11. 주민등록(전산) 및 인감 업무 총괄12. 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투표 업무13. 적십자회비 등 모금에 관한 사항14. 동간 경계조정 및 통ㆍ반 조정 승인15.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16. (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총괄 관리ㆍ마을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17.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18. 공유 자원 발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9.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20. 향우회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민주평화인권과)

제10조(민주평화인권과) 민주평화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1. 22., 2025.6.30.>1. 주민행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행복지표 개발ㆍ관리 및 주민행복도 조사에 관한 사항3. 행복시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 기획ㆍ총괄5. 인문도시 조성 및 제반업무 총괄6. 인문도시 활성화 기본(종합)계획 수립7. 인문학 프로그램(강연, 연극 등) 운영에 관한 사항8. 인문도시 네트워크(자문위원회 등) 구성 운영9. 주민행복 관련 행사 축ㆍ고사 및 보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30.>11. 관내 민간단체 및 주민 남북교류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30.>12.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30.>13. 민원현장 확인의 날 운영14. 7272생활민원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15. 견문보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16.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17. 5ㆍ18단체 지원 및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18.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사항19. 일제강점기에 관한 사항20. 북한이탈주민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교육체육과)

제11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8.>1. 공교육선진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계획 수립ㆍ시행5.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6.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7.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평생교육 지원ㆍ연계 등8.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11.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12. 지식재산권 교육13.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1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15. 수상레저사업 등에 관한 사항16.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 지도감독 업무17.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8. 관ㆍ학 협력사업 추진

제12조(민원봉사과)

제12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고객만족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주민참여민원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 및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8.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 점검9. 무인민원발급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0. 통합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1. 민원서류의 접수ㆍ통제 및 창구 즉결 민원, FAX민원 처리12. 민원 전용 공인 관리13.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전반에 관한 사항14. 외국인 등록 업무15. 노대동민원출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16. 남구 북카페 관리 및 운영17. 가족관계등록 전반에 관한 사항18. 가족관계등록 기재 및 직권정정ㆍ기록에 관한 사항19. 수형인 명부 관리 및 결격사유 조회ㆍ회보20. 여권접수ㆍ심사 및 교부에 관한 사항21. 여권사무 대행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경제재정국)

제13조(경제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산업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6.30., 2026.3.10.>

제14조(민생경제과)

제14조(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저축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4. 소비자보호대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5. 새마을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6.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7. 담배 소매업에 관한 사항8. 대부업에 관한 사항9. 대규모 유통시설 등록10. 복권판매업소 관리11. 방문ㆍ통신ㆍ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12. 장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3. 농업, 축산, 수산진흥과 유통에 관한 사항1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ㆍ공유 재산 관리15. 도시근교농 육성 소득금고 운영16. 양곡수급에 관한 사항17. 농정에 관한 사항(농업기반 조성사업 포함)가. 사업계획 수립나. 사업대상지 조사, 확정다. 예산확보 및 관련 협의18. 농약ㆍ비료 판매업 등록 관련 사항19.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20. 가축 인공 수정소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21.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22.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23. 타 법률(건축 및 위생 관련 법률)과의 사항 협의24. 「계량에 관한 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 (정기ㆍ수시점검)25.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26. 노동단체의 지도ㆍ육성27. 직업소개소 관련업무 추진28.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29. 무상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30.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31.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회계과)

제15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사ㆍ용역 계약 및 물품 제조ㆍ구매에 관한 사무2.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3.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에 관한 사항4.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잡종금 관리5. 복식부기 및 재무제표 회계 처리6. 자금배정 및 자금 관리 운용7. 공용 차량 취득, 처분, 운영관리8. 공유재산관리 계획수립 및 총괄재산관리관 업무9. 공유(일반) 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료 부과 및 징수10.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물품의 출납, 보관, 불용 처분11. 남구종합청사 임대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12. 공공청사(본청ㆍ동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증축, 보수 및 부대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3.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시설물ㆍ장비ㆍ기계 등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4. 본청 소방안전관리15. 구 영조물의 유지관리 및 손해보험 관리16. 부가가치세 총괄신고에 관한 사항

