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7 시행 2023-11-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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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신청인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자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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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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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2.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일련의 장례절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담양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 검안비, 영안실 안치료2. 운구비 및 화장비용, 납골시설 안치료3. 수의, 관,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4.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6조(업무대행)

제6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屍), 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공영장례 처리가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공영장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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