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기준요액비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증명1통당300원
(2) 납세필 및 등록원1통당300원
(3) 생산실적1통당300원
(4) 수출실적1통당300원
(5) 납품실적1통당300원
(6) 건물사용1통당300원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당300원
(8) 공장원료수요1통당300원
(9) 공장등록 증명1건당1,000원
(10) 실수요자 증명1통당300원
(11) 시설보유 증명1통당300원
(12)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 소요량1통당3,000원
․ 확정 소요량1통당1,000원
(13)(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1통당300원
(14)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당1,000원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지적 관련 업무 제외
․ 대장․문서1통당300원
․ 토지도면1통당300원
구 분기준요액비고
․ 건물도면1통당300원
(2) 공부열람
․ 기본료1시간당100원
․ 초과료10분당100원
(3)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당100원
3.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1통당500원
(2) 중소기업자1통당500원
(3) 광업․공업․상업1통당500원
4. 기타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당700원
5.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필지당800원
6. 주택가격에 관한 증명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주택당800원
(2)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주택당800원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1건당800원 단, 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
8.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흑백)1필지당1,000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컬러)1필지당1,5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확인도면이외의 별도도면 이 첨부되는 경우-확인도면 기본적으로 포함)1필지당1,500원
9. 의료기관․약국에 관한 증명
(1)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 증명1건당500원
구 분기준요액비고
【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1. 일반 행정 분야
(1) 삭제(2021.9.29.)
(2) 삭제(2021.9.29.)
(3) 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건당250원
(4) 수의계약신청
․계약금액 1천만원 ~ 5천만원 미만1건당10,000원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1건당20,000원
(5)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 필증 등 재교부신청1건당700원
(6) 옥외광고물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1건당14,000원
(7)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1건당18,000원
2. 문화 관광 체육 분야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1건당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1건당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5,000원
구 분기준요액비고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 신고) 수수료1건당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 신고) 수수료1건당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1건당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15,000원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1건당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1건당20,000원
(19) 영화업 변경 신고 수수료1건당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1건당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1건당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1건당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1건당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1건당20,000원
(30)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1건당20,000원
구 분기준요액비고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10,000원
(33)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1건당4,000원
(36)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1건당30,000원
(3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10,000원
(38)애니메이션업 신고 수수료1건당20,000원
(39)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10,000원
3. 교통 분야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1건당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1건당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1건당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1건당1,500원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1건당1,500원
(6)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1건당1,500원
4. 보건사회 분야
(1)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1건당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1건당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1건당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장소이전신고 수수료1건당20,000원
(7)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1건당40,000원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장소이전신고 수수료1건당20,000원
(9) 의료기관 개설 허가 수수료1건당100,000원
구 분기준요액비고
(10) 의료기관 개설 장소이전허가 수수료1건당40,000원
(11)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1건당100,000원
(12) 부속의료기관 개설 장소이전허가 수수료1건당40,000원
(13)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1통당1,000원
5. 부동산 중개 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1건당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1건당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1건당800원
(4)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1건당10,000원
(5)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1건당800원
(6) 삭제(2017.3.24.)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1건당800원
6. 농수산․임업 분야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1건당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1건당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1건당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 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각망 어업 수수료1건당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1건당1,000원
(6)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1건당30,000원
(7)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1건당20,000원
(8)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당500원
(9) 개간허가증 교부1건당500원
(10)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5,000원
(11)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3,000원
(12) 삭제(2017.3.24.)
구 분기준요액비고
7. 상공업 및 동력 자원 분야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당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1건당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1건당1,000원
(4) 삭제(2021.9.29.
(5)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10,000원
(7) 삭제(2021.9.29.)
(8)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1건당10,000원
(9)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30,000원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20,000원
(1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10,000원
(12)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1건당100,000원
8. 환경 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1건당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1건당5,000원
(3) 삭제(2021.9.29.)
9. 건설 분야
(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1건당점용료의 1/1,000 단,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1,000원
(2)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1건당1,000원
(3)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1건당1,000원
(4)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1건당1,000원
(5)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1건당1,000원
(6)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1건당1,000원
(7)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당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3.24., 2017.12.29., 2018.7.27., 2021.3.24., 2021.9.29.)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7. 15, 2009.12.29, 2014.10.02., 2026.7.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2.29, 2014.10.02.>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개정 96.7.15, 97.1.20, 98.5.11,2000.1.17,2001.3.2,2001.7.21,2003.12.8,2004.6.30, 2004.10.7, 2005.12.29, 2009.9.21, 2009.12.29., 23.9.25.>>

제4조

제4조 삭제<2002.11.14.>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9.21, 2009.12.29, 2014.10.02.>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삭제<96. 7. 15.>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거나 인증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5. 7, 2009.12.29, 2014.10.02.>② 삭제<2002.11.14.>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에서 업무용으로 보급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ㆍ신용카드ㆍ교통카드ㆍ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이 당해 기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신설 2013.11.25,개정 2014.10.02.>④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0.02.>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개정 2014.10.0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한다.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9.9.21, 2009.12.29, 2014.10.02., 2017.3.24., 2024.8.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등 <개정 2005.6.15, 2009.12.29,2014.10.02. 2015. 12. 30., 2021.9.29.>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9.12.29,2014.10.02.>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개정 2014.10.02.>4. 삭제 <2009.9.21.>5.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관내에 거주하며,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09.9.21, 개정 2009.12.29, 2014.10.02.>6. 삭제 <23.9.25.>가. 삭제 <2014.10.02.>나. 삭제 <2014.10.02.>다. 삭제 <2014.10.02.>라. 삭제 <2014.10.02.>마. 삭제 <2014.10.02.>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개정 2021.9.29.>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14.10.02.,개정 2021.9.29.>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개정 2021.9.29.>1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23.6.30.>1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개정 2021.9.29.>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14.10.02.,개정 2021.9.29.>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21.9.29.>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신설2021.9.29.>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9.29.><개정 2026.7.1.>[제목 개정 2021.9.29.]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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