제16조(일자리정책과)

제16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2. 직업알선 및 실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관한 사항4. 공공근로사업 추진5.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6. 취업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청년정책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8. 청년 관련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청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9. 청년거점공간 ‘청년와락’ 운영에 관한 사항1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11.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2.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확대 육성에 관한 사항13. 협동조합설립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미래산업전략과)

제17조(미래산업전략과) 미래산업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신산업(AI, 스마트시티 등) 육성과 정책 개발 및 추진2. 신산업(지역특화, 연계, 협력) 발굴3. 정부, 시 미래산업 연계 사업 추진4. 지역특화산업에 관한 사항5.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7.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9. 투자환경ㆍ제도 등 개선에 관한 사항10. 공장등록 신고ㆍ승인 수리 및 사후관리11. 지방산단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산업단지 재생 및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13.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14.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5.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16. 공공데이터 개방ㆍ관리ㆍ운영ㆍ활용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1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18. 빅데이터 분석 기획 및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19. AI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ㆍ 운영 및 시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20. AI 인프라ㆍ데이터 구축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3.10.]

제18조(세무1과)

제18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무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2. 세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3. 구금고 선정 및 지도ㆍ감독4.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부과ㆍ정리에 관한 사항5.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ㆍ정리에 관한 사항6. 지방세 과세표준액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7. 지방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8. 탈세 정보 처리와 세무조사에 의한 범칙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9. 지방세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0. 주민세(개인분), 지방소득세 부과ㆍ정리에 관한 사항11. 현년도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12. 세외수입 종합기획 및 징수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13.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14.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15.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16. 지방소비세 부과ㆍ정리에 관한 사항17. 레저세 부과ㆍ정리에 관한 사항18.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기부금 심사에 관한 사항

제19조(세무2과)

제19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산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ㆍ정리에 관한 사항2.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 부과ㆍ정리에 관한 사항3. 재산조회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4.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5. 세입 과오납 환부에 관한 사항6. 자동차세 부과ㆍ정리에 관한 사항7.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부과ㆍ정리에 관한 사항8. 현년도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9. 과년도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10. 과년도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11. 체납액 공매처분 전반에 관한 사항12. 지방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13. 자동차 및 건설기계 취득세 부과ㆍ정리에 관한 사항

제20조(문화환경국)

제20조(문화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탄소중립과장,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6.30.,2026.2.13.>

제21조(문화관광과)

제21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2. 지방문화원 지도ㆍ감독3.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4. 출판사ㆍ인쇄소ㆍ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 감독5. 광주문화수도조성사업에 관한 사항6. 광주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7. 축제개최 등 고싸움놀이 진흥사업8.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9. 해외문화 교류사업10.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11. 고싸움 영상체험관 및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사항12. 영화산업에 관한 사항13. 빛고을 공예창작촌 관리ㆍ운영14.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운영15.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운영16.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7. 노래연습장 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8.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19.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지원

제22조(도서관과)

제22조(도서관과) 도서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3.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5.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푸른길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청소년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효천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공공도서관 등록ㆍ변경ㆍ폐관에 관한 사항10. 구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12. 작은도서관 등록ㆍ변경ㆍ폐관에 관한 사항13. 도서관 자료의 수립ㆍ정리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항14.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ㆍ회수 등에 관한 사항15. 도서관 서버 및 도서관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16. 도서관 자료 DB관리에 관한 사항17. 도서관 홈페이지(통합, 개별) 관리에 관한 사항18. 도서관 장서의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19.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0. 도서관 각종 통계관리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1. 구립 공공도서관 CCTV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2. 스마트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탄소중립과)

