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7.7.7.>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15인이상 35인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9., 2026.7.1.>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 8. 3., 2026.7.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2. 육군 제6753부대 2대대장 <개정 2024.7.5.>3. 광주동부경찰서장4.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개정 2017.7.7.>5. 광주동부소방서장6.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개정 2017.7.7.>7.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개정 2017.7.7., 2022.1.4.>8. 삭제 <2017.7.7.>9. 국가정보원광주지부관계관10. 국군제331방첩부대 동구지역 담당관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3.4.21., 2024.7.5.>11.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2.1.4.>12. 동구재향군인회장13. 위 12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방위분야에 관계있는 기관ㆍ단체장 또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지대한자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8.10.5.>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각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6.7.1.>1. 총무담당 간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안전담당관 <개정 2014.7.22., 2017.7.27., 2022.1.4., 2024.7.5., 2024.12.31.>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수행2. 민방위담당 간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민방위담당업무계장 <개정 2011.7.29., 2024.7.5.>가.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나.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3. 정보담당 간사 : 광주동부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4.7.5.>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정보활동나.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보 및 검문소의 설치ㆍ운용4.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작전장교 <개정 2024.7.5., 2025.12.30.>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적전계획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안전 분식 건의5.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동구지역대장 <개정 2024.7.5., 2025.12.30.>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제4조
제4조 삭제 <2017.7.7.>
제5조(통합ㆍ운영)
제5조(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와 같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개정 2009.7.9, 2018.10.5.>2. 「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7.9., 2017.7.7.>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되며 지원본부는 구ㆍ동의 사무소 내에 둔다.③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 한다.<신설 2025.12.30.>나.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 ㆍ 경 ㆍ 소방 등을 포함한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 한다.<신설 2025.12.30.>3.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⑤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 하되, 상황실장은 국장급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3.3.19., 2018.7.27., 2022.1.4.>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및 재정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동에서는 총괄, 보급ㆍ재정, 동원및 통신ㆍ의료ㆍ구호분야로 구성하고 1인내지 3인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특성과 가용인력을 고려, 규모자체를 2~3개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⑦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직원중 선임자와 동단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⑧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17.7.7.>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