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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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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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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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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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직속기관명직위소장․과장의 직급
보건소보건소장지방기술서기관
보건소보건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보건소건강증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신설 2023.7.1.>, <종전의 별표 5는 별표 7로 이동 2023.7.1.>, <개정 2023.8.7.>
보건소 소장・과장의 직급(제5조 관련)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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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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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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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읍‧면명읍장․면장의 직급
담양읍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봉산면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고서면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가사문학면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창평면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대덕면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무정면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용면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월산면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수북면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대전면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읍장․면장의 직급(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담양군 본청의 국장·실장·과장·단장의 직급,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실장은 부군수를 과장·단장은 국장·소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8.1.>, <개정 2023.7.1.>② 군정 주요정책 결정의 보좌ㆍ자문을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2.8.1.>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실·과·단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7.1.>② 직속기관의 과·단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1.>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4조(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제4조(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 본청의 국장·실장·과장·단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전문개정 2023.7.1.]

제5조(소장 등의 직급)

제5조(소장 등의 직급)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에 두는 소장·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1.>③ 삭제 <2023.7.1.>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소장 등의 직급)

제6조(소장 등의 직급)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과장·단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개정 2023.7.1.>② 삭제 <2023.7.1.>③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7.1.>

제7조(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별표 8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3.7.1.>

제8조(읍장·면장의 직급)

제8조(읍장·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면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이 한다. <개정 2022.9.21., 2023.7.1.>

제9조(부읍장·부면장)

제9조(부읍장·부면장)① 읍장ㆍ면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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