제23조(탄소중립과) 탄소중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3.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4. 탄소중립포인트 업무에 관한 사항5. 기후변화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6.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업무에 관한 사항7.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8.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9.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1. 야생생물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12. 수렵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13.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4.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15.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16. 일반용ㆍ자가용 전기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17.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18. 열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19.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20. 고압가스(제조, 충전, 저장, 판매, 냉동제조, 특정사용, 운반자) 허가ㆍ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21. 액화석유가스(충전, 집단공급, 판매) 허가에 관한 사항22.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ㆍ신고에 관한 사항23.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 관한 사항24. 연탄 업무에 관한 사항25.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26. 취약계층 에너지효율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2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28.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29.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사항30.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3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32. 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3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34. 미세먼지 및 오존 대응에 관한 사항35.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관리에 관한 사항36.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37.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38.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환경관리과)

제24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제대청소 업무에 관한 사항2.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3. 동 청소업무 지도ㆍ감독4.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및 대촌동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5. 가로청소 관리 및 가로환경관리원 관리6. 가로환경관리원 임금 및 근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 추진9.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추진10. 재활용 선별센터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 추진ㆍ운영1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구축(RFID 기반) 사업 추진 및 관리13.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관리ㆍ감독14.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15.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16. 생활쓰레기 종량제 관련 업무 추진1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18.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9. 폐기물 처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20.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21.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22. 가정환경관리원 임금 및 근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23. 사업장(일반, 지정, 의료)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24.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지도ㆍ점검25. 석면건축물 및 감리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26.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관리27. 폐기물 처리 신고(고물상)28.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29. 건설폐기물처리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30.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리31. 재활용가능자원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32. 대기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33.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관한 사항34. 환경보건법상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35. 폐수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36.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3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8. 하천 수질오염 사고 예방ㆍ방제에 관한 사항39.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정화에 관한 사항40.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42.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관리43. 냉온수기 및 정수기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44. 중수도 및 절수기 설치에 관한 사항45.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에 관한 사항46.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47. 저수조청소업 개설에 관한 사항48.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9. 군소음 보상에 관한 사항

제25조(공원녹지과)

제25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한함) 수립에 관한 사항2. 어린이공원,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어린이공원, 소공원 신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4.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5. 미조성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6.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도시공원 내 시설물(운동기구, 공원화장실, 어린이놀이시설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공원 사용 및 공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9.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단속에 관한 사항10.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1. 도시녹화사업 추진12. 산불예방 및 종합대책13.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14. 가로수 식재 및 관리15. 조림, 숲가꾸기 및 양묘에 관한 사항16. 시설녹지 유지관리17. 녹지점용허가 및 협의18. 가로녹지, 일반수벽,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19. 꽃도시 조성 및 가꾸기 관련20. 타부서 조경공사 협의21. 가로수 이식 협의 및 수목 이식 원상복구 예치금 관리22. 녹지관리원(공무직) 관리23. 주택건설사업 승인 협의 중 조경에 관한 사항24. 학교숲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5. 공공공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임도 조성 및 관리27. 산불 예방활동 및 진화28.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관리29. 산림 내 무단경작지 단속30. 산사태취약지정 지정 및 관리31. 산지전용 허가 및 수목 굴ㆍ채취허가 등 산림 내 인ㆍ허가 업무32. 산림관련법 위반자 단속 등 산림경찰 업무33.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운영34. 보호수 지정ㆍ해제 및 관리35. 산림 내 수목 병해충 방제36.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소나무 반출 허가37. 임업통계 및 산림통계에 관한 사항38. 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제26조(희망복지국)

제26조(희망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복지지원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으뜸효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6.30.>

제27조(복지정책과)

제27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ㆍ개발 및 시행, 홍보2. 지역복지자원의 관리ㆍ개발ㆍ동원ㆍ조정(후원, 결연, 이웃돕기 성금 등 관리 포함)3.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ㆍ조정4. 푸드뱅크 관리 사항5. 복지상담실 운영 사항6. 동 복지창구(사회복무요원) 운영ㆍ관리 사항7.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급여지급8. 보훈 관련 단체 관리 및 지원9. 노숙인, 의사상자, 재해구호 업무 등10. 이재민 구호 및 구호물품 지급11.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12.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사항13.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업무14.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신ㆍ증축, 개보수, 장비 보강 관리사항15.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설치신고 사항16.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처리 사항17.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

