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및 시설(제4조제1항 관련)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교육기본법」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2.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등에 따른 건설사업 등)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및「온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5.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등에 따른 설치사업 등)
 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설치사업 등)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숙박시설 : 객실수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 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4. 교육연구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다만,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5. 노유자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7. 공장 : 건축연면적 1,500㎡ 이상. 다만,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용수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8. 의료시설·장례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9. 그 밖의 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 다만,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바.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묘지 관련 시설
 10.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동일한 사업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 복합건축물일 경우 각각의 용도를 합하여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 유형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 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사용량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2

시 설 유 형 별시 설 유 형 별부 과 대 상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주거시설제2호(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세대수×2.0인/세대×0.240톤/인.일×1.40(첨두계수)
숙박시설제15호(숙박시설)숙박시설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객실수×0.240톤(2.0인)/일×1.40 (첨두계수)
판매·영업·업무시설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판매시설) 제8호(운수시설) 제14호(업무시설) 제16호(위락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3톤×1.40(첨두계수)
교육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제10,12호:수용인원수×0.120톤/인.일×1.40(첨두계수) 제11호:수용인원수×0.650톤/인.일×1.40(첨두계수)
공장시설제17호(공장)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근무자수×(0.08톤+0.075톤)/인.일×1.40(첨두계수) -공업용수 사용량 별도 ※공업용수란 :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용수
의료시설·장례시설제9호(의료시설) 제28호(장례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제9호:병상수×2.5톤/일×1.40 (첨두계수) 제28호:수용인원수×0.025톤/인.일×1.40(첨두계수)
그 밖의 시설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8호(창고시설) 제19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3호(교정 및 군사시설) 제26호(묘지관련시설) 제27호(관광휴게시설)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제5호:근무자수×0.08톤/인.일×1.40 (첨두계수) 제6호,제13호,제23호,제27호:참배자, 사용자수×0.01톤/인.일×1.40 (첨두계수) 제18호,제19호,제26호: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16톤×1.40(첨두계수)
계량기 구경별금 액비 고
13mm207,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20mm221,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25mm296,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32mm341,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40mm729,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50mm1,039,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75mm4,893,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80mm6,078,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100mm7,263,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150mm31,792,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200mm56,222,000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은 추가사업비를 별도 부과하며,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는 해마다 고시에 따라 결정한다.
 가. ″단위사업비″란 담양군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하며, 최근 완료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등)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나.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통계청이 해마다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다. ″시설용량″이란 담양군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약량, 인근 지자체(다른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으로 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3. ″추가사업비″란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는 해마다 고시에 따라 결정한다.
 가. ″단위사업비″란 담양군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나. ″순자산″이란 담양군이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통계청이 해마다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시설용량″이란 담양군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약량, 인근 지자체(다른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으로 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란 시설유형별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돗물 사용량으로 한다.
 가. 시설유형별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나. 첨두계수는 최근 담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다.
 다.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건축 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추가사업비″란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단위 : 원)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3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의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4. 누수량 및 퇴수량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담양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 구간 내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비상급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 투입 및 생수 등 비상급수를 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표 1에 따라 정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써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비상급수 사용경비5.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그 밖에 홍보에 든 비용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정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보장시설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금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담양군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④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도면을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손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한 후 손괴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4등분하여 최대 12개월까지 4회에 한정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수돗물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해야 한다.⑦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완료 시까지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지하매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군수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사업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다)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적어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

제10조(과오납처리) 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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