제28조(으뜸효정책과)

제28조(으뜸효정책과) 으뜸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건강검진 및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2.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사업3. 대한노인회남구지회에 관한 사항4. 노인여가복지시설외 모든 노인복지시설 관련사업5.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6. 사랑의식당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일자리사업 및 독거노인지원에 관한 사항8. 장사업무 등에 관한 사항9. 과(팀)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ㆍ지도 감독10. 과(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신ㆍ증축, 개보수, 장비 보강 관리사항11. 과(팀)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설치신고 사항12. 과(팀) 소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처리 사항13. 과(팀) 소관 사회복지시설 입소 신청조사 및 의뢰14.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5. 거점경로당 건립 및 운영16. 기초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17. 효행장려에 관한 사항18. 과(팀) 소관 부정수급자에 대한 급여환수19. 과(팀) 소관 이의신청 및 민원상담 관리20. 구별 자체사업 추진 등21. 자활사업운영 관리22. 조건부수급자관리 및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23.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4. 사회복지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25.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제29조(통합돌봄과)

제29조(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 돌봄통합 전반에 관한 사항2. 노인의료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 통합돌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4. 통합돌봄서비스 환경 구축5. 의료급여 지원 및 특별회계 관리6. 의료급여수급자 관리7.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운영 관리8. 「의료급여법」에 의한 무연고행려환자 관리9. 일상돌봄에 관한 사항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11.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2.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1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14.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6.30.]

제30조(복지지원과)

제30조(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보장위원회 운영2. 생계ㆍ의료급여 보장 신청 결정 및 변동대상자 중지3. 생계급여수급자 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4. 정부양곡 택배비 지급 및 관리5.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30.>6. 생계급여 예산편성 및 보조금 정산관리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8. 기초교육급여 예산 및 지원 관리9.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10.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12. 이의신청 및 민원상담관리13. 구별 자체사업 추진 등

제31조(장애인복지과)

제31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2.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단체육성 지원4.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5.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6.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고용 지원7. 무장애남구 we편한세상 만들기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정책포럼9.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및 장애인특별분양10.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원 및 장애인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11.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업무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관한 사항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14. 장애인 복지시설 신ㆍ증축 등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장애인시설)15. 영구임대, 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천 및 관리16. 저소득가구 전ㆍ월세 자금 대출 등17. 주거급여 보장 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18. 주거급여 변동대상자 중지 결정 및 통지19. 주거급여 수급자 급여지급20. 과(팀)소관 부정수급자에 대한 급여 환수21. 과(팀)소관 이의신청 및 민원상담 관리22. 주거급여 연간조사계획 수립23. 조사전담기관(LH) 위탁계약 체결24. 주택조사 지원 및 대상자 선정25. 주택개량 추천ㆍ사업ㆍ평가 등26. 자가가구 종합 주택개량사업 추진27. 타부처 통합 주거복지 업무 추진28. 구별 자체사업 추진 등29. 주거급여 예산편성 및 보조금 정산관리

제32조(아동청소년과)

제32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2. 아동 놀권리에 관한 사항3.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4. 결식아동 지원사업 추진5.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과 청소년시설 신고 처리7.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8. 청소년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9.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창구 운영10.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1.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12.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사업 추진13. 아동학대 조사 및 초기 대응14. 가정 외 보호 요보호아동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양육상황 등 지원)15.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업무16.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아동 결연 사업17. 입양, 가정위탁 업무18.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사항19. 지역아동센터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0.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 복지, 교육 통합 서비스21.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연계22.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서, 문화적 지원2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4. 과 소관 사회복지 법인의 관리ㆍ지도 감독25.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신ㆍ증축, 개보수, 장비 보강 관리 사항26.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설치신고 사항27.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처리 사항28. 과 소관 사회복지 시설 입소 신청조사

제33조(안전도시교통국)

제33조(안전도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총괄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정보과장,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6.30.>

제34조(안전총괄과)

제34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문화정착 운동 추진2. 안전관리자문단 운영3. 긴급 구조 구난4. 재난ㆍ재해대책 본부 운영5. 그 밖의 재난ㆍ재해대책에 관한 사항6. 안전도시조성에 관한 사항7. 시설물 안전관리실태점검8. 특정 및 중점 대상 시설 관리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지도 점검10.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리11. 복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12. 안전관리정책 및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13.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14. 지역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15.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ㆍ관리16.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17. 승강기 검사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18.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 관리ㆍ지원19. 재난대비 인력장비 및 물자 동원20.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배수펌프장 관리21.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2. 지역재난ㆍ재해대비체계 구축(사전예방활동 포함)23. 민방위 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24. 민방위 조직ㆍ편성ㆍ교육업무25. 민방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직장민방위대 편성 신고수리 및 지휘ㆍ감독27. 민방위 지원대의 편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8. 주민신고망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9. 시범민방위대 육성에 관한 사항30. 전시인력동원 국가비상사태 업무31. 충무계획의 지침작성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32.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33. 민방위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34.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35.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35조(도시재생과)

제35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6. 30.>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5. (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도시재생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 대표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7.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8.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9.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에너지밸리 조성 협의에 관한 사항10.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조성에 관한 사항11. 덕남동 캠핑장 조성에 관한 사항12. 시간우체국 개소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30.>

제36조(토지정보과)

제36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행2. 토지이동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3. 지적측량 성과검사4.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ㆍ관리5.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ㆍ감독6. 토지(임야)분할 허가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8. 지적전산자료 및 연속도 정책정보 제공9. 토지(임야)대장 소유권정리 및 소유권 관련 국가소송 수행10. 조상땅찾기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11.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정정 업무12. 지명 관련 업무 및 지명위원회 운영13. 지적공부 및 지적서고 관리14.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행15.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관리16. 사업지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1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조정금 징수ㆍ지급18. 세계측지계변환업무 추진19.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0.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ㆍ징수21.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부과ㆍ징수22.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항23. 외국인 토지 취득ㆍ처분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24. 토지거래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25.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26.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7. 임대차 신고제 업무에 관한 사항28.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사업 DB구축 관리29. 도로명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30.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국가기초구역 업무 관리31.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관한 사항32. 부동산중개업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행정처분33.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제37조(교통행정과)

제37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ㆍ운수행정 종합계획 수립 추진2. 화물 자동차 운송ㆍ주선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3.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4. 자동차 대여사항 등록 및 지도ㆍ감독5.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6. 교통안전대책수립7.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9. 전시 차량 동원계획 수립ㆍ시행10. 자동차관리 사업체 등록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1. 무단방치 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12. 교통불편신고 접수 처리13. 삭도ㆍ궤도 업무에 관한 사항14. 사업용 차량 차고지 증명 발급15. 「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사건수사 및 검찰송치16. 자동차 관리 및 등록 계획 수립ㆍ추진17. 차량등록 민원실 종합운영 관리18. 자동차 정기검사ㆍ점검에 관한 사항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자 사건수사 및 검찰송치20.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에 관한 사항21. 무등록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22. 자동차 신규등록(신조, 수입, 부활, 차령연장)23. 자동차 이전등록(승용, 승합, 화물)24. 자동차 변경등록(번호판, 타 시도 전입)25. 자동차 말소등록(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26.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록27.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및 번호판 관리28.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29. 이륜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30.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1. 건설기계 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32.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등록관련) 부과ㆍ징수33. 이륜차ㆍ건설기계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34. 자동차 관리 전산 운영 및 통계관리35.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36.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제38조(교통지도과)

제38조(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영주차장 설치ㆍ운영 및 관리ㆍ감독2. 시내버스 승강장 조정ㆍ설치 및 유지 관리3. 교통시설물 설치ㆍ관리4. 불법 주ㆍ정차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5. 법규위반차량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6.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7.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8.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감독9. 민영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11.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제12. 주차장,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13.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제39조(도시건설국)

제39조(도시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6.30.>

제40조(도시계획과)

제40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2.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 도서관리 및 변동사항 정리에 관한 사항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 정비에 관한 사항6. 도시개발사업 시행7. 환지예정지 인가, 지정 등 환지 관련 사항8. 마을공동시설 관련업무9. 택지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10. 택지개발 사업11. 도시정비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2. 주거환경 개선사업13.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14.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5.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16. 옥외광고업의 등록수리에 관한 사항17. 옥외광고물에 관한 점ㆍ사용료 부과ㆍ징수18.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종합계획19. 도로(인도포함)에 설치된 옥외입간판 정비 및 과태료 부과20.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21. 등산로 및 놀이터 보안등 관리22.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23. 타 부서의 도시조명 시설물 관련 공사ㆍ용역 감독 지원

제41조(건설과)

제41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의 출납보관2. 도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단속 유지관리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4. 중기동원에 관한 사항5. 도로상의 장애물 단속 및 정리6. 도로점용 관련 민원 사항7. 국유재산 관리 및 용도 폐지8. 도로ㆍ하천ㆍ구거ㆍ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과징수9.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무10. 도로 및 다리의 유지관리11. 도로개설 및 교량설치 전반에 관한 사항12. 하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13. 그 밖의 하수도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14. 하천제방의 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15. 하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16. 도로관리심의회 운영17. 비관리청 시행 도로공사 관련 협의18.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19.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수행20. 보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1. 삭제 <2025.6.30.>

제42조(건축과)

제42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공동주택 제외)2.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공작물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4.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사항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7.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8. 건축법에 의한 건축공사장 시공실태 점검 및 감리자 등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9.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건축민원ㆍ구조ㆍ경관 전문위원회 포함)10.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정정에 관한 사항(분할, 합병, 전환 등 포함)12. 건축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3.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14. 건축행정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15. 건축허가 후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16.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건축물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9. 재해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20.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 안전 등 긴급점검에 관한 사항21.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관한 사항22.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3. 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건축물에 긴급조치 필요시 사용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25. 건축물 해체 허가ㆍ신고,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해체공사 완료ㆍ멸실신고에 관한 사항26. 기존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관한 사항27. 기계설비 신ㆍ증축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28. 해체 및 방재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29.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30.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1.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32. 항공촬영 결과 점검 및 단속에 관한 사항33. 행정대집행 계획수립 및 추진(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34. 공개공지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35.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36. 건축 행정의 건실화 대책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37. 비 기술부서의 기술지원 업무 총괄 및 기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38. 비 기술부서의 건축 지원사업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39.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에 관한 사항40.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에 관한 사항

제43조(주택과)

제43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6. 30.>1.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건축법에 따른 업무 포함)2.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공동주택 외의 시설과 공동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포함)3.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감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4.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및 분양신고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5.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 등에 관한 사항6.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점검대상 외)7. 공작물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한함)8. 견본주택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9.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10.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정정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1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변경)신고에 관한 사항12.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13.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15.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16.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17. 공동주택관리법상 각종 인ㆍ허가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18.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9.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20. 공동주택 단지 내 위법건축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1. 공동주택 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도시정비사업 중 재개발에 관한 사항(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업무포함)23. 도시정비사업 중 재건축에 관한 사항(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업무 포함)24.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25.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설립에 관한 사항26.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업무 포함)

제44조(보건소)

제44조(보건소)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생활지원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6.30.>

제45조(보건행정과)

제45조(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 회계, 물품관리,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수, 복무에 관한 사항2. 제증명 발급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3. 진료비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보건의료행정에 관한 사항6. 병원 개설 허가7. 병원 허가사항 변경 허가8. 병원 개설 허가증 교부9.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10. 약국 등록과 의약품 판매소 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11. 마약류 취급 지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1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사항13. 안경업소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14. 치과기공소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15.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6. 구급차 운용신고(통보)17. 구급차 운용 변경신고(통보)18. 의료기기업 개설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20. 보건진료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1. 신속대응반운영 및 재난현장 의료 훈련에 관한 사항22. 정신요양ㆍ재활시설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23.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46조(보건위생과)

제46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 계획수립 시행2. 공중위생업소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3. 이ㆍ미용사 면허에 관한 사항4. 조리사ㆍ영양사 면허에 관한 사항5. 식품위생업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6.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무허가업소 단속7. 즉석판매식품 유통관리사항8.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9.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10. 공중ㆍ식품위생ㆍ식품접객업소의 위생지도ㆍ감시 등 계획 수립 시행11.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지도ㆍ감시와 사후관리12. 공중ㆍ식품위생업소 개인서비스요금에 관한 사항13. 부정불량식품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제47조(건강증진과)

제47조(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강도시 운영 및 기획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건강증진업무에 관한 사항8.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9.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0.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1.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2.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13.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15.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제48조(감염병관리과)

제48조(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3.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4.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웹보고에 관한 사항(2급~4급)5.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신고접수 및 환자보고에 관한 사항6. 해외입국자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7. 감염병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8. 표본감시운영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9. 생물테러 전반에 관한 업무10.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11. 한센병사업에 관한 사항12. HIV/AIDS 관리에 관한 사항13.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14. 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5. 신종ㆍ재출현 감염병ㆍAI 등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16. 1급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웹보고에 관한 사항17. 감염병 확진자 동선별 접촉자 파악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18. 자가격리자 및 능동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19.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20. 1급 환자 격리비용 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21. 사망자 질병보건 통합 관리시시템 보고 및 관리에 관한사항22. 집단발생 지역 역학조사 조치 관리에 관한 사항23. 선별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24. 특수구급차 운행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25. 환자 이송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방역 소독계획 수립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7. 해빙기, 동절기 유충구제 방역실시에 관한 사항28. 하계 방역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29. 소독의무시설관리 및 소독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30. 해충 유인 퇴치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1.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30.>

제49조(건강생활지원과)

제49조(건강생활지원과) 건강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문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2.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3. 암관리사업에 관한 사항4.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5.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6.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7.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0조(동장의 직급)

제50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제51조(분장사무)

제51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인사ㆍ복무 및 공인관리ㆍ문서수발ㆍ비밀문서보관 등 보안 관리2. 예산편성ㆍ자금배정요구 및 일상경비(세입세출 외 현금 포함)출납ㆍ결산3. 통ㆍ반 조직운영 및 지도감독4.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5. 주민자치사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6. 반상회 운영 및 동향보고7. 청사 및 차량ㆍ시설물 유지관리8. 행정감사 자료 작성 및 지적사항 처리9.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10. 인감 및 제증명 발급1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고지12.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13. 출생ㆍ사망신고 수리14.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부과 고지15. 인력동원 업무에 관한 사항16. 학령 아동조사 및 취학 사무(취학통지서 교부)17.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처리18. 취약지, 공한지, 골목길 등 청소19. 청소민원 접수처리 및 대주민 홍보사항2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21. 민방위업무 및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22. 농지원부 작성 비치 및 등본 열람 교부23. 고용촉진훈련 접수24. 국경일 국기 게양 계도25. 실경작 확인신청 및 발급(농촌동)26. 농지이용 실태조사(농촌동)27. 농어업 재해발생 접수(농촌동)28. 농어민 후계자 실태조사(농촌동)29.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농촌동)30. 추곡 수매(농촌동)31. 산불예방 및 진화32. 동정 보고회 및 동민의 날 행사33. 자율방범대 운영34. 재난상황실 운영35. 재해 이재민발생 보고36. 불법광고물 정비(폭 10m이하 이면도로)37. 동 특수시책 추진38.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39. 자활사업 참여자 및 사업장 관리40. 경로위안행사 관련 업무41. 등록장애인 신청ㆍ접수ㆍ처리42. 복지카드ㆍ보호자카드ㆍ할인카드ㆍ자동차표지 접수 및 교부43.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신청접수 본청 담당부서 통보44. 급식지원 아동조사45.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접수 및 의뢰46. 이웃돕기성금 모금 지원47. 개장신고 접수 처리48.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접수 본청 담당부서 통보49. 아동급식사업 식권배부50. 정부양곡지급 신청 접수51.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5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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